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용어사전

공고문과 이 사이트에서 자주 나오는 입찰 관련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공고 관련

입찰공고
발주기관이 공사·용역·구매 등 계약상대자를 정하기 위해 조건과 절차를 알리는 공고.
정정공고
원 공고 내용 중 일부 오류·누락을 바로잡는 공고.
변경공고
입찰 조건(일정·금액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을 때 다시 게시하는 공고.
재공고
입찰이 유찰(입찰자 부족 등)되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진행하는 공고.
취소공고
진행 중이던 입찰을 발주기관 사정으로 취소한다는 공고.
유찰
입찰 참가자가 부족하거나 적격자가 없어 낙찰자를 정하지 못하고 무산되는 것.

금액·가격

추정가격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상 금액.
기초금액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추정가격에 부가세 등을 반영).
예정가격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전 미리 정해두는 낙찰자 결정·계약금액 결정의 기준 가격.
A값
예정가격 산정 시 반영하는 각종 법정경비(4대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의 합.
투찰금액 / 투찰율
입찰자가 실제로 써낸 금액과, 그 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차지하는 비율.
낙찰하한율
이 비율 미만으로 투찰하면 무효 처리되는, 발주기관이 정한 최저 허용 투찰율.

낙찰·계약

적격심사(PQ)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투찰자부터 순서대로 경영상태·시공경험 등을 심사해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
종합심사낙찰제
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주로 대형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후 협상을 거쳐 계약상대자를 정하는 방식(주로 용역).
수의계약
경쟁입찰 없이 특정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소액·특수한 경우에 한함).
공동수급체
2개 이상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입찰에 참여하는 형태.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 불이행, 담합 등 부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

보증금

입찰보증금
낙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입찰 시 납부(또는 납부확약)하는 보증금.
계약보증금
계약 체결 시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납부하는 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준공 후 하자보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납부하는 보증금.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기준·비율·금액은 발주기관과 공고문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관계 법령(지방계약법·국가계약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