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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매 규 격 서
【 품명 : 아크플래시 보호복 구매 】
1. 적용범위
2. 적용표준
3. 재료, 구조 및 가공방법
4. 성능
5. 시험 및 검사
6. 품질보증사항
7. 포장 및 운송
8. 제출서류
9. 기타
1. 적용범위
본 구매 규격은 기본적인 기술요건을 명시한 것이므로 보호복 기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부속품과 보조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적용표준
2.1.1 NFPA 70 : 현장에서의 전기안전을 위한 표준
2.1.2 IEC 61482-2 : cal/㎠로 표시되는 의류의 ATPV 등급결정(미국기준)
2.1.3 IEC 61482-1-1 : 전기 설비의 강동 수준에 따른 의류의 보호등급 결정(유럽기준)
2.1.4 IEC 61482-1-2 : 전기 설비의 강동 수준에 따른 의류의 보호등급 결정(유럽기준)
2.1.5 KOSHA GUIDE E-162-2017 : 아크섬락 위험성과 작업자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2.1.6 KOSHA GUIDE E-166-2017 : 활선작업용 방염복에 관한 일반지침
2.1.7 KOSHA GUIDE E-111-2011 : 난연성 전기작업복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2.1.8 기타 아크플래시 보호복 관련 국제표준(ex. ASTM F1506, NFPA 2112 등)
2.1.9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3-64호)
3. 재료, 구조 및 가공방법
3.1 품명 및 수량
| 번호 | 품명 | 규격 및 등급 | 단위 | 수량 |
| 3.1.1 | 아크플래시 보호복 | PPE 4등급 (40cal/㎠이상) | SET | 52 |
3.2 각각의 보호등급 규격에 맞는 보호구 SET 구성은 아래와 같다.
| 순번 | 내용 | 수량 |
| 1 | 전기아크보호 작업복(상/하의) | 52 |
| 2 | 전기아크보호 후드 | 52 |
| 3 | 보관가방 | 52 |
3.2.1 공통
가. PPE의 아크열 성능 값(ATPV 등급)은 입사에너지를 견딜 수 있는 재료의
성능 값이다. 이는 아크플래시 발생 시 보호구를 착용한 사람이 2도 화상으로
부터 보호되는 수준(2도 화상을 입을 확률이 50%)에 따라 결정된다.
나. 아크플래시 보호복은 구입내역에 명시되어있는 입사에너지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을 선정한다. 부하에 대하여 해당 입사에너지를 보호하는
보호복이어야 한다.
다. 아크플래시 보호복은 일반방염복과는 다르며, 국내에는 인증기준이 없으므로
아래의 국제표준에 입각하여 시험에 통과한 제품을 선정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 시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국제표준 : ASTM1506, NFPA 2112, ISO 11612, EN 1149 등
라. 반복세탁에도 성능저하가 없는 영구적 방염성능을 지니는 소재를 사용한다.
마. 착용자와 접촉하는 부분에 돌출부분이나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야 한다.
바. 착용자와 접촉부분은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모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자재는 즉시 교환 납품 하여야 한다.
(1) 청구규격과 상이한 품목, 유통기한이 지난 품목
(2) 포장이 훼손되어 내용물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품목
(3) 부식이 발생되었거나 손상 흔적이 있는 품목
(4) 외관상 재생품으로 판정되는 품목
아. 본 규격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전기아크 보호구 세트
추가 구성품이 있다면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3.2.2 전기아크보호 작업복 가. 아크 정격의 긴소매 재킷(상의)과 바지(하의) 또는 아크 정격 작업복(일체형)으로 구성한다.
나. 의복은 착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주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하며, 몸의 상반신을 방호하는 의복에는 긴 소매를 가져야 한다.
목 부위부터 발목부위까지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한다.
다. 의류는 이동성과 가시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화성 의류와 몸 전체를 덮을 수 있어야 한다.
라. 의복의 지퍼 등은 비금속을 사용하여 우발적인 아크에 노출된 후에도 작업할
수 있어야 하며, 지퍼는 덮개로 처리되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마. 의복에 사용되는 실, 액세서리 및 마감재 등은 순간적인 전기아크 및 관련
열적 노출이 발생할 때 착용자에 대한 부상의 정도를 증가시키지 않아야 한다.
