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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관리소 전기실 냉난방기 견적 의뢰서
구매품목
| 구 분 | 제조사 및 모델 | 규격 및 역무 | 수 량 | 비 고 |
|---|---|---|---|---|
| 스탠드형 냉난방기 | LG전자(주) PNW083PT2SR 냉난방기 (실외기 포함) | 인버터 스탠드형 · 역무 - 납품 및 배관 시공 - 실내기 및 실외기 설치 - **필요 시, **전기 배선 시공(약 10m) - 기존 제품 철거 및 처분 | 1 | set |
장 소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산수3길 5(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 홍성지사 해미관리소 전기실)
납 기 : 발주 후 30일 이내
하자보증 : 납품일로부터 2년 (하자보증율 3%)
제출서류 : Ⅰ.9항 및 Ⅱ.3.라항 참조
담 당 자
| 작성부서 | 전북지역본부 홍 성 지 사 | 한국가스공사 **구 매 사 양 서 ** | 한국가스공사 **구 매 사 양 서 ** | 작성번호 | 작성번호 |
|---|---|---|---|---|---|
| 작성부서 | 전북지역본부 홍 성 지 사 | 한국가스공사 **구 매 사 양 서 ** | 한국가스공사 **구 매 사 양 서 ** | 작성일자 : 2026.10. | 작성일자 : 2026.10. |
| 저장번호 분 류 | 홍성지사 해미관리소 전기실 냉난방기 구매 | 홍성지사 해미관리소 전기실 냉난방기 구매 | 홍성지사 해미관리소 전기실 냉난방기 구매 | 홍성지사 해미관리소 전기실 냉난방기 구매 | 홍성지사 해미관리소 전기실 냉난방기 구매 |
| ** ** ** Ⅰ.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2. 적용규격 3. 언어 및 단위 4. 계약상대자 역무 범위 5. 포장 및 수송 6. 납품장소 및 일시 7. 하자보증 8. 품질보증 9. 계약상대자 제출서류 10. 대가지급 11.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 ** ** ** Ⅰ.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2. 적용규격 3. 언어 및 단위 4. 계약상대자 역무 범위 5. 포장 및 수송 6. 납품장소 및 일시 7. 하자보증 8. 품질보증 9. 계약상대자 제출서류 10. 대가지급 11.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 ** ** ** Ⅰ.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2. 적용규격 3. 언어 및 단위 4. 계약상대자 역무 범위 5. 포장 및 수송 6. 납품장소 및 일시 7. 하자보증 8. 품질보증 9. 계약상대자 제출서류 10. 대가지급 11.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 ** Ⅱ. 기 술 사 항** 1. 제품규격 2. 사양 3. 시험 및 검사 4. 표시 명판 5. 기 타 | ** Ⅱ. 기 술 사 항** 1. 제품규격 2. 사양 3. 시험 및 검사 4. 표시 명판 5. 기 타 | ** Ⅱ. 기 술 사 항** 1. 제품규격 2. 사양 3. 시험 및 검사 4. 표시 명판 5. 기 타 |
| 확 인 | |||||
Ⅰ.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구매사양서는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 홍성지사 해미관리소 전기실에서 운영 중인 냉난방기 교체와 관련하여 제작, 시험, 검사, 납품, 설치와 기존 냉난방기 철거 등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할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 규격
본 규격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법규 및 표준의 최신판을 따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에 열거한 표준규격들 사이에 상호 일치하지 않는 사항 또는 타 설비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언어 및 단위
가. 모든 문서, 도면지침서 및 기타서류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기술사양 및 지침서 등은 영문으로 각각
제출할 수 있다.
나.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길 이 : m, mm - 시 간 : S, M, H - 온 도 : ℃
- 무 게 : kg, ton - 압 력 : MPa, kPa, Pa - 열 량 : kJ/Nm3
- 전 력 : kW - 전 압 : V - 전 류 : A, mA
- 체 적 : Nm3 - 유 량 : T/h, Nm3/h
계약상대자 역무범위
계약상대자의 역무범위에는 냉난방기의 제작, 성능검사, 운반, 설치, 시운전, 기존
냉난방기 철거, 도서류 제출, 관련법령에 의한 수검, 현장교육, 하자보증 등을 포함
한다. 공급 및 운반에 상세범위는 “Ⅱ. 기술사항”을 참고한다.
