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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기초금액
1,441,000,000원
추정가격
-
낙찰하한율
-
A값
58,722,612원
기초금액
1,441,000,000원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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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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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58,722,612원

입찰공고 제2026-10251호
[긴급] 공 사 입 찰 공 고
| 구분 | 유형 | 공 사 명 | 공사개요 | 설계금액 | 공사기간 |
|---|---|---|---|---|---|
| 전문 공사 | 유지 보수 | 영동선 여주(인천)휴게소 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 노후 기계설비 등 교체 1식 | ₩1,441,000,000 (부가세포함)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
※ 추정가격 : ₩1,310,000,000 ※ 지급자재비(별도) : 없음
※ 공사지역 : 경기도 여주시
※ 시공자격 업종별 설계금액
- **[전문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 ₩1,441,000,000(100%)
- [종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1,441,000,000(100%)
※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26~‘27년 예정)입니다.
※ 공사위치 등 세부사항은 설계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 지역의무공동도급, 적격심사, 지문인식전자입찰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 14:00 ~ 2026. 11. 05. 10:00
③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5. 11: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화면상의 “현재서버시각”에 의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또는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등록 업체
①-1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한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건산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업역개편 시행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확인과 관련하여, **‘종합공사업’,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시 입찰참가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단계에서 ① 종합공사 또는 ② 전문공사 업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종으로 봅니다. 이를 근거로 적격심사 및 등록기준 충족 확인 등을 진행**하오니, 참가 업종 선택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2 제3항)
②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역업체 본점소재지 인정기준은 본 공고문 제5조 제②항 참조
③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우리공사 지정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4]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참조)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상세조회 화면에 등록된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① 이행방식 : 공동이행방식** (지역의무공동도급 : 경기도)**
② 본 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역의무공동계약이 적용되는 공사로 당해 공사현장 관할지역(경기도) 업체의 합산 시공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1 당해 공사현장 관할지역(경기도)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를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2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타구성원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②-3 공사현장 관할지역(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③ 구성원수 :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구성원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 구성원별 10% 이상)
④ 공동수급체 대표자 :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면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
⑤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경영상태 및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평가합니다.
⑥ 공동도급 구성원이 본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을경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입찰무효로 처리합니다.
⑦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전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먼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수급체 구성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구성원으로부터 전자서명에 의한 인증을 받은 후 본인의 전자서명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의 전자서명이 완료되어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는 수정이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⑧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⑨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시스템으로 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⑩ 기타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우리공사 「공동계약운용기준」에 의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②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③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 또는 예외 절차를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기 설계가격 대비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①항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 지급각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되는 입찰 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Ⅰ,Ⅱ)」,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①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②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④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본 건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10,490,450원 | 13,860,817원 | 1,378,445원 |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6,711,553원 | 26,281,347원 | - | - |
②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①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③ 본 건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④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의 제3호 다목의 방법을 따릅니다.
⑥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해당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게 됩니다.
①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우리공사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01.30.시행)」 <별표4> 【추정가격 50억원미만 ~ 10억원 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공사 등은 50억원미만~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의 항목별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므로, 동기준(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결과 동가발생 시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③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결과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설계금액 중 순공사원가(금1,267,044,145원)**에 예정가격을 곱하고 설계금액으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01.30.시행)」 제8조 제6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①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동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ebid.ex.c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산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 건산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심사대상자 한정)는 [첨부3]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을 숙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의 확인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서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1 건설사업자가 상대업역에 진출한 경우, 낙찰예정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이 실시되므로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추가 소명자료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가. 기술능력 : ①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②기술인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나. 자본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보유중인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인 경우,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를 통해 종합공사 참여 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다. 시설·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와 건축물관리대장(사무실인 경우)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건축물관리대장(사무실인 경우)
17.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①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③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①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첨부 2>‘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② 선금·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노무비, 자재, 장비대금 포함)에 대한 지급계획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 입력된 지급계획에 의해서만 인출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③ 「하도급 지킴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⑥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현장인도 진행 사항
본 건의 공사 입찰 및 계약 일정에 맞추어 현장인도 절차를 발주기관이 추진하며,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은 현장 인도 진행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현장(공사용지)의 확보 및 인도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지 아니한다.