바. 의류에는 노출된 금속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부 금속 또는 녹는 부품(지퍼,
단추 및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부 접촉을 막기 위해 안쪽까지
덮어야 한다.
사. 의복의 소매 전체와 의복 전면은 같은 내 아크열 특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만약 착용의 편리성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모든 부분에 동일한 재료로 의복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 설명서에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아. 보호복 상/하의는 착용 및 활동 편의성을 위하여 상,하의 분리형을 기본적으로
공급해야하며, 제품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상,하의 일체형을 납품하도록 한다.
3.2.3 전기아크보호 후드
가. 아크 정격의 안면 가리개와 아크정격의 Balaclava 또는 아크 섬락 보호복 후드로 구성한다.
나. 전기아크보호 후드에는 헬멧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다. 헬멧 내장형으로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야하며, 크기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라. 전기아크로부터 녹거나 불에 타지 않고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안면 보호창
(Face Shield)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안면 보호창에는 김서림방지(Anti-fog)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3.2.4 보관가방
가. 전기아크보호 작업복 상의, 하의, 후드 1set를 모두 보관할 수 있는 크기
나. 가방을 성인 1명이 한 순으로 들고 이동하기 쉽도록 적당한 크기와 무게
다. 눈에 잘 띄는 색상(ex. 붉은색, 노란색)
4. 성능
4.1 구매규격서에 명시된 사양 및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제작사 보증 제품이어야 한다.
4.2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중고품, 기 사용품은 허용되지 않는다.
4.3 제품은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기사고로 인한 작업자(정비원, 운전원) 인명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4.4 운반 중 파손 및 변형된 제품은 일체 반입이 금지되며 설치 완료 후 충분한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4.5 현장 설치조건(온도/습도)에서 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4.6 계약상대자는 구매내역에 명기된 규격과 동일하거나 동등이상의 규격을 가진
제품을 납품해야 하며 모든 규격은 본 자재 구매 규격서를 최우선으로 한다.
4.7 본 규격서에 기술된 내용 외의 상세내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8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고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납품자의
귀책으로 한다.
5. 시험 및 검사
5.1 시험 및 검사항목
| 번호 | 품 명 | 시험항목 | 관련 규격명 |
| 5.1.1 | 전 품목 | 외관검사, 수량검사, 규격검사 | 본 규격서 또는 발주자 승인을 받은 공급자 표준규격 |
5.2 시험방법 및 기준
| 번호 | 시험항목 |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
| 5.2.1 | 외관검사 | ○ (시험방법) 내,외관의 손상여부 ○ (판정기준) 흠집,긁힘,변형 등이 없을 것 | ||
| 5.2.2 | 수량검사 | ○ (시험방법) 규격서와 수량 일치여부 ○ (판정기준) 3.1항에 의한 수량 일치 시 합격 | ||
| 5.2.3 | 규격검사 | ○ (시험방법) 최소아크정격 보호범위 일치여부 ○ (판정기준) 국제표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출시 합격 | ||
※ 시험은 위 항목 및 방법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필요 시험은 협의 후 추가한다.
6. 품질보증사항
6.1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는 성적서 위,변조 및 사기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성적서 위,변조 및 사기 제품 사용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성적서 위/변조 및 사기 제품 발견시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 해지, 부정당업체 제재 등 한국가스공사의 관련 절차 및 지침에 따라야 한다.
6.2 본 구매에 있어서의 모든 제품은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제작사의 마크를 획득 하여야 한다.
6.3 계약자는 검사결과 불합격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시정 및 보완 조치 후 재검사를 받으며 재검사에 따른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6.4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신속히 동등이상 품질의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6.5 운송도중 자재파손 및 품질 저하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원상복구토록 한다.