가. 신규 냉난방기의 공급
나. 신규 냉난방기 운반 및 설치
실내기 및 실외기 지정장소에 설치(냉매배관 및 배수배관 설치 포함)
누전차단기, 분전반~실외기, 실외기~실내기 사이의 전기작업 포함 (접지포함)
다. 시운전 및 운전 교육
라. 기존 냉난방기 철거 및 지정 장소로의 운반
포장 및 수송
가. 계약상대자는 기자재가 날씨 영향 또는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 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나. 기자재 운송 시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될 수 있는 기자재 소손 또는
품질저하 등의 문제점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수송 도중에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수송 시 호송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 상대자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마. 천재지변, 전쟁, 폭동, 화재, 홍수, 지진, 감염병, 정부의 행정조치 기타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는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연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납품장소 및 일시
가. 납품장소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산수3길 5(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 홍성지사 해미관리소 전기실)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정장소에 납품설치
다. 단, 천재지변, 전쟁, 폭동, 화재, 홍수, 지진, 감염병, 정부의 행정조치 기타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체일수를 세지 않는다.
하자보증
가. 계약상대자 하자보증 기간은 2년이며,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증 범위에는 에어컨 본체 및 부속자재의 제품 불량, 재질 불량, 제조상 결함, 성능 미달, 설치·시공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자와, 운전 중 발생하는 작동 불량, 냉방·난방 성능 저하, 냉매 누설, 배수 불량, 소음, 진동, 전원 및 제어계통 이상 등 설비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지장을 주는 모든 하자가 포함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구매자의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무상으로 보수, 교체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하자의 보수, 교체, 재시공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하자로 수정 또는 대체된 기자재의 하자보증기간은 수정 및 대체된 시점부터 자동 연장된다.
마. 계약상대자의 설비 설치로 인한 한국가스공사 타 설비 불량 발생에 대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바. 천재지변, 전쟁, 폭동, 화재, 홍수, 지진, 감염병, 정부의 행정조치 기타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는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연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기자재 및 역무의 품질 보증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서에 정해진 기한 내에 이 계약서에서 기술한 품질보증
요건을 만족하도록 품질 보증 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행한다.
나. 한국가스공사는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 계획서 이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품질보증감사,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품질보증감사,
검사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공장이나 설비, 서류 등을 자유롭게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필요한 설비(사무실, 통신시설 등)를 제공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감사 및 품질실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기한 내에 완결 후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가스공사는 필요 시 이를 확인한다.
라. 한국가스공사는 계약상대자의 품질활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그 원인이 해소되면 이를 서면으로
해체시켜야 하며 이로 인한 제작지연은 납기연기 사유가 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및 제작관계상
필요한 시험과 이 계약서에 한국가스공사가 요구하는 시험 및 검사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시행한다.
바. 시험 및 검사 방법은 적용기준 또는 관련규격에 따라 시행하되 기준이나
규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는 보다 엄격한 것을 적용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그 자체의 설비로 수행하지 못 하는 시험이 있을 경우
공인기관 또는 가스공사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검사 결과 불합격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시정 및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한국가스공사가 검사결과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결함 및 성능불량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상대자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에게 아래와 같이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규격서(규격 및 관련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설치 및 운전메뉴얼
에너지효율 1등급 확인서 및 효율기자재 인증서
기타 구매자가 요구하는 자료
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승인도서 내용 중 구매자가 검토 후 수정하거나 지적한
사항이 있을 시 수정된 최종본 도서를 7일 이내에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서류제출 지연으로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구매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도면 및 기술 자료는 구매자가 최종 승인할 때까지
동일한 승인절차를 따른다.
마. 구매자가 승인한 도면 및 서류 중 오류 또는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대가지급
가. 대가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며, 계약상대자가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고 검사에 합격한 후 적법한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나. 대가 청구 시 제출서류는 각 호와 같다.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검사 합격 확인)
시험성적서 및 공인기관 성적서
설치완료 확인서
하자보증서(보증기간 명기)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 및 설치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을 공제한 후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목적물의 설계 제작과 관련 구매자로부터 제공된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해 보안상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도중 계약상대자 또는 제작자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특허 또는 비 특허 설계, 발명, 개발, 기술에 관하여 발생하는 책임으로부터 구매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자체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출입 시 출입양식 및 출입자대장 작성 등 한국가스공사
출입절차를 철저히 따른다.
라. 이 규격서의 해석이 이견이 있을 때 혹은 규격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Ⅱ. 기술사항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 홍성지사 해미관리소 전기실에 스탠드 형식의 냉난방기를 제작사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자는 필요 시 사전에 현장 조사 후 입찰(또는 견적공고)에 참가하여야 한다.