상기 ①항의 1)호의 일정이 지연되면 본 건의 공사도 지연될 수 있다. 이 경우 실 착공일은 발주기관이 현장인도 완료 후 서면으로 정한 착공지시일로 하며, 현장인도 지연에 기인하는 지연 일수는 공사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기 ①항의 1), 2)호와 관련된 진행 상황은 계약체결 전, 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주요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안마다 통지한다. 정기 통지는 최소 1개월에 1회 실시한다.
② 공사 착공 지연 시 처리 사항
착공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및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며, 현장(공사용지)의 확보·인도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5조(공사용지의 확보 등)에 따른다. 계약서에는 잠정 착공예정일을 기재하고, 현장인도 후 상기 ①항의 2)호에 따라 발주기관이 착공을 지시하는 날을 실 착공일로 본다. 잠정착공 예정일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2항에 따른 착공일의 하한(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10억원 이상은 20일)을 준수하여 정한다.
다만, 현장인도 지연으로 실착공일까지 착수가 곤란한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공사 기간을 연장한다.
상기 ②항의 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보지 아니하며, 승인된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공기 지연은 이와 구분하여 처리한다.
현장인도 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간접비(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내지 제5항 적용)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증빙에 따라 정산한다. 정산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비용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인 단가 및 금액은 정산 시점의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대기 인건비 : 현장인도 지연으로 공사에 투입되지 못한 인력의 인건비
나) 유휴 장비비 : 현장에 반입되었거나 투입 예정이었던 장비의 유휴·보관·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 현장 관리비 및 일반관리비 : 연장 기간 중 실제로 발생한 현장 관리 또는 일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라) 보험료 : 연장기간에 대응하여 추가로 부담한 보험료(산재보험료 등 제반비용 포함)
마) 그 밖에 연장 기간 중 현장의 유지·관리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5) 계약상대자는 상기 ②항의 4)호의 실비 정산을 청구하려는 경우 연장 기간 중 또는 연장 기간 종료 후 발주기관이 정한 기일에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계약상대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본 건의 공사는 건축·기계설비·전기·조경 공종으로 분리 발주되므로, 어느 한 공종의 현장인도 지연에 따른 착공 지연이 타 공종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각 계약의 착공·공정 선후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공정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추가 비용은 상기 ②항의 4)호에 따라 정산한다.
현장인도 지연이 장기화하여 공사의 정상적인 추진이 곤란하게 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해제·해지) 및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계약의 해제·해지, 기성부분 대가 또는 철수 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연 일수의 판단 등 현장인도 관련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상호 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합의가 지연되면 설계서 특별시방서 제22조 제2항의 협의체를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
③ 확인서 제출
1) 개찰 후 1순위 업체(포기 시 차순위 업체) 또는 낙찰 예정자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상기 현장인도 관련 사항 및 입찰공고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별도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7] ‘현장인도 유의사항 알림’에 대한 확인서 참조)
2) 확인서에는 설계서 특별시방서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의 신설 조항(현장인도 관련 유의사항 반영)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제출 기한은 발주기관이 요청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20. 기타 사항
①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설계서” 및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교부하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본 건의 입찰자는 개찰일시 및 장소에서 개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④ 각종 대금청구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편(등기우편에 한함)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지급기한은 등기우편이 우리본부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⑤ 본 건은 우리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한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⑥ 적격심사 대상자(낙찰예정자)는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본 건은 우리공사 「선금지급조건」에 의거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⑧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에 의거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에 따라 발주기관과 낙찰자는 인지세를 50%씩 균등 부담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의거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구매 사이트는 www.edoc-revenuestamp.or.kr 이고, 이용방법은 KTNET ☏1522-9501(평일 09:00~1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⑨ 본 건은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 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메인화면에 안내한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행” 관련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⑩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및 도로공사 방침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⑩-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⑪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⑫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첨부 5> 참조)
⑫-1 착수 이후에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⑬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임원 명단과 관련 업무 담당 직원 명단을 <첨부 6>과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⑮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은 다음과 같으니 관련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 공 종 | 하자보수 보증금율 | 하자담보 책임기간 |
|---|---|---|
| 전체 | 3% | 2년 |
* 첨 부 : 1.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2.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3.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4.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5.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6. 임·직원 명단 확인서
