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분말 및 CO2) 구매사양서 2026. 11. | | 한국가스공사 | | --- | --- | | | 경기지역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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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안전부 |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 소화기 구매사양서 | 작 성 자 : 양 지 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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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안전부 |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 소화기 구매사양서 | 작성년월 : 202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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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2. 하자보증 3. 계약상대자 제출서류 4. 포장 및 수송 5. 납품장소 및 기한 6. 기 타 | - 목 차 - **❍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2. 하자보증 3. 계약상대자 제출서류 4. 포장 및 수송 5. 납품장소 및 기한 6. 기 타 | - 목 차 - **❍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2. 하자보증 3. 계약상대자 제출서류 4. 포장 및 수송 5. 납품장소 및 기한 6. 기 타 | - 목 차 - **❍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2. 하자보증 3. 계약상대자 제출서류 4. 포장 및 수송 5. 납품장소 및 기한 6. 기 타 |
| ** ❍ 일반사항** **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사용하는 소화기 구매와 관련된 성능보증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하자보증** 가. 기술사양서에 규정된 성능보증 이외에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추가로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모든 기자재에 대해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증을 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 발생 시 구매자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 원자재 선택불량으로 인한 결함** ** - 재질불량으로 인한 결함** ** - 제작 기술 불량으로 인한 결함** ** - 설계 불량으로 인한 결함** 나. 계약상대자의 하자로 수정 또는 대체된 기자재의 하자보증기간은 수정 및 대체된 시점부터 자동 연장된다. 또한 상기 수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 공급한 기기 외의 기기에 수정을 가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를 수정한다. ** 3. 계약상대자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아래 서류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보증서 및 A/S 보증확약서 - 기타 구매자의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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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포장 및 수송** 계약상대자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 5. 납품장소 및 기한** 가. 납품장소 :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관할 사옥 및 관리소 | 장소명 | 주소 | 20kg | 3.3kg | 기타 | | --- | --- | --- | --- | --- | | 본부사옥 |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248 | 4EA | 14EA | CO2 2.3kg 5EA 4.6kg 5EA | | 분당사옥 |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78 | 3EA | 2EA | | | 동탄관리소 | 화성시 동탄구 삼성전자로 34 | 3EA | | | | 발안관리소 | 화성시 만세구 푸른들판로 721 | 1EA | | | | 평촌관리소 |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49 | 3EA | | | | 석수관리소 |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366 | 5EA | 1EA | | | 안산관리소 |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1021 | 1EA | | | | 초평관리소 | 오산시 수목원로 46-13 | | 1EA | | | 안중관리소 | 평택시 안중읍 서해로 1201 | 3EA | | | | 오산관리소 |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935 | 1EA | | | | 평택관리소 | 평택시 은실고가길 9 | 1EA | | | | 수원관리소 |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34 | 1EA | | | | 용인관리소 | 용인시 처인구 고진로 131 | 2EA | | | | 여주관리소 | 여주시 세종대왕면 중부대로 2601 | 4EA | | | | 이천관리소 |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 908-17 | 1EA | | | | 천현관리소 | 하남시 하남대로545번길 115 | 3EA | 1EA | | | 합 계 | 합 계 | 36EA | 19EA | CO2 2.3kg 5EA 4.6kg 5EA | 나. 납품기한 : 계약 체결 후 20영업일* 이내 * 담당자간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6. 기타** ** **가. 보유 인증 : 중증장애인업체, 장애인표준사업장 중 1개 이상 보유 나. 이 사양서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규격서의 수정이 필요한 등의 경우에는 구매자와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으나,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구매자의 의견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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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우선순위 : 1순위 - 공급가액 / 2순위 – 납기일
※ 규격관련문의 : 안전부 대리 양지훈(031-400-7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