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하기 ①~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하기 ①~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하기 ①~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하기 ①~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➀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 | ➁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➂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➃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법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 ➄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한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동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 ➀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 | ➁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➂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➃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법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 ➄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한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동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 ➀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 | ➁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➂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➃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법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 ➄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한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동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 ➀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 | ➁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➂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➃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법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 ➄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한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동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 다.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다.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다.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다.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함 | 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함 | 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함 | 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함 |
| 마.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라목을 준용함 | 마.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라목을 준용함 | 마.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라목을 준용함 | 마.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라목을 준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