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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기초금액
524,428,000원
추정가격
476,751,869원
낙찰하한율
89.745%
A값
30,032,534원
기초금액
524,428,000원
추정가격
476,751,869원
낙찰하한율
89.745%
A값
30,032,5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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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사「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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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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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번호 | 공사명 |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 | 개찰일시 | 추정가격(원) | 부가가치세(원) |
|---|---|---|---|---|---|---|
| 공고번호 | 공사명 | 개시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 추정가격(원) | 부가가치세(원) |
| 2603872 | 용인서천 대로2-1호선 및 중로1-1호선 보수공사 | 2026.11.10. 10:00 | 2026.11.12. 10:00 | 2026.11.12. 11:00 | 476,751,869 | 47,675,187 |
| 2603872 | 용인서천 대로2-1호선 및 중로1-1호선 보수공사 | 2026.11.10. 10:00 | 2026.11.12. 10:00 | 2026.11.12. 11:00 | 설계금액 524,427,056원 | 설계금액 524,427,056원 |
| 2603872 | 용인서천 대로2-1호선 및 중로1-1호선 보수공사 | 2026.11.10. 10:00 | 2026.11.12. 10:00 | 2026.11.12. 11:00 | 지급자재비 0원 (VAT 포함) 별도 (中 납품도 0원) | 지급자재비 0원 (VAT 포함) 별도 (中 납품도 0원) |
가. 공사개요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붙임 현장설명서 등 참고)
공사위치 :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254-3번지 일원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종합공사 (상대업종 불허)
공사내용 : 현장설명서 참고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시설물 인계인수시까지)
※ 종합공사 구성 전문공종별 내역[지급자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자재비 한정) 포함] (단위:원)
| 업 종 | 추정가격 (원) | 부가가치세 (원) | **도급자 **설치자재비 (납품도) | 추정금액 (원) | 비율 (%) |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368,411,343 | 36,841,134 | - | 405,252,477 | 77.3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57,738,505 | 5,773,851 | - | 63,512,356 | 12.1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33,610,483 | 3,361,048 | - | 36,971,531 | 7.0 |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16,549,146 | 1,654,915 | - | 18,204,061 | 3.5 |
| 조경식재·공사업 | 442,392 | 44,239 | - | 486,631 | 0.1 |
| 계 | 476,751,869 | 47,675,187 | 0 | 524,427,056 | 100.0 |
나. 설계도서 및 공사내용 관련 문의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단지사업3팀(☎031-250-8436)
※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 현장설명서 등을 통하여 자세한 공사내용 파악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공사내용 등에 대하여는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단지사업3팀(☎031-250-84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이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면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인 자
※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함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건설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모두 시공자격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 전문건설사업자 입찰참여제한사유 : 본 공사는 다수의 전문공종**(지반조성·포장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으로 구성된 종합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해당 공사의 구성 전문업종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합적**** 계획****·관리·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복합 다공종 종합공사에 해당**되어 전문건설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6.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납부ㆍ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7. 입찰서 등 제출 방법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g2b”)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LH e-Bid”) 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LH e-Bid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상의**「지문인식 사용자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이용자등록 시 등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부메뉴**“입찰”→“투찰”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LH e-Bid“My bid" →“문서함”→“받은메시지조회”→“메시지유형 : 입찰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 유출의 염려가 없으며, 안정적인 투찰을 위해서 마감기한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A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작성 후 A금액을 합산하며, 예정가격은 암호화 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에 각각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 원 미만은 절상)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 순으로 선택합니다.
※ **A(가격점수제외)금액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30,032,534원****)**
나. 기초금액은 설계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 원미만 절상)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LH e-Bid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조회”→“기초금액”에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수예비가격 15개 예정가격은 개찰 시 공개합니다.
9. 개찰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입찰집행관 PC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제외기준금액에 대하여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 사정율을 적용한 금액]의 98%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제외기준금액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480,814,014원)
나. 본 건의 적격심사는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의 평가 기준”이 적용되며, 동 기준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9.74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본 건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입니다.
경영상태 평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로 심사하는 방법과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방법 중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하며, 경영상태 비율의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 의하여 확정된 가장 최근연도의 것을 적용합니다.
시공경험 평가 시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로부터 증명된 실적합계액을 적용하며, 공사예정금액은 524,427,056원입니다.
※ 실적계수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토목공사)의 실적합계액÷(공사예정금액x1/2)”로 평가하며,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분야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확인서에 기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4) 시공경험 평가 시 품질평가점수는** **85점을 적용합니다.
