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용어사전
공고문과 이 사이트에서 자주 나오는 입찰 관련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공고 관련
- 입찰공고
- 발주기관이 공사·용역·구매 등 계약상대자를 정하기 위해 조건과 절차를 알리는 공고.
- 정정공고
- 원 공고 내용 중 일부 오류·누락을 바로잡는 공고.
- 변경공고
- 입찰 조건(일정·금액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을 때 다시 게시하는 공고.
- 재공고
- 입찰이 유찰(입찰자 부족 등)되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진행하는 공고.
- 취소공고
- 진행 중이던 입찰을 발주기관 사정으로 취소한다는 공고.
- 유찰
- 입찰 참가자가 부족하거나 적격자가 없어 낙찰자를 정하지 못하고 무산되는 것.
금액·가격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상 금액.
- 기초금액
-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추정가격에 부가세 등을 반영).
- 예정가격
-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전 미리 정해두는 낙찰자 결정·계약금액 결정의 기준 가격.
- A값
- 예정가격 산정 시 반영하는 각종 법정경비(4대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의 합.
- 투찰금액 / 투찰율
- 입찰자가 실제로 써낸 금액과, 그 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차지하는 비율.
- 낙찰하한율
- 이 비율 미만으로 투찰하면 무효 처리되는, 발주기관이 정한 최저 허용 투찰율.
낙찰·계약
- 적격심사(PQ)
-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투찰자부터 순서대로 경영상태·시공경험 등을 심사해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
- 종합심사낙찰제
- 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주로 대형공사).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후 협상을 거쳐 계약상대자를 정하는 방식(주로 용역).
- 수의계약
- 경쟁입찰 없이 특정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소액·특수한 경우에 한함).
- 공동수급체
- 2개 이상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입찰에 참여하는 형태.
- 부정당업자 제재
- 계약 불이행, 담합 등 부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
보증금
- 입찰보증금
- 낙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입찰 시 납부(또는 납부확약)하는 보증금.
- 계약보증금
- 계약 체결 시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납부하는 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
- 준공 후 하자보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납부하는 보증금.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기준·비율·금액은 발주기관과 공고문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관계 법령(지방계약법·국가계약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