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본 과업지시서는 재검정 대상 천연가스 터빈미터의 사전정비 및 검정업무 대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한다. ** 1. 유량계 사양 및 관련규정** | 구분 | 종류(관경) | 기체용 터빈미터(4“) 총 3기 | 기체용 터빈미터(4“) 총 3기 | 기체용 터빈미터(4“) 총 3기 | | --- | --- | --- | --- | --- | | 구분 | 등급 | G160 | G160 | G160 | | 구분 | 제작사 (모델명) | Itron (FLUXI 2100) | RMG (TRZ 03) | RMG (TRZ 03) | | 구분 | 유량범위 | 13~250 m3/h | 13~250 m3/h | 13~250 m3/h | | 구분 | 관련규정 | - 재검정과 관련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일체 가스미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 재검정과 관련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일체 가스미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 재검정과 관련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일체 가스미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 2. 과업내용** 1) 수급인은 수리업으로 등록된 교정기관으로서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설비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유량계를 재검정하고 KTC로부터 재검정확인서를 득할 수 있는 검정·시험 시설 및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사전정비 및 기차검사 (가) 사전정비(기어 이물질 제거, 오일 주입 등) 후 1차 기차검사 시행으로 검정요건*을 확인하고 세척 후 2차 기차시험 시행(필요시 기어조정 등 오차조정 정비 시행) * (저유량대) Qmin < Q ≤ Qt에서 오차 ±2% (고유량대) Qt < Q ≤ Qmax에서 오차 ±1% (나) 검정요건 충족여부 사전 통보 3) 재검정 (가) 발주자(KOGAS)는 검정요건을 충족한 유량계에 대해서 KTC에 재검정을 신청한다. (나) 수급인은 검정 요건을 충족한 계량기에 대하여 재검정확인서가 발행되고 발주자가 유량계를 인수할 때까지 일정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재검정 신청을 제외한 오차검사/검사원 응대 등 수검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대행한다. (검정대상) 재검정 요건 충족 계량기 (검정일자) 검정요원, 수급업체, 발주자 담당자 상호 협의(11월 하순 예상) (검정장소) 검정∙시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 (기 타) 양사 간 계약서 등 KTC 재검정 관련 서류 일체 대행 4) 확인서류 제출 계량기수리업등록증, KOLAS공인교정기관 인정서, 사전정비확인서 | ** ** 본 과업지시서는 재검정 대상 천연가스 터빈미터의 사전정비 및 검정업무 대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한다. ** 1. 유량계 사양 및 관련규정** | 구분 | 종류(관경) | 기체용 터빈미터(4“) 총 3기 | 기체용 터빈미터(4“) 총 3기 | 기체용 터빈미터(4“) 총 3기 | | --- | --- | --- | --- | --- | | 구분 | 등급 | G160 | G160 | G160 | | 구분 | 제작사 (모델명) | Itron (FLUXI 2100) | RMG (TRZ 03) | RMG (TRZ 03) | | 구분 | 유량범위 | 13~250 m3/h | 13~250 m3/h | 13~250 m3/h | | 구분 | 관련규정 | - 재검정과 관련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일체 가스미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 재검정과 관련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일체 가스미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 재검정과 관련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일체 가스미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 2. 과업내용** 1) 수급인은 수리업으로 등록된 교정기관으로서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설비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유량계를 재검정하고 KTC로부터 재검정확인서를 득할 수 있는 검정·시험 시설 및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사전정비 및 기차검사 (가) 사전정비(기어 이물질 제거, 오일 주입 등) 후 1차 기차검사 시행으로 검정요건*을 확인하고 세척 후 2차 기차시험 시행(필요시 기어조정 등 오차조정 정비 시행) * (저유량대) Qmin < Q ≤ Qt에서 오차 ±2% (고유량대) Qt < Q ≤ Qmax에서 오차 ±1% (나) 검정요건 충족여부 사전 통보 3) 재검정 (가) 발주자(KOGAS)는 검정요건을 충족한 유량계에 대해서 KTC에 재검정을 신청한다. (나) 수급인은 검정 요건을 충족한 계량기에 대하여 재검정확인서가 발행되고 발주자가 유량계를 인수할 때까지 일정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재검정 신청을 제외한 오차검사/검사원 응대 등 수검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대행한다. (검정대상) 재검정 요건 충족 계량기 (검정일자) 검정요원, 수급업체, 발주자 담당자 상호 협의(11월 하순 예상) (검정장소) 검정∙시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 (기 타) 양사 간 계약서 등 KTC 재검정 관련 서류 일체 대행 4) 확인서류 제출 계량기수리업등록증, KOLAS공인교정기관 인정서, 사전정비확인서 | ** ** 본 과업지시서는 재검정 대상 천연가스 터빈미터의 사전정비 및 검정업무 대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한다. ** 1. 