7. ‘현장인도 유의사항 알림’에 대한 확인서
| 입 찰 안 내 사 항 | ||
|---|---|---|
| ☞ 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서 제출 등 : “도움말” 또는 “게시판” 활용, 시스템운영팀(☎070-7790-0562~3) ☞ 공사내용 및 제반공종내역(설계서 등) 관련사항 : 시설부(☎02-2219-6134**)**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재무부(☎02-2219-6024) ☞ 입찰관련 제기준 및 계약조건 등과 입찰결과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 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서 제출 등 : “도움말” 또는 “게시판” 활용, 시스템운영팀(☎070-7790-0562~3) ☞ 공사내용 및 제반공종내역(설계서 등) 관련사항 : 시설부(☎02-2219-6134**)**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재무부(☎02-2219-6024) ☞ 입찰관련 제기준 및 계약조건 등과 입찰결과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 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서 제출 등 : “도움말” 또는 “게시판” 활용, 시스템운영팀(☎070-7790-0562~3) ☞ 공사내용 및 제반공종내역(설계서 등) 관련사항 : 시설부(☎02-2219-6134**)**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재무부(☎02-2219-6024) ☞ 입찰관련 제기준 및 계약조건 등과 입찰결과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 ||
|---|---|---|
| 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본사 감사실(☎054-811-1259) 및 서울경기본부장(☎02-2219-6007)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담당 (☎ 02-2219-6024) ☞ 시방서,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 사업담당(☎ 02-2219-6134) | 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본사 감사실(☎054-811-1259) 및 서울경기본부장(☎02-2219-6007)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담당 (☎ 02-2219-6024) ☞ 시방서,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 사업담당(☎ 02-2219-6134) | 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본사 감사실(☎054-811-1259) 및 서울경기본부장(☎02-2219-6007)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담당 (☎ 02-2219-6024) ☞ 시방서,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 사업담당(☎ 02-2219-6134) |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
|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 대출 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 5627 |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 대출 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 5627 |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 대출 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 5627 |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및 제출안내 | ||
|---|---|---|
| ☞ 낙찰자가 창업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 제출처 : 서울경기본부 재무부 yeonxx@ex.co.kr, 02-2219-6026 - 제출시기 : 낙찰자 통보 후 영업일기준 30일 이내 ☞ 창업자(기업)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업의 개시일 : (법인)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 창업기업 요건에 해당하나 확인서가 없는 경우,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발급 후 제출 ☞ 발급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 1811-3773) | ☞ 낙찰자가 창업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 제출처 : 서울경기본부 재무부 yeonxx@ex.co.kr, 02-2219-6026 - 제출시기 : 낙찰자 통보 후 영업일기준 30일 이내 ☞ 창업자(기업)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업의 개시일 : (법인)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 창업기업 요건에 해당하나 확인서가 없는 경우,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발급 후 제출 ☞ 발급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 1811-3773) | ☞ 낙찰자가 창업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 제출처 : 서울경기본부 재무부 yeonxx@ex.co.kr, 02-2219-6026 - 제출시기 : 낙찰자 통보 후 영업일기준 30일 이내 ☞ 창업자(기업)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업의 개시일 : (법인)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 창업기업 요건에 해당하나 확인서가 없는 경우,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발급 후 제출 ☞ 발급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 1811-3773) |
※ 발주 및 계약담당기관(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우)12991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감일동),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재무부
위치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하남나들목 입구
2026. 10. 30.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장
<첨부 1>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
**추정가격 50억원미만~10억원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
** 국가유산 공사 등은 50억원미만~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고객광장/자료실)**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및 가점 분야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 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시공경험분야 (15점) : B 적용
| 입찰방법 | 실적사항 | 등 급 | 평 점 |
|---|---|---|---|
| B.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이외의 경쟁 입찰공사 [주) 2. 내지 7. 참조]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 최근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 점수=실적계수×15 (단, 실적상한은 15점임) ※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합계액÷(설계금액×1) *신설업체실적인정특례 -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는 설계금액 대비 1/2배이상 실적 보유시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단 실제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그에 의함 | 실적은 업종별 (토목,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 분야별로 구분 |
※ 설계금액 : ₩1,441,000,000
※ 당해공사업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 경영상태분야 (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점수는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2026.01.30.시행)」 [붙임3-1]에 의한다.
