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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 구매사양서 Purchase Requirements Specification of KOGAS | 작성부서 : 계전보전부 작성자 : 정주희 작성일 : 26.10.28 |
|---|---|---|
| 품명 : 초저온 펌프용 가속도센서 신호전송 케이블 | 품명 : 초저온 펌프용 가속도센서 신호전송 케이블 | 품명 : 초저온 펌프용 가속도센서 신호전송 케이블 |
| 목 차 ** ** ** 1. 목적** ** 2. 적용범위 ** ** ** ** 3. 구매품목 ** ** ** ** 4. 일반사항 ** ** ** ** 5. 특기사항 ** ** ** ** 6. 하자보증 및 책임 ** ** 7. 품질 보증 ** ** ** ** 8. 검수 ** ** ** ** 9. 제출서류 ** ** 10. 보안** ** ** ** 11. 기타사항 ** ** ** ** 12. 견적 제출요건** ** ** | 목 차 ** ** ** 1. 목적** ** 2. 적용범위 ** ** ** ** 3. 구매품목 ** ** ** ** 4. 일반사항 ** ** ** ** 5. 특기사항 ** ** ** ** 6. 하자보증 및 책임 ** ** 7. 품질 보증 ** ** ** ** 8. 검수 ** ** ** ** 9. 제출서류 ** ** 10. 보안** ** ** ** 11. 기타사항 ** ** ** ** 12. 견적 제출요건** ** ** | 목 차 ** ** ** 1. 목적** ** 2. 적용범위 ** ** ** ** 3. 구매품목 ** ** ** ** 4. 일반사항 ** ** ** ** 5. 특기사항 ** ** ** ** 6. 하자보증 및 책임 ** ** 7. 품질 보증 ** ** ** ** 8. 검수 ** ** ** ** 9. 제출서류 ** ** 10. 보안** ** ** ** 11. 기타사항 ** ** ** ** 12. 견적 제출요건** ** ** |
1. 목적
본 규격서는 자재 납품을 위한 견적이 아닌, 소액기술개발 협력과제 진행을 위한 개발품의 예정가격 파악과 견적 비교를 통해 업체 제안서 접수 및 개발 과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초저온 1, 2차 펌프 가속도센서 교체에 사용될 호환용 신호전송케이블의 제작 및 공급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1 언어 및 단위
제출되는 모든 문서, 도면, 지침서 및 기타서류는 별도 명시가 없는 한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2 적용규격
본 사양서에 적용하는 규격(codes) 및 표준(standards)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작자는 원산지에 관계 없이 KS/JIS/ASTM/ASME/ANSI 등의 국제 표준을 포함하여 국내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도록 제작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구매품목 : 초저온펌프용 가속도센서 신호전송 케이블 제작
3.1 대상 : 통영기지 1, 2차 초저온 펌프 가속도 센서 교체용 신호전송 케이블
3.2 세부사양
(1) 모든 기자재는 극저온(-196℃)에서 성능이 보장되는 재질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초저온 펌프 가속도센서용 신호전송 케이블 1ea 기준 필요 자재
1) 1차 펌프
| 품 명 | **규 격 ** | 비 고 | 수 량 |
|---|---|---|---|
| QX 육각 커넥터 | Male Pin(EB) | J351B41 Accelerometer Connector | 1ea |
| Accelerometer cable | 극저온 전용(-196℃) | Low Noise coaxial 케이블 ※ PCB社 Model 003 동등 이상 스펙 *저잡음 수준 : 최대 3mVp-p | 2m |
| 스테인레스 보호 커버 | 극저온 전용(-196℃) | - | 2m |
| 투명튜브 | 극저온 전용(-196℃) | - | 2ea |
| Female Socket | Military Connector | 계약 후 실제 커넥터 규격 확인 | 1ea |
| 가속도 센서 Mounting | - 1.38*1.38*1.38 Material : STL 316L | - PCB 351B41 Accelerometer 부착용 Mounting 도면 첨부1 참조 | 1ea |
2) 2차 펌프
| 품 명 | **규 격 ** | 비 고 | 수 량 |
|---|---|---|---|
| QX 육각 커넥터 | Male Pin(EB) | J351B41 Accelerometer Connector | 2ea |
| Accelerometer cable | 극저온 전용(-196℃) | Low Noise coaxial 케이블 ※ PCB社 Model 003 동등 이상 스펙 *저잡음 수준 : 최대 3mVp-p | 3m×2ea |
| 스테인레스 보호 커버 | 극저온 전용(-196℃) | - | 3m×2ea |
| 투명튜브 | 극저온 전용(-196℃) | - | 3ea |
| Male Socket | 4 Pin | 계약 후 자재 협의 | 1ea |
| 가속도 센서 Mounting | Material : STL 316L | - PCB 351B41 Accelerometer 부착용 Mounting 도면 첨부1 참조 | 2ea |
4. 일반사항
4.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초저온펌프 가속도센서 신호전송 케이블 제작 및 공급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4.2 용어의 정의
본 구매 규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구매자”라 함은 본 자재의 구매자로서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본 자재의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자재공급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4.3 사용언어 및 단위