5) 기타 당해공사 수행 관련 결격여부 평가는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4] 제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신인도 평가는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4] 제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입찰”→“입찰공고”→“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해당 업체에는 문서함을 통해 메시지로 개별 통보(LH e-Bid 로그인 후, My Bid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라.항의 통보 방법에 의거 공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개찰 이후 우리공사에서 LH e-Bid 문서함을 통해 안내하는 (적격심사대상자알림)메시지에 기재된 제출기한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LH e-Bid “심사” → “최종낙찰”을 통해 공개하고, 우리공사에서 LH e-Bid 문서함을 통해 안내하는 (낙찰자알림)메시지에 기재된 제출기한 이내에 계약 체결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납부 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doc-revenuestamp.or.kr)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관계기관 구매 (※“인지구매”로 들어갈 경우 LH e-Bid 사이트에서 연계 불가하므로 주의) ** → 구매요청서 작성(계약서 첨부 불필요) → 결제 → 인지세 납부 완료** |
|---|
11.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인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본 공사 업종 외 해당 업체가 보유한 모든 건설업종 포함) 충족여부를 낙찰자 결정전에 확인하여 해당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1순위 부적격인 경우 차순위 업체 점검)인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조사거부 또는 허위서류제출 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본 공사업종 외 타 공사업종 등록기준 미달 포함)되었을 때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나.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심사 포기 또는 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 및 등록관청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요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거부 등으로 조사 불가능한 경우 향후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해당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라. 나.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1차 서류조사 및 2차 현장조사 등)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사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서류 제출처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단지사업3팀(☎031-250-8436)
| **구분 ** | 제출자료 |
|---|---|
| 기술능력 | 1. 사업자 등록증 2.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3.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확인) 4. 기술자 자격증 사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확인)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최근 3개월 기술자 급여대장, 기술자 급여 이체증 7. 근로계약서(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고용계약 체결한 자) 8.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9.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 중 공사에 대하여 업종별 작성) 10. 소득금액증명서 1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 자본금 |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
| 시설·장비·사무실 |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이체증 2.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인) 3. 사무실 사진 및 좌석 배치도 4. 법정장비 소유현황 및 관리대장(해당시) |
| 기타 | 1.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제공양식) 2. 개인정보동의서(제공양식) 3. 기타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자료 |
마.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국토교통부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실시하며, 제출자료로 서류조사를 진행한 후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종전 우리 공사 포함 다른 기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를 받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업체에 해당(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 중 서류조사만 진행하나, 서류조사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현장조사도 진행합니다.
바. 실태조사 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결정시까지 낙찰자 결정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등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경우로서, 그 통보일이 본건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공사 e-bi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등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반드시 붙임 현장설명서 참고)****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4. 특기사항
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시설공사 계약특수조건, 공사 현장 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임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기간은 공사현장여건. 인허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해석에 있어 수급인과 감독원(공사관리관)과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야 합니다.
라. 수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 도로 등은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시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현장설명서,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유의사항
가.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소통·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전관유착 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055-922-563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1)」,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1)」,「안전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붙임 현장설명서 **및 LH e-bid 공지사항 및 기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 관련 기준 등은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가장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LH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LH 퇴직자 재직 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LH양식)”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라.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 하도급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1) 당해 입찰건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2)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등을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낙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 공사이므로 착수계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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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해「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공사 건설현장에서 적용 중인「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 대상자별로 「하도급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급인(또는 하수급인) 몫으로 일괄 청구는 불가합니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선지급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①항과 같이 지급 대상자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되, 수령계좌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계좌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선지급」이라 함은 발주자(또는 수급인)가 기성금을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③ 자사(自社) 해당 금액 이외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당사자[LH, 낙찰자, 하수급인(또는 자재·장비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LH는 이를 직접 지급합니다.
⑤ LH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⑥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하도급지킴이」적용 조건 및 공사대금의 구분 청구,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와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건설산업기본법」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공사는 조달청에서 개발·운영 중인 「하도급 지킴이(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계약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는 의무적용 대상공사에서 제외)
사.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인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 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LH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 청구 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을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지급자재비) **1억원 미만 공사는 제외됩니다**.
아. 시공팀 명단 제출의무
- 계약상대자는 LH 품질관리지침, 공사관리지침에 따른 공사참여자 실명부 제출 시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작업)팀별로 팀장 및 시공(작업)팀 명단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의무
-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에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혹은 불법의심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공사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발생 시 공사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중단 사유로 계약기간 조정 요청시 승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카. 계약상대자가 건설사업관리업체에게 금품·향응 제공 및 수수한 경우, LH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 가목에 의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LH 전자조달시스템 관련 사항 : LH IT운영처 (☎055-922-6206,6207,6197)
- **공사 관련 및 설계도서 열람 등**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단지사업3팀 (☎031-250-8436)**
- 적격심사 및 계약 관련 사항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031-250-8113)
2026년 11월 4일** **
경기남부지역본부장

L H 청렴 캠페인,『CLEAN ABC**』모든 임직원(All)이 기본(Basic)부터 다시 살펴 고객(Customer)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행복한 세상!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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