- 재무비율의 점수는 다음 경영상태 심사기준에 의한다.
|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등 급 | 평 점 |
|---|---|---|---|---|---|
|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A공사 | B공사 | 평 점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①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7.0 | A. 50%미만 B. 75%미만 C.100%미만 D.125%미만 E.125%이상 | A.100%미만 B.130%미만 C.160%미만 D.190%미만 E.190%이상 | 7.0 6.2 5.4 4.6 3.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②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7.0 |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A.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7.0 6.2 5.4 4.6 3.8 |
| 다. 영업기간 | - | 1.0 | ․3년 이상 ․3년 미만~1년 이상 ․1년 미만 | ․3년 이상 ․3년 미만~1년 이상 ․1년 미만 | 1.0 0.9 0.8 |
◦ 신인도 분야(1점~+4점) (수행능력평가부문 배점한도 이내)
나.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공사 평가방법 : 신인도 평가점수
- 신인도와 관련하여, 평가자료는 해당 입찰자가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며,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신인도 평가는 다음의 심사항목을 따른다.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건설안전 및 제재처분 사항 등 | 1)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전문공사에 한하여 심사) | +2 |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0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0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0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8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 +2.0 +1.6 +1.2 +0.8 +0.4 0.0 |
| 건설안전 및 제재처분 사항 등 | 2)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1 |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 +1.0 +0.8 +0.6 +0.4 +0.2 0.0 |
| 건설안전 및 제재처분 사항 등 | 3)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1 |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 건설안전 및 제재처분 사항 등 | 4)최근 1년간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또는 통보)한 자 | -7.0 | A. 사망자 1명 B. 사망자 2명 C. 사망자 3명 이상 | -3.0 -5.0 -7.0 |
| 건설안전 및 제재처분 사항 등 | 5)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 KOSHA-MS) 인증을 받은 자 | +1.0 | 유효한 ISO-45001 또는 KOSHA-MS 인증을 받은 자 | +1.0 |
| 일자리 창출 기업 | 1)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3 |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 +2.5 +0.5 |
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공사 등
o 입찰가격 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A : 58,722,612원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10점)
o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에서 직접 발급받아 우리공사에 제출한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
나. 가 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보유기술자의 재직증명서,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3.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라.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마.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동 기준 제4조(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특례)를 따른다.
[붙임 3-1]
신용평가등급표
(<별표3> 내지 <별표7>에 적용)
** o**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점 수 |
|---|---|---|---|
| A+이상 | A2+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35.0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5.0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35.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5.0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35.0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4.1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33.3 |
| CCC+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주)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추정가격 100억원미만~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추정가격 50억원미만~10억원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공사 등은 50억원미만~3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추정가격 10억원미만~3억원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추정가격 3억원미만~2억원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공사 등은 3억원미만~8천만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추정가격 2억원미만(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첨부 2>
<첨부 3>
|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등록기준 확인 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의 [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건산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보유중인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인 경우,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를 통해 종합공사 참여 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를 참고하여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1446, 2021.8.25.)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산법 제16조제1항제4호) : 건산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
<첨부 4>
|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00 . 00.** **
** 서 약 자 : (인)**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첨부 5>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 결 재 | 담당자 | 팀장 | 기관장 |
|---|---|---|---|
| 결 재 |
| 사업명 | 업체명 | 계약기간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
|---|---|---|---|---|---|---|---|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세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자기배점 | 심사배점 |
| A. 안전보건 관리체계(35점) | A. 안전보건 관리체계(35점) | A. 안전보건 관리체계(35점) | A. 안전보건 관리체계(35점) | A. 안전보건 관리체계(35점) | A. 안전보건 관리체계(35점) | A. 안전보건 관리체계(35점) | A. 안전보건 관리체계(35점) |
|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10 | ||
| 2. 안전인력 및 예산 | 2. 안전인력 및 예산 |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 10 | ||
| 2. 안전인력 및 예산 | 2. 안전인력 및 예산 | - 안전 예산 현황 | - 안전 예산 현황 | - 안전 예산 현황 | 10 | ||
| 3. 종사자 의견 | 3. 종사자 의견 |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 5 | ||
