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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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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280,665,000원
낙찰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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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전 일 반 구 매 규 격 GS (General Technical Specifications of KEPCO) | 한 전 일 반 구 매 규 격 GS (General Technical Specifications of KEPCO) | 한 전 일 반 구 매 규 격 GS (General Technical Specifications of KEPCO) | ||
|---|---|---|---|---|
| 작성부서 : AI혁신단 | 작성부서 : AI혁신단 | 배전자동화용 e-WSN 무선통신장치 (Wireless Modem based on E-WSN for DAS) | 2024. 2 개정 2026. 5 개정 | 2024. 2 개정 2026. 5 개정 |
| 규격번호 : GS-5895-0068 | 규격번호 : GS-5895-0068 | 배전자동화용 e-WSN 무선통신장치 (Wireless Modem based on E-WSN for DAS) | 2024. 2 개정 2026. 5 개정 | 2024. 2 개정 2026. 5 개정 |
| 품목번호 : 128132∼128138 | 품목번호 : 128132∼128138 | 배전자동화용 e-WSN 무선통신장치 (Wireless Modem based on E-WSN for DAS) | 2024. 2 개정 2026. 5 개정 | 2024. 2 개정 2026. 5 개정 |
| 128708, 128709 | 128708, 128709 | 배전자동화용 e-WSN 무선통신장치 (Wireless Modem based on E-WSN for DAS) | 2024. 2 개정 2026. 5 개정 | 2024. 2 개정 2026. 5 개정 |
적용범위
본 규격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이라 한다.)의 배전자동화용 통신시스템에 적용되는 e-WSN 무선통신장치(e-WSN : Wireless Sensor Network in energy-electric power domain)의 제작․납품․시험․검사에 대한 기준으로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와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입찰자는 배전자동화 시스템의 기자재 설치 환경과 통신환경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각 자재별 특성, 연동 방안, 형상 및 치수, 결선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사가 요구한 기능구현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납품자재는 기 운영중인 배전자동화 시스템의 H/W 및 S/W의 변경없이 연계되어 제 성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전국에 산재한 당사의 사업장과 배전선로에 신, 증설, 대체용으로 설치되므로, 기 설치운용중인 장치와 전기적, 기계적, 기능적으로 완전한 연동 및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본 규격에 명시한 사항이외의 설비 제작에 관한 기준은 다음 인용규격에서 제시된 사항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발휘되도록 설비를 제작해야 한다.
법률 제13588호(2015) 전파법 및 대통령령 제27299호(2016) 전파법 시행
법률 제12154호(2014)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4445호 (2013)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52호(2016) 무선설비규칙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29호(2012)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3-2호(2013)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27호(2015) 전자파적합성 기준
KS X 1213-1(2009) 128비트 블록암호 알고리즘 ARIA - 제1부 : 일반
KS X 1213-2(2009) 128비트 블록암호 알고리즘 ARIA - 제2부 : 운영모드
KS C IEC60068-2-1 환경시험-제2-1부:시험-시험A:내한성시험
KS C IEC60068-2-78 환경시험-제2-78부:시험cab:안정상태의 내습성시험
KS C 0221(1999) 환경시험-내열성 시험
KS C 9610-4-4 전기자기적합성(EMC)-제4-4부:시험 및 측정기술 -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버스트 내성시험
KS X 3280 에너지전력분야 사물인터넷 인터페이스
IEC-61000-4-18 전기자기적합성(EMC)-제4-18부:시험 및 측정기술 감쇠 진동파 내성시험
TTAS.KO-10.1121 에너지 전력분야 사물인터넷(e-IoT) 인터페이스 Part1 ~ Part4
TTAK.KO-10.1206/R1 에너지 전력분야를 위한 다중반송파 무선 센서네트워크물리계층 및 매체접근제어
TTAK.KO-10.1200/R1 에너지 전력분야 사물인터넷(e-IoT) 상호운용성 시험규격
TTAK.KO-10.1552 배전자동화용 단말관리시스템을 위한 e-IoT 확장 Part 1 ∼ Part 5
TTA TTAS.KO-12.0131(2010) 기밀성과 메시지 인증을 제공하는 128비트 블록암호알고리즘 운영모드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암호검증모듈 검증대상 보호함수 목록 및 파라미터
EIA/TIA-485-A(2003)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Generators and Receivers for Use in Balanced Digital Multipoint Systems
NIST SP 800-38D Recommendation for Block Cipher Modes of Operation : Galois/Counter Mode(GCM) and GMAC
IPSO Alliance, IPSO Smart Object Guideline
OMA Lightweight Machine to Machine Technical Specification Approved Version 1.0, Feb. 2017
상기 1.4항 기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상이할 경우 동 설비의 성능을 최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당사는 입찰자가 규격입찰서 제출시 본 구매규격은 물론 1.2 및 1.3항의 요구사항에 대해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입찰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 도서, 도면은 M.K.S 단위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단위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M.K.S 단위로 환산 표시하여야 한다.
입찰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 도서, 도면, 자료(제품설명서, 부품설명서, 카탈로그, 교육자료, 협의자료 등을 포함)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단, 영어를 병기할 수 있다.
입찰자가 규격서, 도면 등에 사용하는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기호, 약어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약어, 심벌 등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본 자재는 다음 조건의 기자재 설치 장소별 실내외 환경 범위에서 정상 동작 가능하여야 한다.
| 구 분 | 범 위 | 비고 |
|---|---|---|
| 동작온도 | -20℃ ~ +55℃ | 표고 1,000m이하 |
| 동작습도 | 0%~ 90% | 단, 결빙이 되지 않은 상태 |
고전압 (25.8kV 이하) 및 대전류(12.5kA, 1초)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일부 장치는 이들 설비에 접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계약범위
시스템의 H/W 및 S/W와 그 부속자재(접속 케이블 등)의 제작, 납품
시스템의 시운전 시험 등의 기술지원
시스템의 설치 및 운용자 교육
시스템 구성
시스템 구성도
배전자동화 시스템은 배전설비의 상태정보를 상위로 전송하고 필요시 원격 명령을 통해 설비를 제어 할 수 있으며「배전자동화용 단말장치(FRTU) – 통신망 – FEP서버(데이터 처리장치)」로 구성된다.
e-WSN 시스템(게이트웨이, 디바이스)은 배전자동화 무선통신망 구성을 목적으로 하며, 380㎒대역 면허 주파수를 활용하는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배전설비의 상태정보를 상위로 전송 및 원격제어 명령을 전달하는 통신기능을 수행한다.

장치류 구성품
| 자재명 | 자재번호 | 주요 규격 | 단위 |
|---|---|---|---|
| 디바이스 Ⅰ (SLAVE) | 128132 | • 통신방식 : e-WSN • 장치타입 : 디바이스 • 출력 : 0.5W • 케이블 : (전원)2m, (FRTU통신)1m | 대 |
| 게이트웨이 Ⅰ (MASTER) | 128133 | • 통신방식 : e-WSN • 장치타입 : 게이트웨이 • 출력 : 0.5W • 케이블 : (전원)2m, (FRTU통신)1m | 대 |
| 안테나 Ⅰ (2dBi) | 128134 | • Omni 2dBi Antenna • RF 케이블(3m) | 식 |
| 안테나 Ⅱ (3dBi) | 128135 | • Omni 3dBi Antenna • RF 케이블(3m) | 식 |
| 안테나 Ⅲ (5.5dBi) | 128136 | • Omni 5.5dBi Antenna • RF 케이블(5m) | 식 |
| 안테나 지지대 Ⅰ (지중용) | 128137 | • 안테나 지지대(지상용) • 설치 부속품(RF케이블 5m) | 식 |
| 안테나 지지대 Ⅱ (가공용) | 128138 | • 안테나 지지대(가공용) • 설치 부속품(RF케이블 3m) | 식 |
| 디바이스 Ⅱ (SLAVE) | 128708 | • 통신방식 : e-WSN • 장치타입 : 디바이스 • 출력 : 3.0W • 케이블 : (전원)2m, (FRTU통신)1m | 대 |
| 게이트웨이 Ⅱ (MASTER) | 128709 | • 통신방식 : e-WSN • 장치타입 : 게이트웨이 • 출력 : 3.0W • 케이블 : (전원)2m, (FRTU통신)1m | 대 |
3. 재료 및 가공법
3.1. 재료
3.1.1. 본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고유기능 및 성능을 포함한 제반 전기적, 기계적 특성을 만족하는 양질의 것으로 신뢰성 및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1.2. 본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에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 또는 부식성 가스 발생 자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1.3. 본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장시간 사용해도 고도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격치가 정해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1.4. 강우, 강설, 바람, 먼지의 영향으로 내부의 회로 및 커넥터가 부식되거나 접촉불량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먼지나 습기침투에 대해 회로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5. 모든 부품의 각 구성요소간의 전기적 연결은 차폐성이 우수한 차폐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3.1.6. 모든 부품은 허용오차 범위내의 다른 부품으로 대치가 가능하여야 하며, 고장으로 인하여 전체 시스템의 동작에 영향을 파급시키거나 인접해 있는 다른 부품 또는 장치에 손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3.2. 가공법
3.2.1. 각 장치의 모든 금속표면은 부식방지 처리가 되어있어야 한다.
3.2.2. 각 장치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 와셔 등의 철제부품은 아연 또는 니켈도금하거나, 크로메이트 처리가 되어야 하고 KS 2급에 준한 것이어야 한다.
3.2.3. 볼트와 너트 사이에는 풀림방지 및 변형방지를 위하여 표준 규격품의 평와셔와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3.2.4. 각 장치는 외부 전자파의 영향을 받아 비정상적으로 동작되거나, 외부로 전자 파를 발생시켜 타 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2.5. 각 장치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교체가 용이하고, 배선은 충분한 내연성 피복배선이어야 한다.
4. 구조 및 형상
4.1. e-WSN 구성방식은 게이트웨이측((광모뎀(RT)+e-WSN G/W+배전자동화용 단말장치(FRTU))과 디바이스측(e-WSN 디바이스+배전자동화용 단말장치(FRTU))으로 구분되며, 대상설비 현장에 설치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4.2. e-WSN 각 장치(게이트웨이 및 디바이스)는 개폐기 제어함 내 지정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 및 철거,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3. 각 장치는 개폐기 제어함 내 취부가 가능하도록 설치용 브라켓을 포함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설치 시 고정을 위한 홀을 케이스 외함에 구비하여야 한다.
4.4. 각 장치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각 인터페이스에 고무마개로 노출부를 마감하여야 한다.
4.5. 각 장치는 내외부 충격이나 진동으로 인하여 기능장애, 구조적 뒤틀림 및 기계적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6. 각 장치는 외부먼지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4.7. 각 장치는 다른 장치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제조사 구분코드, 생산년월, 제조관리번호를 원격에서 인식 가능하여야 한다. 아울러 설치자 및 운영자에 의한 임의변경을 할 수 없어야 한다.
5. 시스템 기능 및 성능
5.1. 각 장치는 배전자동화 통신망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배전자동화 시스템의 주장치(FEP)와 배전자동화용 단말장치(FRTU)간의 데이터를 중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5.1.1. 상호운용성
(가) 각 장치(게이트웨이 또는 디바이스)는 기 운영중인 시스템(FEP, 장치관리서버, FRTU, 현장콘솔, 기준기(기지국, 게이트웨이, 디바이스)) 및 타사 제품(기지국, 게이트웨이, 디바이스)과 상호 연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2. 통신 인터페이스
5.2.1. e-WSN 통신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송수신 주파수 대역 : 380㎒ ∼ 400㎒
(나) Access 방식 : FDD/TDMA/Full Duplex
(다) 변조방식 : QAM
(라) 무선 반송파 간격 : 25kHz
(마) 수신감도 : -110dBm 이상
(바) 인터페이스 : TTAK.KO-10.1206/R1
(사) 무선설비기술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제품 납품시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서 (형식기호 : 데이터전용 D2D))
(아) Topology : 게이트웨이를 포함하여 최소 10대까지 Star 방식의 무선링크를 구성하여 통신 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5.2.2. RS232C 규격
(가) RS232C 통신 포트 : RJ-45
FRTU 접속 규격 : DB-9 Female ↔ RJ-45 or RJ-45 ↔ RJ-45
RT(DAS용, EMS용) 접속 규격 : DB-9 Female ↔ RJ-45 or RJ-45 ↔ RJ-45
환경설정(유지보수) 및 현장접속용 통신 포트 : DB-9 Female ↔ RJ-45
(나) FRTU 통신 조건 : Asynchronous
(다) RS232 동작상태 확인을 위한 LED를 제공하여야 하며, 동작 상태에 따른 LED표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표기내용은 5.3.7 참조한다.