가. 용도 :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 홍성지사 해미관리소 전기실 내 실내 온도 조절
나. 냉난방기 세부 사양 및 설치 규격
(1) 모델명 : **LG전자(주) ****PNW083PT2SR**
(2)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 홍성지사 해미관리소 전기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3) 공급범위에 외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4) 계약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제조된 제품을 공급하며, 반드시 제조사 설치 기준(진공 작업 포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급범위
(1) 계약자 책임 하에 공급자재들의 공급, 검사, 품질보증, 포장 및 인도 등에 요하는 일체의 사항을 본 자재 규격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공급 자재내역 : 전기식 냉난방기(실외기포함)
| 품 명 | 규격 및 역무 | 수량 | 단위 |
|---|---|---|---|
| LG전자(주) PNW083PT2SR 냉난방기 (실외기 포함) | 인버터 스탠드형 · 역무 - 납품 및 배관 시공 - 실내기 및 실외기 설치 - **필요 시, **전기 배선 시공(약 10m) - 기존 제품 철거 및 처분 | 1 | set |
라. 현장 차단기 사진(LS ELECTRIC Metasol EBN 102C)
![]() | ![]() |
|---|
마.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모터, 차단기, 트립 보호기능 부품 등 에어컨 내부에 적용되는 주요 부품에 대하여 공인시험 또는 자체시험을 실시하여 해당 부품의 성능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사양
가. 실내기 외함
1) 냉난방 공기의 토출 방향이 상하좌우로 조절되어야 한다.
2) 앞면에 냉난방기의 운전상태 식별을 위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부착되어야 한다.
3) 추후 고장 시 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개폐하기 용이한 구조여야 한다.
나. 실내기용 송풍기(Blower)
1) 냉난방기 운전 시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2) 모터의 경우 밸런스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운전 제어장치
1) 무선리모컨 혹은 버튼등을 이용한 운전,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정전복귀기능이 지원되어 복전 후 자동으로 정전 이전의 상태와 동일하게
재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3) 정전복귀 시 과부하로 인한 차단기의 트립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 보호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라. 실외기 외함
1) 실외기 내부 팬의 동작 시 생기는 진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진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2) 팬 토출구에는 안전망이 설치되어야 한다.
3) 실외기의 바닥이 땅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다리가 설치되어야 한다.
마. 실외기 압축기(Compressor)
1)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진 고무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2) 모터의 소손방지를 위하여 과부하 보호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바. 냉매배관 및 배수배관
1) 냉매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인탈산 재질의 99.8%이상 순동관을 사용한다.
2) 배관용접 시 배관 내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질소를 투입하면서 용접하며, 용접 부위와 연결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3) 냉매배관 Size는 해당 제품 용량에 맞게 적정한 크기를 사용하여 냉매흐름을 원할 하도록 한다.
4) 배수배관은 경질염화비닐(VP)재질을 사용하며, 응축수 배출이 원활하여야 한다.
5) 연결배관의 단열은 고압, 저압 모두 고온과 저온에 견딜 수 있는 소재와
두께로 전 배관을 보온(단열) 한다.
5)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
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6) 냉매 및 배수배관 측의 열손실로 인한 결로방지를 위하여 고/저압관측에 단열이 되도록 작업을 실시한다. 이후 배관 및 실내외기 연결 전선을 포함하여 Taping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모터, 차단기, 트립 보호기능 부품 등 에어컨 내부에 적용되는 주요 부품에 대하여 공인시험 또는 자체시험을 실시하여 해당 부품의 성능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가. 한국가스공사는 필요에 따라서 기기가 기술 사양에 따라 제작하는가를
감독 및 입회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제반 시험을 포함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 요구 시는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나. 시험 및 검사는 모든 구성기기에 대해 각각 행해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기술된 규격 및 표준에 따라 자체 시험을 수행하여야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이 요구되는 부품은 공인기관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단, 공인인정시험 면제업체의 생산제품은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가능하다.)
라.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의 검사 및 인수 전 시험성적서 및 공인기관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냉·난방 능력 시험성적서(정격 냉·난방용량 및 소비전력 확인)
2)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확인서
3) 소음 측정 시험성적서(실내·외기)
4) 전기안전시험측정서(절연저항, 내전압 시험 등)
5) KC 인증서
6) 냉매 관련 서류(사용 냉매 종류, 충전량 확인서)
7) 제조사 품질검사 성적서
8) 설치 완료 후 시운전 점검표(냉·난방 작동상태, 냉매압력, 풍량 등)
마. 검사 및 시험결과에 어떠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한다
바. 상기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인수인계 전에 관련 서류 일체를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완료 후 구매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4. 표시명판
냉난방기의 외함에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제품의 사양 및 규격 등의 내용을 기재한
명판을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가. 제품의 명칭 및 모델명
나. 제작사명 및 AS를 위한 전화번호
다. 제조년월일 및 설치일자
라. 정격전원, 정격능력, 소비전력, 운전전류
마. 냉매명 및 봉입량
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사. 인증기관
아. 기타 필요사항
기 타
가. 냉난방기 사용 중 품질저하 등 문제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해당 냉난방기의
보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냉난방기 설치 후 운전 및 보수에 필요한 부속품 내역을 추천
하여야 하며, 냉난방기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