유량계 사양 및 관련규정** | 구분 | 종류(관경) | 기체용 터빈미터(4“) 총 3기 | 기체용 터빈미터(4“) 총 3기 | 기체용 터빈미터(4“) 총 3기 | | --- | --- | --- | --- | --- | | 구분 | 등급 | G160 | G160 | G160 | | 구분 | 제작사 (모델명) | Itron (FLUXI 2100) | RMG (TRZ 03) | RMG (TRZ 03) | | 구분 | 유량범위 | 13~250 m3/h | 13~250 m3/h | 13~250 m3/h | | 구분 | 관련규정 | - 재검정과 관련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일체 가스미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 재검정과 관련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일체 가스미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 재검정과 관련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일체 가스미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 2. 과업내용** 1) 수급인은 수리업으로 등록된 교정기관으로서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설비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유량계를 재검정하고 KTC로부터 재검정확인서를 득할 수 있는 검정·시험 시설 및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사전정비 및 기차검사 (가) 사전정비(기어 이물질 제거, 오일 주입 등) 후 1차 기차검사 시행으로 검정요건*을 확인하고 세척 후 2차 기차시험 시행(필요시 기어조정 등 오차조정 정비 시행) * (저유량대) Qmin < Q ≤ Qt에서 오차 ±2% (고유량대) Qt < Q ≤ Qmax에서 오차 ±1% (나) 검정요건 충족여부 사전 통보 3) 재검정 (가) 발주자(KOGAS)는 검정요건을 충족한 유량계에 대해서 KTC에 재검정을 신청한다. (나) 수급인은 검정 요건을 충족한 계량기에 대하여 재검정확인서가 발행되고 발주자가 유량계를 인수할 때까지 일정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재검정 신청을 제외한 오차검사/검사원 응대 등 수검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대행한다. (검정대상) 재검정 요건 충족 계량기 (검정일자) 검정요원, 수급업체, 발주자 담당자 상호 협의(11월 하순 예상) (검정장소) 검정∙시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 (기 타) 양사 간 계약서 등 KTC 재검정 관련 서류 일체 대행 4) 확인서류 제출 계량기수리업등록증, KOLAS공인교정기관 인정서, 사전정비확인서 | ** ** 본 과업지시서는 재검정 대상 천연가스 터빈미터의 사전정비 및 검정업무 대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한다. ** 1. 유량계 사양 및 관련규정** | 구분 | 종류(관경) | 기체용 터빈미터(4“) 총 3기 | 기체용 터빈미터(4“) 총 3기 | 기체용 터빈미터(4“) 총 3기 | | --- | --- | --- | --- | --- | | 구분 | 등급 | G160 | G160 | G160 | | 구분 | 제작사 (모델명) | Itron (FLUXI 2100) | RMG (TRZ 03) | RMG (TRZ 03) | | 구분 | 유량범위 | 13~250 m3/h | 13~250 m3/h | 13~250 m3/h | | 구분 | 관련규정 | - 재검정과 관련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일체 가스미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 재검정과 관련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일체 가스미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 재검정과 관련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일체 가스미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 2. 과업내용** 1) 수급인은 수리업으로 등록된 교정기관으로서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설비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유량계를 재검정하고 KTC로부터 재검정확인서를 득할 수 있는 검정·시험 시설 및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사전정비 및 기차검사 (가) 사전정비(기어 이물질 제거, 오일 주입 등) 후 1차 기차검사 시행으로 검정요건*을 확인하고 세척 후 2차 기차시험 시행(필요시 기어조정 등 오차조정 정비 시행) * (저유량대) Qmin < Q ≤ Qt에서 오차 ±2% (고유량대) Qt < Q ≤ Qmax에서 오차 ±1% (나) 검정요건 충족여부 사전 통보 3) 재검정 (가) 발주자(KOGAS)는 검정요건을 충족한 유량계에 대해서 KTC에 재검정을 신청한다. (나) 수급인은 검정 요건을 충족한 계량기에 대하여 재검정확인서가 발행되고 발주자가 유량계를 인수할 때까지 일정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재검정 신청을 제외한 오차검사/검사원 응대 등 수검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대행한다. (검정대상) 재검정 요건 충족 계량기 (검정일자) 검정요원, 수급업체, 발주자 담당자 상호 협의(11월 하순 예상) (검정장소) 검정∙시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 (기 타) 양사 간 계약서 등 KTC 재검정 관련 서류 일체 대행 4) 확인서류 제출 계량기수리업등록증, KOLAS공인교정기관 인정서, 사전정비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