(라) RS232 통신 포트
| RJ-45 Connector Pin Number | RJ-45 Connector Pin Number | RJ-45 Connector Pin Number | RJ-45 Connector Pin Number | RJ-45 Connector Pin Number | RJ-45 Connector Pin Number | RJ-45 Connector Pin Number | RJ-45 Connector Pin Number |
|---|---|---|---|---|---|---|---|
| 1 | 2 | 3 | 4 | 5 | 6 | 7 | 8 |
| - | - | RX | - | GND | TX | - | - |
(마) 통신 설정 규격
| Comm Spec | Default Setup | 비 고 |
|---|---|---|
| 속도 | 9,600bps | Max : 115,200bps |
| 데이터 | 8bit | |
| Parity | no | |
| Stop | 1 | |
| Flow Control | None | None |
(바) e-WSN 장치의 RS-232 통신포트는 단말장치(FRTU) 또는 RT의 통신속도 전 구간을 지원해야 하며, 통신속도는 원격에서 설정 가능하여야 한다.
5.3. 운영
5.3.1. 장치의 상태정보는 e-IoT 표준규약에 의해 동작한다.
(가) UDP기반 LwM2M으로 동작한다.
(나) 각 장치의 상태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물리단 구조는 e-WSN 또는 RS232 통신 포트를 통해 전송한다.
(다) LwM2M의 UDP 네트워크 연결시 DTLS 보안을 적용한다.
(라) 장치 Profile 정보(Object, Object Instance, Resource)는 제품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사전에 정의된 장치 Profile정보를 대상으로 복합 데이터 전송 방식(KS X 3280:2021 6.2 복합데이터)을 통해 Profile을 처리(데이터 신규생성·수집·전송) 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장치는 아래 그림과 같이 DTLS 터널링을 통해 장치관리 서버와 연결, 상태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림4. e-WSN 환경에서 EMS 연동방식 >
5.3.2. 장치 등록
(가) 장치가 현장에 설치 또는 재시작시 자동으로 장치관리 서버에 접속·등록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나) 주기적으로 활성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 업데이트를 수행하며, lifetime의 값을 주기로 수행한다.
(다) 등록을 해제해야 하는 특정 상황에 장치는 등록해제 기능을 수행하여 등록정보를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디바이스와 게이트웨이는 단순등록 기능을 이용해 등록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5.3.3. 정보 조회 및 응답 기능
(가) 주기적으로 장치관리 서버에게 장치의 상태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으로, 장치의 Object와 Object Instance, Resource별 정보를 수집·전송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설정된 시간 주기로 장치의 상태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다.
전송 주기는 원격에서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10초 ∼ 86,400초로 가변 가능해야하고, 초기값(Default)은 60초로 한다.
누적정보는 일, 월 단위 Reset하여 값을 갱신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이 때 Reset은 시각 동기화 과정을 통해 설정된 시각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이벤트 임계값은 규격서에 정의된 사항을 따르며, 추가 필요사항은 별도로 정의한다.
1시간 주기로 장치의 연결 및 상태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나) 장치의 Object에 대해 장치관리 서버가 정보 조회 요청할 경우 해당 정보 수집을 통해 응답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다) 게이트웨이는 접속된 디바이스의 수, 각각 디바이스 TX/RX 수, 수신 RSSI 정보 등을 실시간 업데이트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Gateway Monitoring Object Resource를 활용하여 일정 주기마다 장치관리 서버에 전달하여야 한다.
(라) 디바이스와 게이트웨이간 통신 시 Connectivity Monitoring Object Resource를 활용하여 단말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마) 네트워크 연결성 및 동작 기본 확인을 위한 CoAP Ping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5.3.4. 보안기능
(가) 통신 구간별 보안 기능
디바이스 ∼ 게이트웨이 ∼ 장치관리 서버 : 인증서 기반 DTLS
FRTU - FEP 서버간 통신 시 디바이스 ∼ 게이트웨이 : 데이터 암호화 적용
(나) 인증서(방식 : DER) 및 키는 계약 후 생산 전에 발주자가 제공한다.
(다) DTLS 적용 Cipher suite는 아래와 같다.
(라) 데이터 암호화 Cipher suite는 아래와 같다.
ARIA128-GCM
디바이스와 게이트웨이 구간 암호화시 키 교환을 수행한다.
(마) 데이터가 있는 모든 패킷은 암호처리를 하여야 하며, 암호모듈은 KCMVP 인증모듈을 사용한다.
(바) 기타
장치에 대한 원격접속 등 불필요한 서비스는 자체OS·펌웨어 등에서 원천
제거하여야 한다.
장치 내 탑재되는 OS 등에 대한 보안취약점은 패치 및 제거를 하여야 한다.
SW 개발시 반드시 보안취약점(시큐어코딩)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치에 대한 추가적인 보안관련 사항은 ‘붙임8 IoT기기 공통보안규격’을
적용 한다.
장치에서 전달을 목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가공, 변경할 수 없다.
5.3.5. 상태진단
(가) 장치 운영시 동작 상태, 네트워크 상태 등 시스템 진단을 위해 실시간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장치관리서버에 제공하여야 한다.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시 이상이 발생된 경우,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60초 구간의 장치 상태정보 및 시간 정보를 Kepco LogData Format으로 저장하고, 서버에서 LogData 요청 시 CoAP Block-wise Transfer 기법을 이용해서 이벤트 정보를 서버로 전송한다. 이때, 이벤트 특성에 따라 LogData는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발생된 이벤트 정보는 장치관리서버에 단순 이벤트 보고를 이용하여 전송한다.
(나) 이벤트 처리
네트워크 연결 중단 후 재연결된 경우, 네트워크 연결 중단 당시 Connectivity Monitoring Object Resource 값이 백업 되어야 하며, 네트워크가 다시 연결되면 백업된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때, 네트워크 연결 중단 원인(예 : 전원off, 무선통신품질 저하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전송해야 한다.
장치의 전원 on/off없이 장치에서 처리하는 이벤트들의 발생 조건을 최대값, 최소값으로 이루어진 범위로 설정, 동작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임계값이 설정되어 측정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이벤트를 발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게이트웨이는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률 등을 10초 주기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각 각에 대해 50% 초과시 해당 이벤트를 발생한다.
장치의 상태가 변경된 경우, 이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 단순 이벤트 보고를 이용해 전송한다.
각 디바이스 수신 RSSI 값을 60초 주기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600초간 평균값을 구한 후, 이전의 전계강도와 ±15dB 이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벤트를 발생한다.
이벤트 검출이 되었을 경우 검출정보와 시각을 Kepco LogData Format으로 저장하고, 서버에서 LogData 요청 시 CoAP Block-wise Transfer 기법을 이용해서 이벤트 정보를 서버로 전송한다.
DNP 프로토콜의 Request, Response 메시지에 대하여, 패킷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Request 메시지에 대해 Response 응답이 없는 경우 이벤트를 발생하여야 하며 상태정보 및 DNP 정보를 함께 전송하여야 한다.
동일 이벤트에 대해서는 10분 이내에는 발송하지 않는다.
5.3.6. 운영
(가) 장치의 시각정보는 FEP서버와 단말장치(FRTU)간 시간설정을 위해 사용된 DNP 프로토콜의 시각정보를 기준으로 동기화 과정을 수행한다. DNP 프로토콜로 동기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장치관리서버와 시각정보를 동기화 하며, 장치의 재기동시에는 동기화 과정을 재시작한다.
동기된 시각정보를 활용하여 시스템 운용과 데이터 생성 시간으로 사용한다.
동기화가 되면, 이벤트를 발생하여야 하며 상태정보를 함께 전송하여야 한다.
(나) 장치의 이상동작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 타이머(Watchdog Timer)를 구비하여 이상 발생시 자동 재시작을 수행함으로서 동작을 정상화시켜야 하며, 재시작시 자기진단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Watchdog 체크 기능은 OS가 아닌 구현 소프트웨어에서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구현 소프트웨어에 이상이 발생되어 Watchdog 체크를 하지 못할 경우, OS의 정상 동작과 상관없이 시스템이 reset되어야 한다.
재시작 또는 reset이 발생한 경우, 이벤트를 발생한다.
(다) 수집한 데이터는 내부에 저장되어야 하며, 로그 및 이력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며 저장은 30일 이상 가능해야 한다.
광모뎀, 단말장치(FRTU), 게이트웨이/디바이스와의 통신내역(통신데이터 포함)
장치 재시작(Reset, 재시작 원인 포함), 동작전원 상실 내용
통신 품질 및 오류상태 내용
이력 저장은 5.3.5. (가) 항목을 참조하고, 데이터 유형에 따라 발생한 날짜, 시각 정보를 함께 저장하여야 하며, 날짜 및 시각정보는 시간동기화 과정을 이용하여 동기화 한다.
이력 저장은 문자로 하여야 하며,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이력 저장 내용은 현장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이력 저장 내용은 e-IoT 표준을 이용, 원격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이력 저장을 위해 비휘발성 메모리를 구비하며, 외부전원이 차단되는 이상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도 저장된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게이트웨이는 일정 주기로 55파 채널에 대한 주파수 스캔을 통해 채널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각 채널정보는 e-IoT 표준을 이용, 상위 서버에 전송한다. 이때 채널 스캔이 동작하는 동안 통신에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
(마) 장치관리서버 및 FEP서버에 정상적으로 연결된 후, 장치 및 통신상태 이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판단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재시작 할 수 있어야 한다.
FRTU가 연결된 환경에서 일정시간 데이터 전송이 없는 경우
네트워크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일정시간 트래픽이 없는 경우
이상현상이 발생한 경우 정상 접속할 때까지 1분주기 재시작 반복 수행
정상 접속이 이루어지면, 이상발생시점부터 정상 접속시점까지의 이력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바) 모든 Packet은 전송실패 시 3회 재전송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일반 Packet의 경우 Time Out 확인 후 재전송
전송실패 시, 이벤트를 발생하여야 하며 상태정보를 함께 전송하여야 한다.
(사) 원격 명령을 통해 채널은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아) 현장에서 현장콘솔을 통해 장치정보를 설정 및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장치 정보는 장치관리서버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5.3.7. 상태표시 및 제어시험 버튼
(가) 시스템 상태를 나타내는 LED 램프를 구비할 것
각 기능 상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장수명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하며, 낮 시간에도 사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도를 가져야 하며, 표시등의 색인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나) LED 램프의 표시 내용
Modem 전원 (Color Green)
e-WSN 송/수신 무선통신 (Color Green)
| LED 상태 | 모뎀 동작 상태 |
|---|---|
| 점등 | 미 등록 |
| 점멸 | 통신 중 |
| 소등 | 등록 |
| LED 상태 | 모뎀 동작 상태 |
|---|---|
| 1단계 | SNR 5dB 미만 |
| 2단계 | SNR 5dB 이상 |
| 3단계 | SNR 10dB 이상 |
| 4단계 | SNR 15dB 이상 |
모뎀과 단말장치 간의 TXD, 상태 (Color Green)
모뎀과 단말장치 간의 RXD, 상태 (Color Yellow)
(다) 제어시험 버튼 : 연계 장치와의 통신시험을 위한 기능 제공
배전자동화용 단말장치(FRTU) 통신포트 이상유무 시험
장치관리 서버 접속 및 연동시험
(디바이스용) 게이트웨이 접속 및 연동시험
배전자동화용 FEP 서버 접속 및 연동시험
(라) 시스템 상태정보 및 설정변경을 위한 LCD 화면을 구비할 것
장치의 설정 및 상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LCD를 배치하고 장수명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관련 정보는 장치 설치 및 변경 시 입력 및 확인되어야 하는 정보로 한다.