모든 문서, Manual 및 기타 서류는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번역이 안 되는 용어는 영문을 혼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4.4 공급범위
구매품목 및 세부규격에 명기된 자재 시제품 제작 및 성능시험
포장 및 운송
기타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자재도면 및 시험, 검사 등
4.5 제작 입회 및 감독
발주자는 필요에 따라 제작 과정 중에도 계약상대자가 설계규격에 맞게 제작하는가를 감독 및 입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설계, 제작 전반에 관한 품질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제반시험을 포함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며, 시험 및 검사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한다.
4.6 제작 일반사항
모든 제작 완성품은 긁힌 흔적, 홈, 균열 등의 어떠한 손상도 없어야 한다.
본 부품은 정밀하게 가공하여야 하며, 부품의 내구경은 기존 부품 및 사양서 등에 표시된 규격에 맞게 제작되어야 한다.
부품 제작 후 공급된 제품은 재질, 치수 등 품질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이상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수정 및 재제작하여야 하며, 그 부담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부품 제작과 관련된 계측 및 시험장비는 검․교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품 제작시 사양서에 명기되지 않은 수정사항이나 첨가된 사항은 필히 제작사양서에 그 세부 내용을 명기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규격 변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발주자 승인 후 규격 변경을 결정하여야 한다.
4.7 납기 및 납품장소
납기 : 계약시 협의
납품장소 :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내
4.8 포장 및 운송
계약 상대자는 수송도중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수송 시 호송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 상대자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운송 도중 자재의 이상, 기타 파손 및 저하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5. 특기사항
5.1 제작 요건
제작자는 본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 적용코드, 품질사양서 및 본 시방서에 규정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작도면 승인 절차
(1) 계약자는 규격을 참조하여 제작 착수 14일 전까지 제작도면 및 품질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가스공사(통영생산기지 계전보전부)에 제출,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착수해야 한다.
2) 자재 제작 기준
(1) 모든 자재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품 사용이 곤란한 자재의 경우 발주처의 협의 후 승인을 득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이 제품을 제작하는 기계 및 측정기기는 신뢰성이 확보되어 제품의 결함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3) 제품 성능 및 검증([7. 품질보증] 참조)
(1) 본 제품은 LNG 내부에서 사용되는 초저온 1, 2차펌프에 조립되는 부품으로 제품 설치 시 초저온 펌프의 운영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2) 사용 환경에 적합한 기계적 강도 및 내식성을 확보하여야하며 영구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한다.
(3) 제품은 승인된 제작도면에 부합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가속도 센서 및 부품 조립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4) 제작 중 주요사항 변경이나 문제 발생 시 즉시 협의하여야 한다.
5.2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부품이 규정된 조건 하에서 만족스럽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시제품 납품 후 1년간 부품상의 문제로 구성품, 동작 등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계약 시 제시된 사양 상에 문제가 발생되면 보수 및 보강을 해야 하되 이러한 보강 및 보수는 구매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보강 및 보수에도 불구하고 하자 및 문제점이 개선될 수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해당제품을 교환하여야 한다.