|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
| 4. 위험작업 관리계획 | 4. 위험작업 관리계획 | - 위험작업 관리계획 작성 | - 위험작업 관리계획 작성 | - 위험작업 관리계획 작성 | 10 | ||
| 5. 개인보호구 | 5. 개인보호구 | -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 적정 여부 | -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 적정 여부 | -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 적정 여부 | 10 | ||
| 6. 안전점검계획 | 6. 안전점검계획 |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 여부 |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 여부 |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 여부 | 10 | ||
| 7. 교육실적 및 계획 | 7. 교육실적 및 계획 |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 여부 |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 여부 |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 여부 | 5 | ||
| 8. 신호 및 연락체계 | 8. 신호 및 연락체계 |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 5 | ||
| 9. 비상대책 | 9. 비상대책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5 | ||
| C. 재해발생 수준(20점) | C. 재해발생 수준(20점) | C. 재해발생 수준(20점) | C. 재해발생 수준(20점) | C. 재해발생 수준(20점) | C. 재해발생 수준(20점) | C. 재해발생 수준(20점) | C. 재해발생 수준(20점) |
| 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 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
| 소계 | 소계 | 소계 | 소계 | 소계 | 소계 | ||
| 합 계 | 합 계 | ||||||
| 평가등급 | 평가등급 | ||||||
| 수급업체 평가등급 | 수급업체 평가등급 | S등급: 90이상, A등급 : 80이상, B등급 : 70이상, C등급 : 60이상, D등급 : 60미만 | S등급: 90이상, A등급 : 80이상, B등급 : 70이상, C등급 : 60이상, D등급 : 60미만 | S등급: 90이상, A등급 : 80이상, B등급 : 70이상, C등급 : 60이상, D등급 : 60미만 | S등급: 90이상, A등급 : 80이상, B등급 : 70이상, C등급 : 60이상, D등급 : 60미만 | S등급: 90이상, A등급 : 80이상, B등급 : 70이상, C등급 : 60이상, D등급 : 60미만 | S등급: 90이상, A등급 : 80이상, B등급 : 70이상, C등급 : 60이상, D등급 : 60미만 |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기준 미달시 보완 후 재평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추락, 낙하 협착) 작업 - C등급 이상 : A, B등급 이외 작업 |
|---|
A. 안전보건관리체제(35점)
|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와 수급업체의 평가결과 중 보수적인 결과 적용 |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10 | 6 | 3 |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 및 목표가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 및 목표가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 전문인력(안전전담조직, 안전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장 등) 보유현황 | 10 | 6 | 3 |
① 우수 : 별도 안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별도 안전전담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해당 사업에 대한 안전 예산 편성여부(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예산 편성여부) | 10 | 6 | 3 |
① 우수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됨
② 보통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미편성
| 구분 | 우수 | 미흡 |
|---|---|---|
|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 5 | 2 |
① 우수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② 미흡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해당 사업 위험작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 | 10 | 6 | 3 |
① 우수 : 우리공사 기준의 위험작업 대상여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위험작업 대상공사 혹은 관리계획 중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또는, 단순공종으로 해당사항 없음
③ 미흡 : 위험작업 대상공사를 인지하지 못하며 관리계획도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함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서 적정 여부 | 10 | 6 | 3 |
① 우수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 10 | 6 | 3 |
① 우수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 및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항목 및 안전점검 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 교육 여부 | 5 | 3 | 2 |
① 우수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등 법정 안전교육과정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작업별 안전교육(일일안전교육, 작업 투입전 교육 등)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 일부 누락이 있거나, 안전교육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구분 | 우수 | 미흡 |
|---|---|---|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 5 | 2 |
① 우수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작성되어 있음
②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미작성되어 있음
| 구분 | 우수 | 미흡 |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5 | 2 |
① 우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미흡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C. 재해발생 수준(20점)
|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와 수급업체의 평가결과 중 보수적인 결과 적용 |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2 | 6 |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안전보건공단)
** 산재요양승인 완료/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단서 : 제출서류가 확인안되는 수급업체의 경우 보통 점수 부여]
<첨부 6>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1) :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는 임원 부분에, 직원은(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 부분에 기재
| 구분 | 이름 | 직 위 | 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X) | 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X) |
|---|---|---|---|---|
| 임원2) | ||||
| 임원2) | ||||
| 직원3) | ||||
| 직원3) |
* 기준일 : 임·직원 명단 확인서 제출 요구받은 날
(예시) 요구받은 날 : 2026.5.8.
⇒ 2년 이내 : 2024.5.9. ~ 2026.5.8. 퇴직, 5년 이내 : 2021.5.9. ~ 2026.5.8. 퇴직
| 임 원 | 상법상 이사 및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를 포함한 모든** 임원** * 사실상의 이사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 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
|---|---|
| 직 원 | 상기 계약 관련**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관련 직원** |
| 비위면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로 면직된 자(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
| 상 호 : | ||
|---|---|---|
| 주 소 : | ||
| 대 표 자 : | (인) |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첨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