5.3.7 (다)에서 정의된 제어시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낮 시간에도 사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도를 가져야 하며, 표시등의 색인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5.3.8. 원격 FW 업데이트
(가) 현장에 설치된 장치(게이트웨이 및 디바이스)는 향후 성능 및 기능개선에 대비하여 장치관리서버를 통해 원격에서 장치 데이트(FOTA : Firmware Over The Air)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펌웨어는 e-WSN 네트워크 장치용 소프트웨어와 단말 운영 소프트웨어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각각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각각의 소프트웨어는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되며 상호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나) FW 업데이트는 e-IoT 표준에 정의된 Firmware Update Object를 통해 CoAP Blockwise 방식으로 FW 업데이트를 수행하도록 한다.
장치의 펌웨어 변경 실패 시 펌웨어 복구 기능(이전 버전의 펌웨어로 정상동작)을 지원해야 한다.
장치는 펌웨어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안에도 배전자동화용 통신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4. 부속품
5.4.1. 안테나 및 RF케이블
(가) 공통사항
안테나 인터페이스 : N-Type Male
주파수대역 : 380∼400MHz
안테나는 RF케이블과 결합되는 형태로 공급되어야 하며 외부에 노출되는 접속부는 방수처리가 되어야 한다.
RF케이블은 폴리에틸렌 소재의 RG-8 Type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으로 제공하며, 모뎀 결합부 SMA Type Male, 안테나 결합부 N-Type Female로 제공되어야 한다.
안테나 지지대 Type Ⅰ 및 지지대 Type Ⅱ 납품 시에는 RF케이블 포함되므로 해당 장소의 안테나 납품 시 RF케이블 제공여부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안테나 Ⅰ(2dBi)
안테나는 무지향성이며, 지상개폐기 설치에 적합한 고깔형(보호용 FRP 포함)이어야 한다.
안테나 최대 이득/정재파비 : 2dBi/1.3 이하
RF케이블 길이는 3m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 안테나 Ⅱ(3dBi)
안테나는 무지향성이며, 크기는 1.0m 이하이어야 한다.
안테나 최대 이득/정재파비 : 3dBi/1.5 이하
RF케이블 길이는 3m로 제공되어야 한다.
(라) 안테나 Ⅲ(5.5dBi)
안테나는 무지향성이며, 크기는 1.2m 이하이어야 한다.
안테나 최대 이득/정재파비 : 5.5dBi/1.5 이하
RF케이블 길이는 5m로 제공되어야 한다.
5.4.2. 안테나 지지대 Ⅰ(지중용)
(가) 안테나 지지대는 도로나 주택가의 지중 개폐기 함체에 설치되는 제품으로 안테나 설치 위치를 높여 무선 전파환경 향상 및 주위 환경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자연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나) 지지대는 원형 파이프 형태이며, 파이프 하단 고정부 및 중단 고정부, 상단 고정부, 외경을 달리하는 직선 길이조절 PIPE 2개, 상부는 안테나가 고정되도록 안테나 체결부, 안테나 연결 Cable 및 접속시 필요자재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지지대는 개폐기 옆면에 고정 부착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라) 길이 : 1.2∼2.4m(± 20cm)길이 임의조절 가변형
(마) 원형파이프 : ∅25.4, ∅31.8(±2mm)×1.2M(두께 1.1∼2.0T)
(바) 재질 : SUS304, 내후성수지
(사) 안테나 설치 높이는 필요한 길이의 위치에서 내부 확장장치를 이용하여 PIPE를 내부에서 단단하게 고정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PIPE 내부로 안테나 Cable을 수용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 안테나 지지대는 바람, 진동 등 외부환경에 의해 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자) RF케이블은 폴리에틸렌 소재의 RG-8 Type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으로 제공하며, 장치 결합부 SMA Type, 안테나 결합부 N-Type Female, 길이는 5m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차) 안테나 케이블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내부로 처리해야하며, 하단 Bracket에서 나오는 Cable은 후렉시블관을 사용하여 지중개폐기 함체 안으로 연결하고 Cable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양끝단에 후렉시블 커넥터를 장착한 후렉시블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카) 안테나를 지지 고정할 수 있도록 Bracket을 제공해야 하며 안테나 지지대의 하단 고정부 및 중단 고정부에 사용되는 Bracket 부착용 볼트는 지중개폐기 함체에 리벳너트 등을 사용하여 외부에서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해야하고 감전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 후처리 : 용접, 가공시에 부착되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후처리는 전해연마 처리되어 세련되게 제작되어야 한다.

5.4.3. 안테나 지지대 Ⅱ(가공용)
(가) 안테나 지지대는 도로나 주택가의 변대주에 설치되는 제품으로 안테나 설치위치를 높여 무선 전파환경을 향상 및 주위 환경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자연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나) 안테나 지지대 구성은 밴드 고정부, L Type 연결부 PIPE, 안테나 체결부, 안테나 연결 Cable부, 안테나 Cable 분기용 젠더 및 접속시 필요자재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안테나를 전신주에 지지 고정할 수 있도록 Bracket을 제공해야 한다.
(라) Bracket은 메탈 벤드 2개 또는 암타이 벤드를 이용해 전신주에 고정하며, 메탈벤드는 형상 0.4t x 22mm x 1,500mm 이상, 암타이벤드는 1방 280mm 이상 이어야 한다.
(마) Bracket과 전신주 사이 접합면의 길이는 230mm 이상, 접합면으로부터 안테나 거치 위치까지의 길이는 450mm이상 이어야 한다.
(바) 재질 : SUS304, 내후성수지(젠더)
(사) 안테나 지지대는 바람, 진동 등 외부환경에 의해 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아) RF케이블은 폴리에틸렌 소재의 RG-8 Type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으로 제공하며, 장치 결합부 SMA Type, 안테나 결합부 N-Type Female, 길이는 3m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자) 함체 내부에서 외부로 나오는 Cable은 안테나 Cable 분기용 젠더(내후성수지:ASA)를 사용하여 안테나 Cable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 할 수 있는 구조여야하며, 젠더 내부로 안테나 Cable을 수용하고 분리하여 정리되어야 한다.
(차) 안테나 케이블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카) 후처리 : 용접, 가공시에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후처리는 전해연마 처리되어 세련되게 제작되어야 한다.

<그림 5. 주상용 안테나 지지대 설치 예시> <그림 6. Cable 분기용 젠더 예시>
5.5. 디바이스(SLAVE) Ⅰ, Ⅱ
5.5.1. 디바이스는 배전자동화 서비스를 목적으로 e-WSN 기술을 이용, 단말장치(FRTU)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장치이다.
5.5.2. 디바이스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e-WSN 기술을 탑재하여야 한다.
(나) 단말장치(FRTU)로 부터 수집한 정보를 e-WSN 전송용량 및 형식에 맞게 분절 및 조합, 변환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 처리된 데이터는 암호화(또는 복호화)하고 e-WSN 기술을 이용, 게이트웨이와 통신(송신, 수신) 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전송 시 데이터 종류에 따라 e-WSN의 서비스 ID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라) 디바이스 및 통신 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원격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5.5.3. 디바이스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입력전원 : DC 24V±20%
- 좌 : N(-) 검정케이블, 우 : L(+) 빨강케이블


동작 전원회로는 과전압 및 과전류 유입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바리스터 소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량은 5 Joule 이상이어야 한다.
전원공급시 외부 요인에 의해 일시적인 전압강하 등이 발생가능하며, 정상적으로 전원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장치는 정상동작 해야한다.
전원부 계측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태 정보를 전송한다.
(나) 다음의 스위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전원 On/Off
5.3.7 (다)에서 정의된 제어시험 버튼
각각의 스위치 기능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표시 기능 제공
(다) 통신방식 : e-WSN
(라) 크기 : 60(W) × 140(D) × 225(H) 이내
(마) 소비전력 : FRTU 공급 전원이내 사용
(바) 무게 : Type Ⅰ 900g 이하, Type Ⅱ 1,300g 이하
(사) 출력
Type Ⅰ : e-WSN Slave/Master SNR 15㏈ 이상에서 최소 0.5W 출력 지원
Type Ⅱ : e-WSN Slave/Master SNR 15㏈ 이상에서 최소 3.0W 출력 지원
공통 : 제품 검수시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아) 다음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말장치(FRTU)용 인터페이스 : (방식)RS-232C, (포트)RJ-45
유지보수용 인터페이스 : (방식)RS-232C, (포트)RJ-45
무선 안테나 포트 : SMA
(자) 기타 :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커넥터 및 케이블 포함
전원케이블은 2m, 통신케이블은 1m 이상의 길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폐기 내 설치용 브라켓 제공여부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5.4. e-WSN 상태정보는 e-IoT 표준규약에 의해 상위단으로 전송한다.
(가) 관련규격은 5.3을 참조한다.
5.5.5. 상태표시
(가) 시스템 상태를 나타내는 LED 램프를 구비할 것
(나) BAR LED 이용, e-WSN RF Status 확인 기능 제공
(다) 시스템 정보표시 및 설정변경을 위한 LCD 화면을 구비할 것
(라) 관련규격은 5.3.7을 참조한다.
5.6. 게이트웨이(MASTER) Ⅰ, Ⅱ
5.6.1. 게이트웨이는 현장의 디바이스와 무선통신을 통해 단말장치(FRTU)로부터 수신한 정보를 배전자동화 시스템(FEP서버)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5.6.2. 게이트웨이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e-WSN 기술을 탑재하여야 한다.
(나) 단말장치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상위 서버(FEP)와 통신(송신, 수신)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상위 서버(FEP)로부터 수신한 정보를 e-WSN 전송용량 및 형식에 맞게 분절 및 조합, 변환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 처리된 데이터는 암호화(또는 복호화)하고 e-WSN 기술을 이용, 디바이스와 통신(송신, 수신)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하위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상위단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바) 하위 디바이스를 관리,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게이트웨이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관련정보를 장치관리서버에 전송 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원격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5.6.3. 게이트웨이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입력전원 : DC 24V±20%
- 좌 : N(-) 검정케이블, 우 : L(+) 빨강케이블


동작 전원회로는 과전압 및 과전류 유입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바리스터 소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량은 5 Joule 이상이어야 한다.
전원공급시 일시적인 전압강하 등이 발생가능하며, 정상적으로 전원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장치는 정상동작 해야한다.
전원부 계측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태 정보를 전송한다.
(나) 다음의 스위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전원 On/Off
5.3.7 (다)에서 정의된 제어시험 버튼
각각의 스위치 기능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표시 기능 제공
(다) 통신방식 : e-WSN
(라) 크기 : 60(W) × 140(D) × 225(H) 이내
(마) 소비전력 : FRTU 공급 전원 이내 사용
(바) 무게 : Type Ⅰ 900g 이하, Type Ⅱ 1,300g 이하
(사) 출력
Type Ⅰ : e-WSN Slave/Master SNR 15㏈ 이상에서 최소 0.5W 출력 지원
Type Ⅱ : e-WSN Slave/Master SNR 15㏈ 이상에서 최소 3.0W 출력 지원
공통 : 제품 검수시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아) 다음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광모뎀 DAS 통신용 포트: (방식)RS-232C, (포트)RJ-45
광모뎀 EMS 통신용 포트: (방식)RS-232C, (포트)RJ-45
환경설정(유지보수)용 통신 포트: (방식)RS-232C, (포트)RJ-45
단말장치(FRTU)용 인터페이스 : (방식)RS-232C, (포트)RJ-45
무선 안테나 포트 : SMA
(자) 기타 :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커넥터 및 전원· 통신케이블 포함
전원케이블 2m, 통신케이블은 1m 이상의 길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원케이블은 광모뎀과 게이트웨이에 분기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5.6.4. 상태표시
(가) 시스템 상태를 나타내는 LED 램프를 구비할 것
(나) 시스템 정보표시 및 설정변경을 위한 LCD 화면을 구비할 것
(다) 관련규격은 5.3.7 참조한다
5.6.5. e-WSN 상태 및 관리정보는 e-IoT 표준규약에 의해 상위단으로 전송한다.
(가) 관련규격은 5.3를 참조한다.
5.6.6. 라우팅(NAT)
(가) 한전 배전자동화 네트워크 망에서 장치관리서버와 디바이스 사이 End to End 통신을 위해 NAT을 지원해야 한다.
(나) NAT 동작을 위해 게이트웨이는 디바이스 접속시 UDP 포트를 할당, 접속해제시 UDP 할당 해제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UDP 포트번호는 시스템 방화벽 정책에 따라 사용가능한 포트번호 내에서 생성
게이트웨이와 디바이스 간 데이터전송을 하는 경우, e-WSN의 서비스ID를 지정하며, 이는 포트와 매핑하여 운영한다.
