| 11. 기타사항 | | | |
| ---------------------------------------------------------------------------------------------------------------------------------------- | | | |
| 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4)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6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
| 5)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6)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 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8)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 9)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 |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 |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 |
| ○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 |
| ○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 |
| ○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 |
| ○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 |
| | | |
| - 자료검색 방법 - | |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 | |
| <서식> | | | |
| 확약서 | | | |
|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 | | |
| 불공정행위 유형 | 산정 기준 | |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
| 1.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가.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
| 나. |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
| 다. |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
| 2.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3.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 4.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
| 5.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
| *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
| 6. |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 7. |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 8.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
|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 | | |
| 20 . . . | | | |
| 서약자 (인) | | | |
| 부산지방조달청 장 귀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