5.3 납품된 자재는 연속 운영에 적합하여야 하며, 각 부품은 최대 및 최소의 성능 범위에서 만족스럽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6. 하자보증 및 책임
6.1 계약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자재는 다음 사항에 대해 현장 납품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증을 하여야 하며, 하자 발생 시에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 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원자재 선택 및 재질불량으로 인한 결함
제작 기술 및 설계 불량으로 인한 결함
포장 및 운반 불량으로 인한 결함
6.2 자재의 이상 발생 시 보강 및 보수는 구매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6.3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자재가 만족스럽게 운영할 수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7. 품질보증
7.1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자재 및 역무의 품질보증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서에 정해진 기한 내에 이 계약서에서 기술한 품질보증 요건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7.2 가스공사는 계약 상대자의 품질보증 계획서 이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품질 보증 감사, 검사 등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7.3 계약 상대자는 가스공사의 품질보증 감사 및 품질실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기한 내에 완결 후 통보 하여야 하며 가스공사는 필요시 이를 확인한다.
7.4 가스공사는 계약 상대자의 품질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그 원인이 해소되면 이를 서면으로 해제시켜야 하며 이로 인한 제작지연은 납기연기 사유가 될 수 없다.
7.5 계약 상대자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 기준 및 제작 관계상 필요한 시험과 이 계약서에 가스공사가 요구하는 시험 및 검사를 계약 상대자의 비용으로 시행한다.
7.6 시험 및 검사 방법은 적용기준 또는 관련 규격에 따라 시행하되 기준이나 규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는 보다 엄격한 것을 적용한다.
7.7 계약 상대자는 납품 전 관련 시험을 자체적으로 시험을 수행할 수 있어야하며, 그 자체의 설비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험이 있을 경우 공인기관 또는 가스공사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7.8 케이블 제작 후 호환하고자 하는 가속도센서와 연결하여 관련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시험방법, 절차 및 합격기준 등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가속도센서-케이블 연결 및 시운전 후 관련 결과보고서를 납기 전 제출하여야 한다.
7.9 초저온 펌프 내에 설치되는 케이블로 극저온 테스트를 충분히 시행하여야 하고, 극저온 테스트 시 외관 및 성능에 이상 없음을 확인 후 납품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7.10 계약 상대자는 검사 결과 불합격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시정 및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7.11 가스공사가 검사결과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결함 및 성능 불량에 대한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8. 검수
8.1 검수장소는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내이며, 규격 및 수량이 사양서와 일치하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을 때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8.2 계약상대자는 납품자재 이상에 의한 정비업무 차질 발생 시 발주부서에서 승인한 적정자재를 재납품 하여야 한다.
9. 제출서류
9.1 계약상대자는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해당 항목에서 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인증서(중소기업확인서)
제조 공장 보유 증빙서류(공장등록서 등)
제품 시험설비 보유 증빙서류(보유 장비 리스트 등)
연구 인력 또는 연구소 보유 증빙서류(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9.2 계약상대자는 제품 개발 후 다음과 같은 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사양서(사양 및 관련 Catalog)
제작도면
품질보증서류(제출기한 : 납품시)
제품 제작 시 사용한 자재의 Shipping 인증서류
시험 성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제출기한 : 납품시)
기타 발주자 요구자료(필요시)
9.3 계약상대자는 견적 제출 후 개발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된 경우 소액기술개발 협력과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4 상기도서 외에 구매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도서를 제공해야 한다.
10. 보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목적물의 공급과 관련하여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공된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해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 기타사항
11.1 이 규격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혹은 규격서의 수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구매자의 해석에 따른다.
11.2 공고 개찰 후 예정가격, 업체요건, 실적 등을 평가하여 수행업체를 선정한다.
11.3 계약 상대자는 제공된 샘플 자재와 동일한 품질, 성능 및 규격을 갖는 제품을 자체 공정을 통해 제작할 수 있어야하며, 이에 대한** 테스트 및 검증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단순 조달 또는 재판매만 가능한 업체는 입찰 자격에서 제외 될 수 있다.
11.4 한국가스공사는 필요 시 계약 상대자의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활동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2. 견적 제출요건
적정 품질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자이며 개발품 제작을 위한 제조 공장, 제품 시험설비 및 개발 과제 진행을 위한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이에 대해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자
[첨부1] 가속도센서 교체용 Mounting 도면

[첨부2] 소액기술개발 협력과제 업무절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