(다) 게이트웨이에서는 디바이스 데이터에 대한 UDP En/De-capsulation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디바이스에서 장치관리서버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UDP en-capsulation 처리하여 전달
장치관리 서버에서 디바이스로 전송되는 패킷은 UDP de-capsulation하여 디바이스에 전달
(라) 배전자동화 서비스를 위해 게이트웨이는 광모뎀으로부터 수신한 배전자동화용 프로토콜의 목적지 주소를 분석하여 목적지 주소와 일치한 배전자동화용 단말장치(FRTU)로 송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하위에 연결된 배전자동화용 단말장치(FRTU)의 주소를 자동인식 및 관리하여야 한다.
5.6.7. 성능
(가) 동일 무선 Cell내에 설치된 e-WSN 장치들은 무선링크 실패시 자동으로 무선링크를 복구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게이트웨이는 자기 고장 발생 시 자동 복구하여 기존 광모뎀과 단말장치간의 통신 문제없이 경로를 구성 및 통신(송신, 수신) 할 수 있어야 한다.
**6. 납품조건 및 하자보증 **
6.1. 납품조건
6.1.1. 계약상대자는 자재 납품 전 전체 및 개별설비가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납품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6.1.2. 자재는 국가공인 규격제품(KS)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는 품목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2. 하자보증
6.2.1. 하자보증기간은 자재납품 완료일로부터 2년 3개월간(단, SW의 경우는 1년)으로 하며 제반 설비의 품질보증 등이 포함되는 하자보증계획과 하자기간 동안의 시스템 정기점검 및 긴급보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격입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6.2.2.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내 발생한 다음의 하자사항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장비의 수리 또는 교체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가) 시스템 설계 불량으로 인한 결함
(나) 제작 불량 및 기술 미숙으로 인한 결함
(다) 원자재 선택 불량으로 인한 결함
(라) 천재지변, 확인 가능한 서지유입을 제외한 고장
(마) 당사의 실수가 아닌 결함 및 고장
6.2.3. 하자보증 기간내 장비의 시설공사 또는 장애발생으로 당사의 긴급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6.2.4. 설비 하자담보책임(품질보증)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보수에 대한 한전의 기술지원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객관적 대가 산정기준에 근거한 실비로 보수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별도의 조건을 요구 할 경우 이를 제시해야 한다.
(가)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운용 중에 발생한 장애 수리
(나) 한전의 사정에 의해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 등
6.2.5. 6.2.1. ∼ 6.2.4항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전 하자관리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7. 규격입찰서 제출 및 승인
입찰자는 본 규격에 의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안사항에 관한 규격입찰서를 제출하여, 자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수 있다. 또한, 규격입찰서는 본 규격서와 비교검토가 용이하도록 항목과 순서를 동일하게 서술한다.
7.1. 작성요령
7.1.1. 규격입찰서는 반드시 한글(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표기를 병용할 수 있으나 평가와 관련된 주요 영문서류는 한국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한다.
7.1.2. 규격입찰서의 모든 기재사항 및 증빙자료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7.1.3. 규격입찰서의 구성은 규격입찰서 작성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한다.
7.1.4. 규격입찰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에는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자재 발주부서가 문헌제시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7.1.5. 규격입찰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규격입찰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나) ∼ 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 ∼ 을 고려하고 있다. 등
7.1.6. 제출된 규격입찰서의 기재내용은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단, 단순오타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
7.2. 규격입찰서 제출
7.2.1. 입찰자는 본 규격에 의거 다음 사항이 상세히 기술된 규격입찰서를 작성, 규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온라인(100MB 이하)으로 제출하여 한전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규격입찰서는 본 규격서와 비교 검토가 용이하도록 항목과 순서를 동일하게 서술하여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단, 카탈로그 등 첨부되는 자료는 영문서 제공이 가능하다.
7.2.2. 규격입찰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되, 세로 형태로 작성한다.
7.3. 유의사항
7.3.1. 규격입찰서는 본 사업의 장비제작과 관련된 인․허가사항, 시스템의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교육훈련, 시스템의 성능보장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본 규격입찰서 작성지침, 규격서 내용 등을 유의하여 누락됨이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7.3.2. 규격입찰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기재 사항이 없어야 한다.
7.3.3. 규격입찰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7.3.4. 규격입찰서 작성지침에 의해 작성 제출된 규격입찰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부분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7.3.5. 규격입찰서는 제출시한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고, 접수 마감 시한 경과 후 규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7.3.6. 자재 발주부서가 규격입찰서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제조자(또는 위임을 받은자)의 출석 및 기술검토를 위한 질의서, 현장운영데이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해야 한다.
7.3.7. 입찰자는 제안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최신 버전(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7.4. 규격입찰서 구비서류
7.4.1. 규격입찰서 구비서류는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제작규격서 사항에 대한 상세 내역 및 설명서
전체 시스템 구성도, 각종 기능 및 특성이 설명된 자료
자재 상세 내역 및 자재별 규격
각 부문별 특성 및 기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관련 증빙자료
각종 옵션사항 설명 및 기술 자료등 기타 제안사항
(나) 공정계획표(제작, 납품, 시험 및 교육)
(다) 시스템 연계방안
구성도 또는 연계 흐름도
운영중인 시스템(FEP서버, 장치관리서버)간 연동 방안
기 납품된 장치(기지국, 게이트웨이, 디바이스) 및 타사 장치간 연동 방안
(라) 유지보수 및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장치의 A/S 소요시간 동안 서비스 일시 정지상태 해소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
(마) 상호운용성 시험성적서
7.5. 규격입찰서 효력 : 계약서의 효력과 동일
7.5.1. 규격입찰서는 지정된 일시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부적합 또는 무효처리에 따른 어떠한 보상 및 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7.5.2. 본 규격서 및 규격입찰서의 문구 해석에 대하여 계약 후 오류나 애매한 사항이 발견되면 그 사항을 당사에 입찰서 제출마감 5일전까지 서면으로 진의를 질의할 수 있으며,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는 한전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7.6. 규격입찰서 평가
7.6.1. 규격입찰서 평가는 필수규격와 일반규격으로 구분된 서류평가로 진행된다.
7.6.2. 입찰자는 규격입찰서 평가를 위해 요구하는 필수 시험항목에 대해 사전에 공인기관 및 한전 전력연구원을 통해 상호운용성 시험를 수행하고 일정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때 수반되는 비용은 입찰자 부담으로 한다.
7.6.3. 상호운용성 시험을 위한 현물(시료)은 규격입찰서에 명기된 H/W 사양과 동일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계약 후 납품자재는 상호운용성 시험 시료의 H/W 사양과 동일하여야 하며, 동일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위반으로 간주된다. 단,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3항의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는 단순 부품변경의 경우 이를 제작규격서에 명시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6.4. 규격입찰서 평가에서는 상호운용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에서 요구한 사양 및 기준 미달 시 부적격 처리한다.
7.6.5. 당사는 입찰과정에서 제출자료(시험성적서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당사가 요청한 기한 내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7.7. 규격입찰서 승인
7.7.1. 제출된 규격입찰서는 규격입찰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자만이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수 있다.
7.7.2. 규격입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미제시)는 승인 취소할 수 있다.
8. 시험 및 검수
8.1. 본 물품의 「납품승인검사」는 「외관 및 수량검사」와 「시험검사」로 이루어지며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8.1.1. 외관 및 수량검사 : 제품외관 손상여부, 제품수량, 매뉴얼 등
8.1.2. 시험검사 : 본 규격에서 정의한 요구사항별 장비의 제반 기능 및 성능
(가) 인정시험은 전파법 58조 2의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적합인증) 기준에 의거하여 공인시험기관(국립전파연구소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되, “붙임 6”에 명시된 시험항목들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 추가인정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추가인정시험 항목 중 전자파보호(EMS) 시험의 경우,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의한 시험성적서에 포함이 되어있을 경우 추가인정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사항을 당사 발주부서 및 자재검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인정시험 성적서(붙임 5)
무선설비인증 시험성적서
1MHz 진동서지 내성시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부
EFT Burst 내성시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부
운영환경 시험성적서 1부(내한성· 내열성·고온고습 시험)
(다) 추가 인정시험 성적서
암호모듈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 준수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등재 여부 및 사용 확인서(유효기간 포함)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KCMVP 적용 로그(예. ltrace 출력 로그)
(라) 상호운용성 시험 성적서
e-WSN 시험성적서 1부
e-IoT 시험성적서 1부
현장콘솔 연동 시험성적서 1부
(마) 납품시험 성적서 : 납품장비 간 통신시험
8.2.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납품승인검사 시행 전에 당사 발주부서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납기 11일전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2.1 납품계획서(장치별 모델명, 제조회사, 규격 등 명기)
8.2.2. 8.1.2. 항목의 시험 및 검사계획서(요구사항별 세부 시험방법․절차 포함)
8.3. 납품승인검사 요청은 준비 완료 즉시 당사 시험검사부서로 한다.
8.4. 시험검사 방법은 승인된 시험 및 검사계획서로 시행한다.
8.5. 시험검사 항목 중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공인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및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8.6. 계약상대자는 납품승인검사 시 대상품목에 대하여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8.6.1. 납품할 자재에 대한 자체(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8.6.2. 장치별 모델명, 제조회사, 규격, 일련번호 등
8.6.3. 규격입찰 시 제출한 인증서(또는 적합등록 필증)
8.6.4. 기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8.7. 납품승인검사 시행 물량은 “붙임1”과 같다.
8.8. 계약상대자는 시험검사부서에서 시행한 납품승인검사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계약조건의 관련 항목에 대한 품질보증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8.9 검수에 필요한 계측기와 제반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포장 및 납품
9.1. 계약상대자는 “붙임1”에 명기된 전 물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9.2.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보관 및 운반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고 안전하게 포장해야 하며 내용물이 손상될 경우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9.3. 계약상대자는 제품을 납품장소에 납품 후 발생하는 폐 포장재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량 수거해야 한다.
9.4. 각 장비에는 명표 및 한전사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조사 | xxx | 제작년월 | 2019-10 |
|---|---|---|---|
| 장비명 | PBT580 (허가기준) ABC1234 | 전파형식 인증번호 | MSIP-CRM-xxx (허가기준) AAA-BB-12345 |
| Serial 번호 | 0001302FXXXXXX | 제조번호 | HMT-2019-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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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백색바탕에 문자는 흑색
주2. 알마이트 사진 소부법으로 제작
주3. 국문자는 표준 고딕체, 영문 및 숫자는 유니버스체
주4. 명표 크기는 가로 45mm X 세로 35mm 이내로 제작
※ 설비 납품 전 발주부서 간 협의하에 변경 가능
9.5. 납품장소 : 발주부서가 지정한 장소
9.5.1. 납품장소 협소 등 우리 회사 사정으로 보관이 어려울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9.5.2. 납품 시 제출 서류(책자 1부, CD 1조 – PDF파일)
(가) 본 물품의 검수보고서
(나) 납품내역서 : 납품 자재별 사진, 모델명, 제조회사, 규격, 일련번호, 수량 등
(다) 자체(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라) 설명서(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한글화), 도면
시스템 기능 설명서(Functional Description)
설치 관련 자료(Installation documentation)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자료(Operation & Maintenance documentation)
제공하는 매뉴얼은 통상의 업무용 PC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PDF File 형태로 제출한다.
9.6. 납기 : 계약일로부터 60일(조기납품가능)
9.7. 납품조건 : 현장하차도(납품시험 합격 조건)
9.7.1. 납품된 장치의 시공은 당사에서 시공회사와 별도 계약에 의해 시공한다.
9.7.2.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장치 설치시 현장설비와 당사 운영시스템 간의 연계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해야한다.
10. 품질 및 저작권
10.1. 계약상대자는 자주적인 품질보증 활동으로 자재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10.2. 입찰자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정품 보장을 위하여 제조회사 또는 공급사의 공급자 확약서(Manufacturer's Certification)를 계약체결 후 납품 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0.3. 입찰자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규격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0.4.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제품(H/W, S/W)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허나 라이센스 등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에 대한 제반사항을 납품 전에 확인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민, 형사상 발생되는 소송 및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0.5.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구입하는 모든 상용 S/W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라이센스 문서 및 원본S/W(CD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교육훈련
11.1.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 계획서를 제시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1.1. 대상 : 우리회사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
11.1.2. 교육시간 : 1일 8시간 이내
11.1.3. 교육내용 : 시스템 소개,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
11.2. 교육비용 중 피교육자의 출장비용, 체재비용 및 파견비용은 한전에서 부담하며,기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3. 교육 기간과 인원은 한전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 교육계획서의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한다.
