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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구매사양서 Purchase Requirements Specification of KOGAS | ||
| 품명 : 선적부두 선적암 Swivel Joint(Style#40,50) Sealing 자재 | ||
| 목 차 1. 적용범위 2. 구매품목 3. 일반사항 4. 특기사항 5. 하자보증 및 책임 6. 품질 보증 7. 검수 8. 제출서류 9. 보안 10. 기타사항 | ||
| 관련규격 | ||
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선적부두 Swivel Joint(Style#40,50) Sealing'에 사용될 Spare Parts의 공급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1 언어 및 단위
제출되는 모든 문서, 도면, 지침서 및 기타서류는 별도 명시가 없는 한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2 적용규격
본 사양서에 적용하는 규격(codes) 및 표준(standards)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작자는 원산지에 관계 없이 KS/JIS/ASTM/ASME/ANSI 등의 국제 표준을 포함하여 국내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도록 제작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구매품목 : 선적부두 선적암 Swivel Joint(Style#40,50) Sealing 자재
2.1 대상설비 : 통영기지 선적부두 선적암 4기(LA-105A/B/C, LA-106)
2.2 세부사양
| 품 명 | 규격 | 재질 | Part no. |
| Primary Product seal | DN200 30-244L(8″) | UHMW-PE/1.4310 | Pos 1.9 |
| Secondary product seal | Pos 1.10 | ||
| Flange seal | Pos 1.11 | ||
| O-ring | 250x3 | SILICON(PVMQ) | Pos 1.15 |
3. 일반사항
3.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선적부두 선적암의 Swivel Joint(Style#40,50) Sealing' 공급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용어의 정의
본 구매 규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자”라 함은 본 자재의 구매자로서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본 자재의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자재공급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3 사용언어 및 단위
모든 문서, Manual 및 기타 서류는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번역이 안 되는 용어는 영문을 혼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3.4 공급범위
1) 계약상대자 역무범위
- 구매품목 및 세부규격에 명기된 Swivel Joint 자재 시제품 제작 및 성능시험
- 포장 및 운송
- 기타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자재도면 및 시험, 검사 등
3.5 제작 일반사항
1) 모든 제작 완성품은 표면이 균일하며 긁힌 흔적, 홈, 균열 등의 어떠한 손상도 없어야 한다.
2) 본 부품은 정밀하게 가공하여야 하며, 부품의 내구경은 기존 부품 및 사양서 등에 표시된 규격에 맞게 제작되어야 한다.
3) 부품 제작 후 공급된 제품은 재질, 치수 등 품질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이상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수정 및 재제작하여야 하며, 그 부담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4) 부품 제작과 관련된 계측 및 시험장비는 검․교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부품 제작시 사양서에 명기되지 않은 수정사항이나 첨가된 사항은 필히 제작사양서에 그 세부 내용을 명기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규격 변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발주자 승인 후 규격 변경을 결정하여야 한다.
3.6 납기 및 납품장소
1) 납기 : 계약시 협의
2) 납품장소 :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내
- 주소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로 770
3.7 포장 및 운송
1) 계약 상대자는 수송도중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수송 시 호송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계약 상대자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운송 도중 자재의 이상, 기타 파손 및 저하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4. 특기사항
4.1 제작 요건
제작자는 본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 적용코드, 품질사양서 및 본 시방서에 규정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규격을 참조하여 최소한 제작착수 14일전에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품질검사계획서와 함께 가스공사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제작도면 제출처 : 통영생산기지 기계보전부
(2) Sealing 제작 시 제품사양에 지시된 설계압력(또는 운전압력)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이 제품을 가공하는 기계 및 측정기기는 신뢰성이 있어 제품의 결함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4) 제작되는 제품공차는 승인된 제작도면에 명시된 공차를 적용하여야 하고, 부품의 조립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5) 제작 중 주요사항 변경 시나 기타 제작 상 문제를 유발하거나 의문이 있을시 즉시 협의하여야 한다.
4.2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부품이 규정된 조건 하에서 만족스럽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시제품 납품 후 1년간 부품상의 문제로 구성품, 동작 등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계약 시 제시된 사양 상에 문제가 발생되면 보수 및 보강을 해야 하되 이러한 보강 및 보수는 구매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보강 및 보수에도 불구하고 하자 및 문제점이 개선될 수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해당제품을 교환하여야 한다.
4.3 납품된 자재는 연속 운영에 적합하여야 하며, 각 부품은 최대 및 최소의 성능 범위에서 만족스럽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5. 하자보증 및 책임
5.1 계약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자재는 다음 사항에 대해 현장 납품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증을 하여야 하며, 하자 발생 시에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 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 원자재 선택 및 재질불량으로 인한 결함
2) 제작 기술 및 설계 불량으로 인한 결함
3) 포장 및 운반 불량으로 인한 결함
5.2 자재의 이상 발생 시 보강 및 보수는 구매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5.3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자재가 만족스럽게 운영할 수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6. 품질보증
6.1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자재 및 역무의 품질보증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서에 정해진 기한 내에 이 계약서에서 기술한 품질보증 요건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6.2 가스공사는 계약 상대자의 품질보증 계획서 이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품질 보증 감사, 검사 등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6.3 계약 상대자는 가스공사의 품질보증 감사 및 품질실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기한 내에 완결 후 통보 하여야 하며 가스공사는 필요시 이를 확인한다.
6.4 가스공사는 계약 상대자의 품질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그 원인이 해소되면 이를 서면으로 해제시켜야 하며 이로 인한 제작지연은 납기연기 사유가 될 수 없다.
6.5 계약 상대자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 기준 및 제작 관계상 필요한 시험과 이 계약서에 가스공사가 요구하는 시험 및 검사를 계약 상대자의 비용으로 시행한다.
6.6 시험 및 검사 방법은 적용기준 또는 관련 규격에 따라 시행하되 기준이나 규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는 보다 엄격한 것을 적용한다.
6.7 계약 상대자는 그 자체의 설비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험이 있을 경우 공인기관 또는 가스공사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6.8 계약 상대자는 검사 결과 불합격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시정 및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6.9 가스공사가 검사결과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결함 및 성능 불량에 대한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7. 검수
7.1 검수장소는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내이며, 규격 및 수량이 사양서와 일치하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을 때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7.2 계약상대자는 납품자재 이상에 의한 정비업무 차질 발생 시 발주부서에서 승인한 적정자재를 재납품하여야 한다.
8. 제출서류
8.1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작사양서(사양 및 관련 Catalog)
2) 제작도면
3) 품질보증서류(제출기한 : 납품시)
4) 패킹리스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제출기한 : 납품시)
5) 기타 발주자 요구자료(필요시)
8.2 상기도서 외에 구매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도서를 제공해야 한다.
9. 보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목적물의 공급과 관련하여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공된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해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10. 기타사항
10.1 이 규격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혹은 규격서의 수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10.2 계약 상대자는 제공된 샘플 자재와 동일한 품질, 성능 및 규격을 갖는 제품을 자체 공정을 통해 제작할 수 있어야하며, 이에 대한 테스트 및 검증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단순 조달 또는 재판매만 가능한 업체는 입찰 자격에서 제외 될 수 있다.
10.3 한국가스공사는 필요 시 계약 상대자의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활동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