6.6 계약자는 사용 중인 제품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원인분석에 협조하며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7 해외 제작물품은 수입신고필증 및 제작사(또는 계약자)의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포장 및 운송
7.1 포장
7.1.1 계약상대자는 납품시 까지 손상, 품질 저하,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습기
제거, 충격완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BOX에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7.1.2 계약상대자는 SET로 구성되어있는 물품의 경우 SET별로 포장하여 납품한다.
7.2 운송
7.2.1 계약자는 계약목적물 납품을 위한 안전관리의 모든 책임을 진다.
7.2.2 반출 및 반입 이송을 위해 상차시 제품에 적합한 받침목, 팔레트, 빌렛 등을 사용하여 제품이 움직이거나 굴러 떨어져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7.2.3 상·하차 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하역운반기계의 사용 전
안전점검을 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7.2.4 하차 시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7.2.5 운반 도중 제품에 결함 또는 사용상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 재 납품을 하여야 한다.
7.2.6 제작 물품의 운송 및 취급에 있어 운반 시에는 수평상태 및 무게 평형을 유지
하여 회전, 미끄러짐 등으로 제품에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8. 제출서류
| 번호 | 서 류 명 | 부수 | 제출시기 | 제출부서 | 비고 |
| 1 | 시험 및 검사계획서, 절차서 | 2 | 납품 시 | 안전총괄부 | |
| 2 | 아크플래시 보호복 시험성적서 (국제표준에 따른) 또는 아크플래시 보호복 해외인증서 | 2 | 납품 시 | 안전총괄부 | |
| 3 | 수입 신고필증 및 제작사(또는 계약자) 품질보증서 ※해외제작 물품인 경우 | 2 | 납품 시 | 안전총괄부 | |
| 4 | 기타 발주부서 요청자료 | 1 | 요청 시 | 안전총괄부 |
※ 모든 성적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본 발행부수 제한이 있는 경우 사본성적서(원본대조필)를 제출할 수 있다.
9. 기타
9.1 납품장소
9.1.1 안전총괄부 지정장소
| 구분 | 상세 주소 | 수량 |
| 평택기지본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남양만로 175-88 | 13 |
| 인천기지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960 | 13 |
| 삼척기지본부 | 강원 삼척시 원덕읍 호산해변길 18 | 6 |
| 통영기지본부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로 770 | 9 |
| 제주LNG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해안로 59-38 | 3 |
| 강원지역본부 | 강원 원주시 단구로 423 | 3 |
| 대전충청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88 | 1 |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368-21 | 1 |
| 대구경북지역본부 |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122 | 1 |
| 부산경남지역본부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596번길 53 | 2 |
| 총 계 | 52 | |
9.2 납품조건 : 2026년 12월 30일 이내 납품
9.2.2 대가지급 : 납품 및 검수 후 대가 지급
9.3 하자사항
9.3.1 하자보증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후 1년
9.3.2 하자보수보증금률 : 3%
9.3.3 하자범위
가. 원자재 선택 및 재질불량 등으로 인한 결함
나. 설계 및 제작, 검사, 조립불량 등으로 인한 결함
다. 도면 및 절차서(지침서) 등의 부정확에 의한 결함
라. 성능미달, 조립불가 등 사용상의 문제 발생
마. 운송과정 제품 손상 시
9.3.4 계약자는 하자보증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하자사항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원 하여야
하며 장비의 수리 또는 교체를 위하여 발생되는 비용 일체를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9.4 계약자는 자재 검수 후 천재지변 및 인위적 사고를 제외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 보증하여야 한다.
9.4.1 제작 불량 및 기술 미숙으로 인한 결함
9.4.2 기타 사용자의 실수가 아닌 모든 결함
9.5 제품은 구매규격서상의 규격과 일치하는 최근 1년 이내 제작된 신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납품시점까지 납품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도 완벽한 납품을 위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이 명할 수 있다.
9.6 검수기간 연장 및 지체금 부담
검수 담당부서의 품목, 수량, 개별 검사결과 규격 불만족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지체된 기간만큼 우리 회사 규정에 의한 소정의
지체금을 징수한다.
9.7 계약자는 제품 납품 전 본 구매규격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시 즉시 감독원에게 문의하여 납품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적합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