12. 기 타
12.1.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 규격입찰서, 설계도면, 한전의 네트워크자료 기타 본 계약 수행 중에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한 보안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12.2. 상기 13.1항을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 계약상대자는 기 승인된 제작규격에 의거 시스템 제작 중 발생되는 하드웨어 변경이나 소프트웨어 Version-Up등에 대하여는 당사의 변경승인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붙임1 납품수량 및 장소
붙임2 보안서약서
붙임3 품질보증 표준구매시방서
붙임4 규격입찰서 평가기준
붙임5 인정시험 항목 및 방법
붙임6 납품시험 항목 및 방법
붙임7 상호운용성 시험
붙임8 IoT기기 공통보안규격
[붙임1]
납품수량 및 장소
□ 납품장소 :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 자재명 | 주요 규격 | 단위 | 수량 | 비 고 |
|---|---|---|---|---|
| 디바이스 Ⅰ (SLAVE) | • 통신방식 : e-WSN • 장치타입 : 디바이스 • 출력 : 0.5W • 케이블 : 전원 및 통신용 | 대 | 201 | |
| 게이트웨이 Ⅰ (MASTER) | • 통신방식 : e-WSN • 장치타입 : 게이트웨이 • 출력 : 0.5W • 케이블 : 전원 및 통신용 | 대 | 91 | |
| 안테나 Ⅰ (2dBi) | • Omni 2dBi Antenna • RF 케이블(3m) | 식 | 92 | |
| 안테나 Ⅱ (3dBi) | • Omni 3dBi Antenna • RF 케이블(3m) | 식 | ||
| 안테나 Ⅲ (5.5dBi) | • Omni 5.5dBi Antenna • RF 케이블(5m) | 식 | 299 | |
| 안테나지지대 Ⅰ (지중용) | • 안테나 지지대(지상용) • 설치 부속품 | 식 | ||
| 안테나지지대 Ⅱ (가공용) | • 안테나 지지대(가공용) • 설치 부속품 | 식 | ||
| 디바이스 Ⅱ (SLAVE) | • 통신방식 : e-WSN • 장치타입 : 디바이스 • 출력 : 3.0W • 케이블 : 전원 및 통신용 | 대 | 48 | |
| 게이트웨이 Ⅱ (MASTER) | • 통신방식 : e-WSN • 장치타입 : 게이트웨이 • 출력 : 3.0W • 케이블 : 전원 및 통신용 | 대 | 21 |
[붙임2]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한전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3]
<품질보증 표준구매시방서>
(계약특수조건 : 송배전․정보통신 분야)
본 구매규격은 기자재 공급 계약상대자, 공사시공 계약상대자에게 적용하는 기준요건으로서, 모든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역무에 대한 품질활동을 보증하기 위해 구매규격의 요건을 만족하는 품질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1.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기자재 제작, 시공의 품질보증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시 본 품질보증 표준구매시방서의 요건을 만족하는 품질계획서(QP) 및 검사․시험계획서/절차서(ITP) 2부를 작성하여 구매계약시에는 제작 착수 전까지, 공사계약시에는 착공전 품질안전회의 전까지 한전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품질계획서(QP) 및 검사․시험계획서/절차서(ITP)에 따라 현장 품질 보증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급역무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상대자(이하 “하도급자”)의 품질관련 서류를 검토, 승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 하도급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요건을 만족하는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의 품질계획서와 검사․시험계획서/절차서의 승인결과를 주관(시공)부서에 문서로 통보한다.
라. 한전(또는 그 대리인)은 계약상대자(또는 그 하도급자)가 수립한 품질계획서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진단, 품질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그 하도급자의 공장, 설비 및 서류 등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사무실, 전화 등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품질진단, 품질점검 및 검사 등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한 내에 시정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한전(해당부서)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한전(해당부서)은 이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바. 한전은 계약상대자의 부적절한 품질보증활동으로 인하여 품질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진행중인 공정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생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여 이를 해소하고 서면으로 공정 재개를 요청하여야 하며, 작업중지로 인한 공급지연은 납기의 연기사유가 될 수 없다.
사. 검사 및 시험은 본 구매규격, 설계기준, 관련규격, 제작관례에 따라 시행하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보다 엄격한 항목을 적용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자체 설비로 검사 및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공인기관 또는 한전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시험 수행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완하는 등 시정조치 후 재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차. 한전(또는 그 대리인)이 검사 및 시험결과를 검토,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발생 결함 및 성능불량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카. 계약상대자는 최종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 성적서를 포함한 품질관련 서류와 함께 제품을 납품하여야하며, 납품된 제품과 관련 서류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한전은 제품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타. 본 구매규격의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한다.
1)계약상대자:계약상황에서의 공급자
2)절차서: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사용되는 자재 및 기기, 작업순서 등을 기록한 서류
3)품질계획서 : 품질경영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기술한 문서로서 특정 프로젝트, 특정제품, 특정 프로세스 또는 특정 계약에 대하여 품질목표를 세우고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절차와 관련된 자원이 누구에 의해 언제 적용 되는지를 규정
4)부적합사항:업무나 품목의 품질이 불만족하거나 불확실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성, 성능, 서류 또는 절차상의 결함
5)시정조치: 품질위배사항을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하여 취하는 행위
2.검사 및 시험 일반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시험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계약상대자는 검사․시험계획서/절차서(ITP)를 작성하여 한전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검사․시험계획서에는 제작자(시공자, 감리자), 품명 및 수량, 공정별 검사 및 시험항목, 적용 규격 및 코드, 필수확인점(H), 입회점(W), 성적서 검토(R), N/A, 수행예정일 및 장소 등을 명시한다.
2) 검사․시험절차서에는 검사․시험계획서의 항목에 따라 검사․시험절차, 적용기준, 판정기준 등을 명시한다.
3) 책임감리인 경우에는 공사 계약상대자가 검사․시험계획서/절차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의 검토를 거쳐 한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한전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검사․시험계획서의 필수확인점, 입회점 등을 검토하여 통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한전이 필수확인점, 입회점으로 결정한 검사․시험항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수행 7일전에 대상항목별로 확정된 일정을 통보한다.
라. 한전은 검사․시험계획서에 입회하기로 명시한 항목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협의에 따라 추가로 입회할 수 있으며 필수확인점, 입회점으로 결정된 검사․시험항목에 대한 입회 불가시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이를 통보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제작/시공 과정 중 발생한 주요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한전의 승인을 받은후 조치한다.
바. 한전(또는 그 대리인)은 검사․시험 완료후 판정기준에 따라 합․부 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3.현장 검사 및 시험
계약상대자는 현장 검사 및 시험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 검사․시험계획서 및 절차서(ITP)를 작성하여 한전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이 있는 기술자를 파견하여 현장 검사 및 시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며, 현장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는 품질계획서(QP)에 유효성을 입증하고 사용 전에 이를 확인받아 기록하여야한다.
다. 기자재의 현장 검사 및 시험은 한전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시행준비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시행한다.
라. 한전은 계약요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공급기자재의 점검, 현장 검사 및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 연료, 용수 및 기타 물품을 공급한다.
마. 기자재 공급 계약상대자는 예비점검 및 시운전 중 기기, 계기, 제어장치 또는 회로 등의 조정 및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수행한 후 준공도면(최종도면)을 요구 기일 내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자재 공급 계약상대자는 공급기자재의 설치, 현장 검사 및 시험을 완료한 후 한전의 공사 감독 부서에 검사 및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련서류를 제출한다.
사. 배전분야 공사와 직접 관련된 지입자재에 대해서는 한전에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한전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전까지 검사 및 시험성적서 등 품질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시공품질 점검표
가. 시공 계약상대자는 한전에서 제공한 해당 분야별 시공품질점검표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품질점검표에 표시된 필수확인점(**표시공종)은 확인자의 확인 없이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시킬 수 없다.
다. 시공품질점검표상에서 점검(측정)자는 시공업체 시공관리책임자 또는 지정된 작업자가 해야하며, 항목별 합·부 판정은 확인자가 해야 한다.
라. 시공품질점검표상에서 작업종사자 기입란은 시공업체 시공관리책임자가 작성하고 확인자가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시공품질점검시 은폐, 매몰부분은 사진을 첨부하여 품질기록관리를 하고 기성고 및 준공검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붙임4]
<규격입찰서 평가기준>
1. 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격입찰서 평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규정, 지침 및 구매규격 등에 의거하여 제반성능 및 기능․신뢰성․안전성․확장성․유지보수성․제출 자료의 충실성․환경 요구조건, 기술 적합성 등에 대한 규격입찰서 평가에 적용한다.
2. 규격입찰서 평가기준
2.1 규격입찰서의 평가항목을 필수규격과 일반규격으로 구분한다.
2.2 필수규격은 당초 구매 목적상, 관리상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항목이다.
2.3 일반규격은 평가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2등급으로 분류한다.
2.4 평가는 필수규격 및 일반규격 항목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2.5 제안기술의 성능검증을 위해서 장치의 수신감도 측정 등 필수규격은 상호운용성 시험을 진행하며 입찰자는 사전에 공인기관 및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상호운용성 시험을 수행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동일규격 제품으로 본 구매규격에 명시된 시험항목에 대해 상호운용성 시험을 통과 후 관련 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상호운용성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6 특정 평가항목에 대한 규격입찰서 평가 업무수행에 따른 기술인력 지원, 장비 및
소요경비가 발생 할 경우에는 입찰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평가방법
3.1 규격입찰서류 평가항목별 비중은 발주부서에서 정한다.
3.2 항목별 평가방법
3.2.1 필수규격은 시스템 기능 및 성능을 평가항목으로 한다.
3.2.2 일반규격은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배점기준을 정한다.
| 배점 | 평 가 점 수 | 평 가 점 수 | 평 가 점 수 | 평 가 점 수 |
|---|---|---|---|---|
| 배점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 배점 | 요구자료 제출 및 내용 충실 (객관적 증빙자료 제시) | 요구자료 제출 및 내용 보통 (불충분 증빙자료 제시) | 요구자료 제출 및 내용 미흡 (불충분 증빙자료 제시) | 요구자료의 미제출 및 근거 미제시 |
| 15 | 15 | 12 | 9 | 6 |
| 10 | 10 | 8 | 6 | 4 |
3.3 일반규격의 최종 평가점수는 만점 총계에 대한 획득점수의 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표시한다.
3.4 최종판정은 필수규격 및 일반규격의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반영하여 결정한다.
3.4.1 필수규격 : 평가위원 과반수의 의견을 따라야 하며, 적격·부적격 동수일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정한다.
3.4.2 일반규격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각각 하나씩 제외 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배점 총계의 평균 90% 이상 일 경우 ”적격“ 으로 판정한다.
4. 규격입찰서 부적격 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규격입찰서를 부적격 처리한다.
