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이드
공공 입찰에 처음 참여하는 분들을 위한 전체 절차 안내입니다.
공고 게시
발주기관이 나라장터(G2B)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국방전자조달·LH·한전 SRM 등)에 공고를 게시합니다. 공고문에는 사업 개요, 추정가격·기초금액, 참가자격,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일정이 명시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사전 준비
나라장터 이용을 위해서는 조달청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이 필요하며, 전자입찰용 인증서(범용/조달청)가 있어야 합니다. 업종제한이 있는 공고는 해당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현장설명 · 사전질의 (해당 시)
공고에 현장설명이 명시된 경우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진행되며, 설계서 열람이나 질의응답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단계에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입찰서 제출 (투찰)
정해진 마감 일시까지 전자입찰로 투찰금액을 제출합니다. 마감 이후에는 수정·취소가 불가능하므로 금액 산정과 제출 시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찰
지정된 개찰일시에 투찰금액이 공개되고 순위가 결정됩니다. 이 사이트의 낙찰정보 탭에서 순위·투찰율· 낙찰(1위) 업체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
발주기관이 사전에 공고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가 정해집니다. 대표적으로:
- 적격심사(PQ) 낙찰제 —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투찰자부터 순서대로 경영상태·시공경험 등을 심사
- 종합심사낙찰제 — 가격과 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후 협상으로 계약상대자 결정
- 수의계약(소액/견적) — 일정 금액 이하 소규모 사업에서 견적 비교로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체결
낙찰자로 결정되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 몰취 및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기준·비율·금액은 발주기관과 공고문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관계 법령(지방계약법·국가계약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