4.1 부적격 의견이 과반수이거나, 적격/부적격 의견이 동수일 경우
4.2 입찰자가 규격입찰서 평가 진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3 입찰자의 귀책 사유로 규격입찰서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4 규격입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4.5 규격입찰서를 구매규격의 복사본 형태로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4.6 2인 이상의 입찰자가 규격입찰서를 복사본 형태로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4.7 2인 이상의 입찰자가 규격입찰서를 유사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한 경우
동일한 내용에 대해 유사한 표현으로 대체하여 제출한 경우
동일한 내용에 대해 문장의 길이를 조정하거나 순서를 바꾸어 제출한 경우
제출한 규격입찰서의 주요 수치, 측정값, 그림, 사진 등이 동일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 유사성이 의심되는 경우 유사성 검사 프로그램 활용하여 판정 가능
규격입찰서 평가표
** □ 업체명 : **
| 평가항목 | 평가 내용 | 규격부분 | 규격부분 | 배점 | 평점/평가 |
|---|---|---|---|---|---|
| 평가항목 | 평가 내용 | 필수 | 일반 | 배점 | 평점/평가 |
| 2. 시스템 구성 | - e-WSN 시스템 구성방식 | ○ | 10 | ||
| 5.1.1 상호운용성 | - e-WSN 장치 상호운용성 구현방안 | ○ | 15 | ||
| 5.3.1 e-WSN 상태정보 | - e-WSN G/W, 디바이스의 상태정보 전송기능 구현방안 | ○ | 15 | ||
| 5.3.4 보안기능 | - 통신구간별 보안기능 구현방안 | ○ | 15 | ||
| 5.3.6 운영 | - 장치 시각정보 동기화 방안 | ○ | 10 | ||
| 5.3.6 운영 | - 감시 타이머(Watchdog Timer)기능 구현방안 | ○ | 10 | ||
| 5.3.8 원격FW 업데이트 | - 원격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 구현 | ○ | 10 | ||
| 5.6.7 성능 | - 무선링크 복구기능 구현 | ○ | 15 | ||
| 7.4.1 상호운용성 시험 | - e-WSN 무선성능 검증 - e-IoT 기능구현 검증 - e-WSN 상태정보, 데이터 송수신 등 기능검증 (시험성적서 제출확인) | ○ | 적합/부적합 | ||
| 붙임1. 납품수량 및 장소 | - 공고 수량과 일치 여부 | ○ | 적합/부적합 | ||
| 배점 합계 | 필수항목 적합개수 | /2개 | /2개 | /2개 | /2개 |
| 배점 합계 | 일반항목 배점합계 | /100점 | /100점 | /100점 | /100점 |
평 가 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일반규격 세부 평가기준>
| 항목 | 평 가 내 용 | 총배점 | 평가요소 | 평가내역 |
|---|---|---|---|---|
| 2 | e-WSN 시스템 구성방식 | 10 | 장치관리서버, FEP서버, 게이트웨이, 디바이스, FRTU 등 전체 시스템구성에 대한 설명 등 이해도 | 양호(10) 보통(8) 미흡(6) 불량(4) |
| 5.1.1 | e-WSN 상호운용성 구현방안 | 15 | 제조사가 상이한 기지국, 게이트웨이, 디바이스간 상호연동을 위한 기능구현 방안 | 양호(15) 보통(12) 미흡(9) 불량(6) |
| 5.3.1 | 상태정보 전송기능 구현 | 15 | e-WSN 장치(G/W, 디바이스) ~장치관리서버서버간 상태정보 전송기능 구현방안 | 양호(15) 보통(12) 미흡(9) 불량(6) |
| 5.3.4 | 보안기능 | 15 | 통신구간별 보안기능 적용방안 및 암호모듈(KCM VP 인증)적용방안 | 양호(15) 보통(12) 미흡(9) 불량(6) |
| 5.3.6 | 장치 시각정보 동기화 방안 | 10 | 시각정보 동기화 기능구현 방안 | 양호(10) 보통(8) 미흡(6) 불량(4) |
| 5.3.6 | 감시 타이머(Watchdog Timer)기능 | 10 | 감시 타이머(Watchdog Timer)기능구현 방안 | 양호(10) 보통(8) 미흡(6) 불량(4) |
| 5.3.8 | 원격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구현 방안 | 10 | 게이트웨이, 디바이스의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구현방안 제시 | 양호(10) 보통(8) 미흡(6) 불량(4) |
| 5.6.7 | 성능 | 15 | 동일 cell내 무선링크 실패시 무선링크 복구기능 구현방안 | 양호(15) 보통(12) 미흡(9) 불량(6) |
| 합 계 | 합 계 | 100 |
<규격입찰서 종합평가표> (보관용)
**□ 공 고 명 : **
| 업 체 명 | 업 체 명 | 업 체 명 | 평 가 결 과 | 평 가 결 과 | 평 가 결 과 | 평 가 결 과 | 평 가 결 과 | 평 가 결 과 |
|---|---|---|---|---|---|---|---|---|
| 업 체 명 | 업 체 명 | 업 체 명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적격여부 |
| 필수규격 (적/부) | 필수규격 (적/부) | 적격/부적격 | ||||||
| 일반 규격 | 점수 | 적격/부적격 | ||||||
| 일반 규격 | 평균 | 적격/부적격 | ||||||
| 필수규격 (적/부) | 필수규격 (적/부) | 적격/부적격 | ||||||
| 일반 규격 | 점수 | 적격/부적격 | ||||||
| 일반 규격 | 평균 | 적격/부적격 | ||||||
| 필수규격 (적/부) | 필수규격 (적/부) | 적격/부적격 | ||||||
| 일반 규격 | 점수 | 적격/부적격 | ||||||
| 일반 규격 | 평균 | 적격/부적격 | ||||||
| 필수규격 (적/부) | 필수규격 (적/부) | 적격/부적격 | ||||||
| 일반 규격 | 점수 | 적격/부적격 | ||||||
| 일반 규격 | 평균 | 적격/부적격 |
* 적격 : 필수규격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 적합 및 평가위원별 일반규격 배점 총계의
평균 90점 이상(일반규격 평가결과 중 최고, 최저 점수 제외).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위 원 장 : (인)
붙임 : 평가위원별 규격입찰서 평가표
<규격입찰서 종합평가표> (공개용)
**□ 공 고 명 : **
**□ 업 체 명 : **
| 구 분 | 구 분 | 필 수 규 격 (적합 / 부적합) | 일반규격 | 일반규격 |
|---|---|---|---|---|
| 구 분 | 구 분 | 필 수 규 격 (적합 / 부적합) | 점수 | 평균 |
| 평가 결과 | 위원1 | |||
| 평가 결과 | 위원2 | |||
| 평가 결과 | 위원3 | |||
| 평가 결과 | 위원4 | |||
| 평가 결과 | 위원5 | |||
| 종합판정 | 종합판정 | 적격 / 부적격 | 적격 / 부적격 | 적격 / 부적격 |
** ※ 적격기준 : 필수규격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 적합, 일반규격 평균 90점 이상**
** 20 년 월 일**
![]() |
|---|
[붙임5]
<인정시험 항목 및 방법>
□ 1 MHz 진동서지 내성 시험
(1) 아래의 조건에서 IEC 61000-4-18(2011)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a) 설치 방법 : 탁상형
(b) 동작 상태 : 전원회로는 정격전압
(c) 시험 전압 :
전원회로 - 공통 및 차동모드 : 2.5 kV
전력 IT 단말장치(RTU)용 통신회로–공통 모드 : 1.0 kV
(d) 진동 주파수 : 1 MHz
(e) 전압 상승 시간 : 75 ns
(f) 반복 주파수 : 400 Hz
(g) 출력 임피던스 : 200 Ω
(h) 전원 위상 동기 : 비동기
(i) 극성 : 양극(+) 및 음극(-)
(j) 인가 시간 : 10 초 이상
(2) 판정 기준
시험 중 부품의 파괴나 데이터 변경 등 기능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시험 후 e-WSN 무선망 등록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통신 시뮬레이터에 입력한 가상의 데이터가 e-WSN 통신망을 통해 정상 송신하여야 한다.
□ EFT Burst 내성 시험
(1) 아래의 조건에서 IEC 61000-4-4 (201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a) 설치 방법 : 탁상형
(b) 동작 상태 : 전원회로는 정격전압
(c) 케이블 : 납품용 케이블로 길이는 2 m이내
(d) 시험 전압 :
전원회로 – 공통모드 : 4 kV
전력 IT 단말장치(RTU)용 통신회로 – 공통 모드 : 2 kV
(e) 전압 상승 시간 : 5 ns
(f) 40% Peak 전압 유지 시간 : 50 ns
(g) 반복 주파수 : 5 kHz
(h) Burst 유지 시간 : 15 ms
(i) Burst 주기 : 300 ms
(j) 극성 : 양극(+) 및 음극(-)
(k) 인가 시간 : 극성별 60 초 이상
(l) 휴지 시간 : 60 초
(2) 판정 기준
시험 중 부품의 파괴나 데이터 변경 등 기능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시험 후 e-WSN 무선통신 등록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통신 시뮬레이터에 입력한 가상의 데이터가 e-WSN 서비스를 통해 정상 송신하여야 한다.
□ 운영 환경 시험
(1) 운영 환경 시험은 내한성 시험 KS C IEC60068-2-1, 내열성 시험 KS C 0221(1999), 고온고습 시험 KS C IEC60068-2-78 규격에 따라 시험한다.
(a) 구성 : PC 에뮬레이터 – 게이트웨이 ∼ 디바이스 – PC 에뮬레이터
(b) 자동전송 : 512Byte 데이터를 5초 주기로 양방향 전송(게이트웨이 ↔ 디바이스)
(2) 내한성 시험 (KS C IEC60068-2-1)
(a) 동작 상태 : 전원회로는 정격전압을 인가하고, 통신 연결
(b) 시험 온도 : -20℃ ± 3℃
(c) 시험 시간 : 16 시간
(d) 판정 기준 : 시험 중 e-WSN 기준 모뎀을 이용하여 자동 상태 전송 주기에
의한 데이터 전송 성공률이 99%이상 이어야 한다.
(3) 내열성 시험 (KS C 0221)
(a) 동작 상태 : 전원회로는 정격전압을 인가하고, 통신 연결
(b) 시험 온도 : +55℃ ± 3℃
(c) 시험 시간 : 16 시간
(d) 판정 기준 : 시험 중 e-WSN 기준 모뎀을 이용하여 자동전송에
의한 데이터 전송 성공률이 99%이상 이어야 한다.
(4) 고온고습 시험 (KS C IEC60068-2-78)
(a) 동작 상태 : 전원회로는 정격전압을 인가하고, 통신 연결
(b) 시험 온도 : +40℃ ± 3℃
(c) 시험 습도 : 93% + 2% / 93% - 3% R.H
(d) 시험 시간 : 96 시간 (4 일)
(e) 판정 기준 : 시험 중 e-WSN 기준 모뎀을 이용하여 자동전송에
의한 데이터 전송 성공률이 99%이상 이어야 한다.
[붙임6]
<납품시험 항목 및 방법>
** □ 구성내역 **
| 항목 | 세부내역 | 수량 | 비고 |
|---|---|---|---|
| 게이트웨이 | ■규격 : 제안규격(안테나 불포함) | 3식 | 제안사 제공분 |
| 디바이스 | ■규격 : 제안규격(안테나 불포함) | 3식 | 제안사 제공분 |
| 계측기 | ■시험에 필요한 계측기 | 1식 | 제안사 제공분 |
| 기타 | ■시험에 필요한 자재 ■제안규격 기술검증을 위한 추가 장비 (H/W, S/W) | 1식 | 제안사 제공분 |
** □ 시험내용 **
| 구 분 | No. | 검사항목 | 구매규격 |
|---|---|---|---|
| ①외관·수량 검사 (5항목) | 1 | • 재료 및 가공법 • 구조 및 형상 | 3.1 ∼ 3.2 4.1 ∼ 4.6 |
| ①외관·수량 검사 (5항목) | 2 | • 디바이스·게이트웨이 규격 - 크기, 무게, 각종 인터페이스 제공 여부 등 | 5.5.3 5.6.3 |
| ①외관·수량 검사 (5항목) | 3 | • 제품의 상태표시 LED, 제어시험 버튼, LCD 구비 - 시스템 상태 확인 및 설정, 시험 기능 등 | 5.5.5 5.6.4 |
| ①외관·수량 검사 (5항목) | 4 | • 포장 및 납품 - 제품수량, 포장상태, 명표 부착여부 등 | 9.1 9.4 |
| ①외관·수량 검사 (5항목) | 5 | • 기타 부속자재 (안테나, 지지대) - 안테나, 지지대 수량 및 규격 확인 | 5.4.1 ∼ 5.4.3 |
| ②인정시험 (4항목) | 1 | • 무선설비 인증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확인 | 8.1.2 |
| ②인정시험 (4항목) | 2 | • 1MHz 진동서비 내성시험 - IEC 61000-4-18(2011)기준에 따른 시험 | 붙임5 |
| ②인정시험 (4항목) | 3 | • EFT Burst 내성시험 - IEC 61000-4-4(2012)기준에 따른 시험 | 붙임5 |
| ②인정시험 (4항목) | 4 | • 운영환경 시험 - 내한성, 내열성, 고온고습 시험 | 붙임5 |
| ③성능시험 (11항목) | 1 | • e-WSN 통신규격 - 송수신 주파수 대역, 변조방식 등 확인 | 5.2.1 |
| ③성능시험 (11항목) | 2 | • RS-232 통신규격 - 디바이스·게이트웨이의 RS-232C통신포트 확인 및 통신속도 설정규격(9,600∼115,200bps) 확인 | 5.2.2 |
| ③성능시험 (11항목) | 3 | • 장치등록 - 장치관리서버 접속·등록 기능 제공여부 확인 | 5.3.2 |
| ③성능시험 (11항목) | 4 | • 정보조회 및 응답기능 - 주기적으로 장치관리서버에 상태정보 전달기능 확인 | 5.3.3 |
| ③성능시험 (11항목) | 5 | • 보안기능 - 통신 구간별 보안기능, 암호모듈(KCMVP)적용 확인 | 5.3.4 |
| ③성능시험 (11항목) | 6 | • 상태진단 - 동작상태, 네트워크 상태 등 시스템 진단정보 제공 - 네트워크 단절, 임계값 설정 등 이벤트 처리 기능 제공 | 5.3.5 |
| ③성능시험 (11항목) | 7 | • 장치운영 - Watch-dog Timer 구비, 비휘발성 메모리 사용 등 | 5.3.6 |
| ③성능시험 (11항목) | 8 | • 상태표시 및 진단 - 시스템 상태 및 설정을 LED램프, 제어시험버튼, LCD화면을 통해 확인 가능여부 | 5.3.7 |
| ③성능시험 (11항목) | 9 | • 원격 F/W 업데이트 기능(FOTA) | 5.3.8 |
| ③성능시험 (11항목) | 10 | • 디바이스 기능 및 규격 | 5.5 |
| ③성능시험 (11항목) | 11 | • 게이트웨이 기능 및 규격 | 5.6 |
| ④종합연동 시험 (2항목) | 1 | • 통신성공률 시험(이벤트계측 1,000회) - 이벤트계측(1초 주기) 후 통신 정상여부 확인 | - |
| ④종합연동 시험 (2항목) | 2 | • 통신성공률 시험(전체계측 100회) - 전체계측(10초 주기) 후 통신 정상여부 확인 | - |
** □ 검사 시료 수량 **
| 구 분 | 납품수량 (M+S합계) | 시료수량 | 시료수량 | 비 고 |
|---|---|---|---|---|
| 구 분 | 납품수량 (M+S합계) | 게이트웨이 (MASTER) | 디바이스 (SLAVE) | 비 고 |
| ① 외관·수량검사 ② 종합연동시험 (2∼3번 항목) | 300대 미만 | 1대 | 3대 | 1 set test |
| ① 외관·수량검사 ② 종합연동시험 (2∼3번 항목) | 300대 이상 | 2대 | 6대 | 2 set test |
| ① 인정시험 ② 성능시험 | - | 1대 | 1대 |
** □ 외관·수량검사 **: 전력기자재센터 납품검수절차에 따름
** □ 인정시험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확인
** □ 성능시험** : 관련 시험성적서 확인
| 순서 | 성능시험항목 | 관련 규격 | 시험·검사방법 |
|---|---|---|---|
| 1 | • e-WSN 통신규격 - 송수신 주파수 대역, 변조방식 등 확인 | 5.2.1 | 무선설비인증 시험성적서 확인 |
| 2 | • RS-232 통신규격 - 디바이스·게이트웨이의 RS-232C통신포트 확인 및 통신속도 설정규격(9,600∼115,200bps) 확인 | 5.2.2 | 장치관리서버 연결 후 통신속도 변경가능여부 확인 |
| 3 | • 장치등록 - 장치관리서버 접속·등록 기능 제공여부 확인 | 5.3.2 | 장치관리서버 연결확인 e-IoT인증서 확인 |
| 4 | • 정보조회 및 응답기능 - 주기적으로 장치관리서버에 상태정보 전달기능 확인 | 5.3.3 | 장치관리서버 연결확인 e-IoT인증서 확인 |
| 5 | • 보안기능 - 통신 구간별 보안기능, 암호모듈(KCMVP)적용 확인 | 5.3.4 | KCMVP인증서 및 e-IoT인증서 확인 |
| 6 | • 상태진단 - 동작상태, 네트워크 상태 등 시스템 진단정보 제공 - 네트워크 단절, 임계값 설정 등 이벤트 처리 기능 제공 | 5.3.5 | 장치관리서버 연결확인 e-IoT인증서 확인 |
| 7 | • 장치운영 - Watch-dog Timer 구비, 비휘발성 메모리 사용 등 | 5.3.6 | 현장 기능시험 확인 e-IoT인증서 확인 |
| 8 | • 상태표시 및 진단 - 시스템 상태를 LED램프로 확인 가능여부 | 5.3.7 | 현장 기능시험 확인 (LED상태 육안확인) |
| 9 | • 원격 F/W 업데이트 기능(FOTA) | 5.3.8 | e-IoT인증서 확인 |
| 10 | • 디바이스(단말) 기능 및 규격 | 5.5 | 현장 기능시험 확인 무선설비인증시험서 확인 e-IoT인증서 확인 |
| 11 | • 게이트웨이 기능 및 규격 | 5.6 | 현장 기능시험 확인 무선설비인증시험서 확인 e-IoT인증서 확인 |
** □ 종합연동시험 **: 현장시험 확인
| 시험항목 | 1. 통신성공률 시험(이벤트 계측) |
|---|---|
| 피시험 자재 | 1. 게이트웨이 1대 2. 디바이스 3대 |
| 시험절차 및 방법 | ○ 통신계측 주기(이벤트계측) 1초로 설정, 10Byte 패킷을 디바이스에서 게이트웨이로 전송(1,000회 시험) |
| 평가방법 | ○ 통신 상태창에서 통신성공률 확인 (e-WSN 수신감도 -100dBm 이상, 수신감도 편차 ±10 dBm 이내) ○ 게이트웨이 및 디바이스에 연결된 장치를 통해 연결여부, 주기적 정보 취득여부 확인 |
| 판정기준 | ○ 통신성공율 99.00% 이상, 유효패킷 기준 Latency 1초 이하 |
| 판정결과 | 1. 시험결과 : 2. 합격여부 : □ 합격 □ 불합격 |
| 시험항목 | 2. 통신성공률 시험(전체 계측) |
|---|---|
| 피시험 자재 | 1. 게이트웨이 1대 2. 디바이스 3대 |
| 시험절차 및 방법 | ○ 통신계측 주기(전체계측) 각 디바이스별 10초 주기(RoundRobin) 설정, 496Byte 패킷을 디바이스에서 게이트웨이로 전송(100회 시험) |
| 평가방법 | ○ 통신 상태창에서 통신성공률 확인 (e-WSN 수신감도 -100dBm 이상, 수신감도 편차 ±10 dBm 이내) ○ 게이트웨이 및 디바이스에 연결된 장치를 통해 연결여부, 주기적 정보 취득여부 확인 |
| 판정기준 | ○ 통신성공율 99.00% 이상, 유효패킷 기준 Latency 10초 이하 ○ 상태정보 통신성공율 99.00% 이상 |
| 판정결과 | 1. 시험결과 : 2. 합격여부 : □ 합격 □ 불합격 |
[붙임7]
<상호운용성 시험>
** □ 상호운용성 시험 개요 **
(1) 상호운용성 시험은 4가지로 분류되며, 각 분류별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방법 및 내용은 전력연구원 시험절차서 문서를 참조한다.
(2) ① 무선성능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진행하며, 그 외 항목은 전력연구원 내 Open Lab 환경에서 진행한다.
(3) 상호운용성 시험과 관련된 절차 및 Open Lab 이용에 관한 내용은 전력연구원 ‘배전자동화용 e-WSN 무선통신장치 상호운영성 시험절차서’ 및 관련 절차서에 따른다.
** □ 세부 시험 항목 **
| 구 분 | No. | 항목명 | 시험내용 |
|---|---|---|---|
| ①무선 성능 (3항목) | 1 | • 수신감도 | 게이트웨이(또는 기지국)가 최소 수신감도 환경에서 통신 가능함을 확인 |
| ①무선 성능 (3항목) | 2 | • 채널 선택감도 | 게이트웨이(또는 기지국)가 상측 또는 하측 채널의 간섭 상황에서 통신 가능함을 확인 |
| ①무선 성능 (3항목) | 3 | • 송신 전력 | 게이트웨이(또는 기지국)가 최대 송신 전력으로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함을 확인 |
| ②e-IoT (13항목) | 1 | • 등록 | • 장치관리서버에 장치 등록, 보유정보 전송·설정· 변경 |
| ②e-IoT (13항목) | 2 | • 모니터링 | • 디바이스 접속상태 모니터링 |
| ②e-IoT (13항목) | 3 | • 채널 변경 및 스캔 | • 채널 변경 및 채널 상태 수집 |
| ②e-IoT (13항목) | 4 | • 펌웨어 업데이트 | • 펌웨어 업데이트 |
| ②e-IoT (13항목) | 5 | • 시간 동기화 | • 장치관리서버(또는 FEP)와 시각정보 동기화 |
| ②e-IoT (13항목) | 6 | • 포트 스캔 및 설정 | • 인터페이스 설정 및 상태 확인 |
| ②e-IoT (13항목) | 7 | • DNP 모니터링 | • FEP – FRTU단 정보전송 및 모니터링 |
| ②e-IoT (13항목) | 8 | • 로그 | • 상태정보 저장, 저장 로그 전송 |
| ②e-IoT (13항목) | 9 | • 보안인증 | • DTLS 인증 및 데이터 암호화 |
| ②e-IoT (13항목) | 10 | • 자가진단 | • 장치 상태 점검 및 점검 결과 전송 |
| ②e-IoT (13항목) | 11 | • 복합데이터 | • 기 정의된 OID 활용, 복합데이터 설정 및 전송 |
| ②e-IoT (13항목) | 12 | • 이기종 통신 | • 제조사가 다른 이기종 장치간 통신 시험 |
| ②e-IoT (13항목) | 13 | • Aging | • 72시간 데이터 통신시험 |
| ③e-WSN (3항목) | 1 | • Link Attach | • e-WSN 구간 접속 시도 및 연결 |
| ③e-WSN (3항목) | 2 | • Clink 연결 | • e-WSN 구간 설정, 변경 및 상태수집 |
| ③e-WSN (3항목) | 3 | • Data 송수신 | • e-WSN 구간 연결 후 데이터 송수신 |
| ④현장 콘솔 (2항목) | 1 | • 장치 인증 | • 현장콘솔과 장치(게이트웨이, 디바이스)간 인증을 통해 연결 |
| ④현장 콘솔 (2항목) | 2 | • 장치 정보 설정, 확인 | • 현장콘솔을 통해 장치 설정 |
[붙임8]
**<**IoT기기 공통보안규격>
| 1. 개 요 IoT 기기를 도입하여 구축하고자 하는 정보화 사업부서는「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58조 사물인터넷 보안」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IoT 기기의 설계·개발·구매·구축시 본 보안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 네트워크 주소(IP Adderess)를 부여하여 운용하는 유·무선통신 IoT 기기 및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3. 보안원칙 IoT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설계·개발·설치·운영 전주기의 세부단계에서 아래의 보안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1 IoT 장치의 설계/개발 단계의 보안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강화를 고려한 IoT 제품·서비스 설계 ◦안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기술 적용 및 검증 3.2 IoT 장치 배포/설치/구성 단계의 보안 ◦안전한 초기 보안설정 방안 제공 ◦보안 프로토콜 준수 및 안전한 파라미터 설정 3.3 IoT 장치 및 서비스 운영/관리/폐기 단계의 보안 ◦IoT 제품·서비스의 취약점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 지속 이행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한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관리체계 마련 ◦IoT 침해사고 대응체계 및 책임추적성 확보 방안 마련 **4. 보안 요구사항 ** 4.1 초기 인증정보(패스워드) 변경 ◦IoT 기기를 처음 사용시 초기 인증정보를 변경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인증 정보 변경시에는 초기 또는 이전 인증정보와 동일한 값으로 설정할 수 없어야 한다. ◦패스워드는 영문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를 포함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 4.2 사용자 신원 검증 선행 ◦단말기의 설정, 사용자 계정 및 권한관리 등의 관리서비스 접근시, 사용자 식별 및 인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관리 서비스에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관리자는 일반 사용자의 권한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3 반복된 인증 시도 제한 ◦잘못된 인증정보를 이용한 지속적인 인증시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인증시도 횟수는 5회 이하, 인증 기능 비활성화 시간은 5분이상으로 설정 4.4 인증정보의 관리 ◦사용자 인증에 사용되는 정보는 하드코딩하거나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인증정보란 인증을 위해 입력해야 하는 요소(비밀번호, 지문정보 등)로써 식별을 위해 입력하는 요소(아이디 등)와는 무관 4.5 비밀번호의 화면 노출 금지 ◦입력하는 비밀번호가 단말기 화면에 평문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킹 처리하여야 한다. 4.6 인증 실패 정보제공 금지 ◦인증 실패의 사유는 공격자의 유효한 정보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아이디 오류, 비밀번호 오류, 비밀번호 길이 오류 등의 정보가 해당됨 4.7 안전한 세션관리 ◦세션 연결 후 일정시간 동안 미사용시, 세션을 잠그거나 종료시켜야 한다. ◦세션 잠금 및 종료된 후, 재접속할 경우에는 재인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4.8 고유 식별정보 보유 ◦하드웨어 제품은 각각의 고유 식별정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4.9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사용 ◦ 정보의 전송 및 저장시 아래의 암호 알고리즘(Cipher Suite)을 적용해야 한다. - 단, AMI, 제어망 등 별도의 암호 알고리즘으로 기 운용중인 설비는 해당 설비의 규격에 따른다. | ① 통신포트 | ② 통신매체 | ③ Protocol | ④구간 | ④구간 | Cipher Suite | Cipher Suite | Cipher Suite | Cipher Suite | Cipher Suite | | --- | --- | --- | --- | --- | --- | --- | --- | --- | --- | | ① 통신포트 | ② 통신매체 | ③ Protocol | 출발지 | 목적지 | ⑤Protocol | ⑥키교환 | ⑦인증 | ⑧암호모드 | ⑨해시 | | Any | Any | Any | 서버 | 단말 | (D)TLS | ECDHE_ P256 | 대칭키 or ECDSA | ARIA_128 _GCM or AES_128 _GCM | SHA 256 | | Any | Any | Any | 단말 | 단말 | (D)TLS | ECDHE_ P256 | 대칭키 or ECDSA | ARIA_128 _GCM or AES_128 _GCM | SHA 256 | | 구분 | 요 구 규 격 | | --- | --- | | ① 통신포트 | 서버∼클라이언트(End-To-End)간 통신하는 모든 통신포트에 대해 적용 (불필요한 통신포트는 반드시 제거) | | ② 통신매체 | 유·무선 구간에 대해서 적용 | | ③ Protocol | 서버∼단말간 또는 단말∼단말간 적용 ▹단말 : 유·무선 Gateway, Broker, 모뎀 등의 IoT 기기 | | ④ 구간 | 서버∼단말간 또는 단말∼단말간 적용 ▹단말 : 유·무선 Gateway, Broker, 모뎀 등의 IoT 기기 | | ⑤ Protocol | TLS version 1.2 이상 (공개키 인증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 | | ⑥ 키교환 | ECDHE_P256 : KS X ISO/IEC 11770-3 | | ⑦ 인증 | ▹대칭키 : 암호화된 세션키 사용 ▹공개키 : ECDSA_P256 : KS X ISO/IEC 14888-3 | | ⑧ 암호모드 | 세션키로 암호화하여 전송 ▹ARIA_128_GCM : KS X 1213-1 / AES_128_GCM : ISO/IEC 18033-3 | | ⑨ 해시 | SHA256 : KS X ISO/IEC 10118-3 | | 암호모듈 (KCMVP) | ▹지능형전력망 기기는 검증필 암호모듈(KCMVP)을 사용하여야 한다, ▹검증필 암호모듈(KCMVP)은 UI에서 그 버전을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 | KEK (Key Encryption Key) | 암호(9자리이상)에 Salt(난수)를 부가하여 일방향 해시함수로 입력하고 그 출력을 KEK로 사용 | | 세션키 | ▹대칭키 : 난수로 생성하고 KEK로 암호화, 정기적으로 갱신 ▹공개키 : 난수로 생성하고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 정기적으로 갱신 ▹공 통 : 세션키 갱신주기를 UI에서 변경할 수 있어야 함 (최소 1일∼최대 30일) | | 난수발생기 | HASH_DRBG, HMAC_DRBG, CTR_DRBG : KS X ISO/IEC 18031 | | 오류 이벤트 | 키교환, 인증, 암호화 등 오류 발생시 UI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이벤트 처리되어야 한다 | | 설정파일 암호화 | 서버, 단말, 셋업프로그램(노트북 탑재용) 등의 모든 설정파일은 계정, 패스워드, IP 주소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암호화 되어야 한다. | 4.10 안전한 보안모드 사용 ◦알려진 프로토콜 기반으로 통신채널 생성시 안전한 보안모드를 사용해야 한다. | 유형 | 보안 프로토콜 사용 | | --- | --- | | Bluetooth | ◦BLE 4.1 이하 : 보안모드 1의 보안레벨 3(암호화된 인증페어링) 적용 ◦BLE 4.2 이상 : 보안모드 1의 보안레벨 4(암호화된 저전력 보안연결 인증) 적용 | | Zigbee | AES-CBC-MAC-128 또는 AES-CCM-128 적용 | | Z-Wave | Z-Wave 인증을 받고 S2(시큐리티 2) 프레임워크 적용 | | WiFi | WPA2 방식 적용 | | TLS | TLS 1.2 이상 버전 사용 | | 기타 | 안전한 통신 채널 제공을 위한 특정 프로토콜 규격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호인증 및 키 일치(공유)를 수행 후 안전한 구간 암호화를 수행해야 함 | 4.11 LTE 단말 보안 ◦LTE 상용망을 사용하여 IoT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종단간 전용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전용선 구성이 가능한 경우) 통신사와 계약서 또는 SLA에 반영하여 전용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전용선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VPN(암호화) 활용 가상 전용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12 인터페이스 보호 ◦불필요한 외부 인터페이스를 비활성 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비인가된 접근방지를 위해 접근통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외부 인터페이스란 USB, 이더넷, 시리얼통신 인터페이스(RS232, RS485 등), SD카드 스롯 등을 의미한다. 4.13 비인가자의 내부 포트 접근 방지 ◦불필요한 내부 포트는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내부포트란 JTAG, UART, USB, SPI, I2C, 이더넷 등 표준/비표준 통신 인터페이스등을 의미한다. 4.14 시큐어코딩 적용 ◦보안취약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소스코드 보안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취약점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4.15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예:Telnet, FTP)는 비활성화해야 한다. ◦목적에 필요한 서비스는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IP 제한,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안조치를 추가해야 하며, 인가된 사용자만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16 안전한 원격관리 ◦원격관리는 사전에 지정된 원격관리용 IP만 허용하는 ACL을 적용하여야 한다. ◦4.9항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을 적용하여야 한다. ◦보안이 적용되지 않은 원격관리기능은 제거하여야 한다. 4.17 중요정보의 저장 및 처리 ◦설정파일, 식별정보, 키정보, 보안정책 파일, 바이너리 암호모듈 등의 중요정보는 암호화 하고 무결성을 검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18 업데이트 관리 ◦업데이트는 인가된 사용자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 전에 사용자 인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업데이트 실패시 이전 상태로 복구할 수 있도록 롤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4.19 감사기록 생성 ◦감사기록을 생성하여 단말기의 이상행위를 탐지하고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 4.20 모바일 앱의 취약점 조치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에 제시된 기능 보안취약점을 고려하여 보안취약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4.21 단말기기 모니터링 ◦단말장치의 원격감시(EMS 등)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4.22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서버, 감시용단말 등의 기기에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백신 프로그램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악성코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 험 5.1 검수자는 보안규격의 적합성 여부를 검수시험에 반영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IoT 공통보안규격 체크리스트 | 대상 | 대상 | 시험 항목 | 검수결과 | 비고 | | --- | --- | --- | --- | --- | | 기기 | SW | 시험 항목 | 검수결과 | 비고 | | | | 1. 초기 인증정보(패스워드) 변경 | | | | ○ | ○ | ▸처음 사용시 초기 인증정보 변경 요구 | | | | ○ | ○ | ▸초기 또는 이전 인증정보와 동일값으로 입력 비허용 | | | | | | 2. 사용자 신원 검증 선행 | | | | ○ | ○ | ▸설정 등 관리서비스 접근제한 (식별·인증) | | | | ○ | ○ | ▸관리자는 일반 사용자와 권한 분리 | | | | | | 3. 반복된 인증 시도 제한 | | | | ○ | ○ | ▸인증시도 횟수 5회 이하, 비활성화 시간 5분 이상 설정 | | | | | | 4. 인증정보의 관리 | | | | ○ | ○ | ▸인증정보는 하드코딩, 평문 저장 금지 | | | | | | 5. 비밀번호의 화면 노출 금지 | | | | ○ | ○ | ▸화면에 평문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함 | | | | | | 6. 인증 실패 정보제공 금지 | | | | ○ | ○ | ▸인증실패시 실패사유에 대한 피드백 금지 | | | | | | 7. 안전한 세션 관리 | | | | ○ | ○ | ▸세션연결후 일정시간 미사용시 세션을 잠그거나 종료 | | | | ○ | ○ | ▸세션잠금 및 종료 후 재연결시 재인증 수행 | | | | | | 8. 고유 식별정보 보유 | | | | ○ | - | ▸하드웨어 제품은 각각 고유 식별정보를 보유 | | | | | | 9.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사용 | | | | ○ | ○ | ▸보안요구사항 4.9항 참조 | | | | | | 10. 안전한 보안모드 사용 | | | | ○ | - | ▸보안요구사항 4.10항 참조 | | | | | | 11. LTE 단말 보안 | | | | ○ | ○ | ▸전용성 구성 불가시 VPN 암호화 적용 | | | | | | 12. 인터페이스 보호 (USB, LAN, SD카드슬롯 등) | | | | ○ | - | ▸불필요한 외부 인터페이스 비활성화 | | | | ○ | - | ▸필요한 경우 비인가접근통제 기능 제공 | | | | | | 13. 비인가자의 내부 포트 접근방지 | | | | ○ | - | ▸불필요한 내부포트는 제거하거나 비활성화 | | | | | | 14. 시큐어코딩 적용 | | | | ○ | ○ | ▸보안취약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큐어코딩 적용 (소스코드 보안 분석도구 점검결과 확인) | | | | | | 15.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 | | | ○ | ○ | ▸불필요 서비스(예:Telnet, FTP 등) 비활성화 | | | | ○ | ○ | ▸필요한 서비스는 사전에 발주부서 검토 및 승인 | | | | ○ | ○ | ▸필요한 경우 IP제한,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조치 | | | | ○ | ○ | ▸알려진 포트번호(예시 SSH 22번 등)는 1만번대 이상으로 변경 | | | | | | 16. 안전한 원격관리 | | | | ○ | ○ | ▸ACL 적용(지정된 IP) | | | | ○ | ○ | ▸안전한 암호알고리즘 적용 (9번항목 참조) | | | | | | 17. 중요정보의 저장 및 관리 | | | | ○ | ○ | ▸설정파일, 식별정보, 키정보, 보안정책파일, 마이너리 암호모듈 등의 중요정보는 암호화 관리 | | | | | | 18. 업데이트 관리 | | | | ○ | - | ▸업데이트는 인가된 사용자만 수행될수 있도록 적용 | | | | ○ | - | ▸업데이트 실패시 롤백기능 제공 | | | | | | 19. 감사기록 생성 | | | | ○ | ○ | ▸감사기록을 생성하여 축적 | | | | | | 20. 모바일 앱의 취약점 조치 | | | | - | ○ | ▸보안요구사항 4.20항 참조 | | | | | | 21. 단말기기 모니터링 | | | | ○ | ○ | ▸단말기 원격감시(EMS 등) 기능을 구비 | | | | | | 22.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 | | | - | ○ | ▸서버, 감시용단말 등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 | | - | ○ | ▸백신프로그램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보안대책 제시 | | | 5.2 시험면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사물인터넷(IoT) Basic 등급 이상의 보안인증 제품은, 해당등급의 인증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기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인증서는 인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 6. 기 타 본 보안규격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규정을 준용한다. 6.1 국가·공공기관 사물인터넷(IoT) 보안가이드라인 6.2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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