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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기초금액
-
추정가격
76,116,330원
낙찰하한율
88%
A값
-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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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76,116,330원
낙찰하한율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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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약금액조정기준
1. 계약변경의 개요
계약변경이라 함은 계약의 요소가 되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당사자 및 기타 계약서 기재사항인 이행기간, 이행장소, 위험부담, 지체상금, 계약보증금 등을 계약체결이후에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계약법령에서 정부계약은 계약이행의 확실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단 체결된 계약내용은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이므로 계약기간 중 물가등락, 설계변경 등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변동될 가능성이 큰 데, 만약 그 경우에도 당초 계약내용 그대로 이행하게 한다면 계약당사자가 일방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정된 계약금액을 변경,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대상으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국가계약법시행령 6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행령 65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행령 66조) 등 3가지 경우로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계약의 경우에는 개산계약이 아닌 한 3가지 경우 이외에는 계약금액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 의의 및 관련법규
(1) 계약금액 조정의 의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서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이다.
계약체결 후 쌍방간 예측불가 한 물가등락이 있는 경우에도 그에 상당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의 부담만으로 한다면 계약상대자로서는 경영손실을 입게되고 계약목적물의 부실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에 규정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일정한 경우에 계약내용을 변경토록 인정하고 있다.
(2) 관련법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4조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
나. 조정요건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 입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수의계약 체결일)로부터
○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계약금액의 3% 이상 증감된 때
※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기산하며, 설계변경 계약일은 기산일이 아님
※ 위 기준에 불구하고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계약금액의 3%이상 등락요건
○ 계약금액이라 함은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의
계약금액을 제외 한 것임.
(3) 조정기준일 요건
○ 계약체결 후 90일이상 경과 및 3% 이상 등락요건이 동시 충족되는 시점
○ 조정기준일은 계약당사자가 임의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 결정됨.
○ 조정신청일, 조정승인일, 실제조정지급일 등은 조정기준일이 아님.
(4) 조정신청 요건
○ 계약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
(5)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①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한 경우
②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③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에서는 6%)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 7. 31)
④ 3항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2.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 등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3.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4.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6) 위 요건을 갖추어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청구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직접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 4. 30)
다. 물가변동적용대가를 대상
(1) “물가변동적용대가”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의미
(2) 따라서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정대상에서 제외
(3) 그러나 이행지체의 사유가 계약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발주관서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회적, 인위적 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일 때는 당해 기간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
※ 물가변동 대가 산정은 당초 계약체결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물가변동일 전에 설계변경 기타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 7. 31)
라. 조정기준일 이후의 선금급 및 기성대가지급의 경우
(1) 조정기준일 이후 지급된 선금급은 불공제
(2)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기성대가 지급신청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불공제 (회제2210-724 : '92.10.30)
마. 준공급의 경우
○ 준공급 지급신청 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준공급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회제2210-724 : '92.10.30)
바. 감액조정의 경우(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계약금액의 감액조정 등)
○ 감액조정요건 충족여부 원가계산기관에 위탁가능
○ 감액조정시 선금공제 적용 않음
○ 조정기준일이후 이행부분중 조정통보전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
3.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가. 의 의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함
나. 산 식
(1) 조정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2) 품목조정율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포함)
계 약 금 액
※ 위 산식 중 수량 및 계약금액은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수량 및 계약금액임.
(3)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물가변동당시 가격-입찰당시 가격
(4) 등락률 =
입찰당시 산정한 가격
다. 고려사항
(1) 입찰당시 가격의 산정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설계시점이 아님)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으로 거래실례가격, 시중 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산정
(2) 물가변동당시 가격의 산정
○ 입찰당시의 가격산정과 동일한 방법과 기준으로 물가변동당시의 시점에서 당해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
※ 거래실례가격 적용 시 입찰당시의 가격정보지 게재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은 동 정보지 가격을 기준으로 일관성 유지
※ 입찰당시 복합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된 이른바 일식금액)를 견적방법으로 산정한 경우 변동당시의 가격도 예정가격 작성 시와 동일한 방법인 견적방법으로 산정
※ 원가계산방식으로 산정하였으면 원가계산방식으로 산정하여 비교함.
○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3) 등락폭의 산정
① 계약단가 < 입찰당시 산정한 가격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계약단가+등락폭)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② 입찰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 등락폭 = 물가변동 당시 가격 - 계약단가
③ 입찰당시 산정한 가격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
○ 등락폭 = 0
(4) 계약금액
○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의 계약금액을 제외한 것임.
○ 설계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따라 변경된 금액 기준
(5) 기 타
○ 통제가격, 인·허가 가격 외에 계약금액을 구성한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변동을 반영
라.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금액 산정예시
(1) 예시조건
○ 계약일자 : '07. 3. 2
○ 공사기간 : '07. 3. 4 ~ '07.12.31
○ 계약금액 : 54,000원
○ 선금일자 및 금액 : '07. 3.11 16,200원(30%)
○ 조정기준일 : '07. 8. 1
○ 물가변동 적용대가( '07. 8. 1이후 시행되는 부분의 대가) : 27,190원
| 구 분 비 목 | 수량 | 입찰시 | 도급내역서 상의 가격 | 등락된 단가 (C) | 등락률 (D)=(C) /(A) | 도급내역서 상의 가격 | 변경(조정) 단가(F) =(B)+(E) | |||
| 단가 (A) | 금액 | 단가 (B) | 금액 | 단가 E =B× D | 금액 | |||||
| ① 재료비A ② 재료비B ③ 재료비C ④ 재료비D ⑤ 재료비E | 10 20 10 5 5 | 100 200 300 100 200 | 1,000 4,000 3,000 500 1,000 | 90 210 370 80 210 | 900 4,200 3,700 400 1,050 | 120 240 360 90 180 | 20% 20% 20% △10% △10% | 18 (42)30 (74)0 △8 △21 | 180 600 0 △40 △105 | 108 240 370 72 189 |
| ⑥ 노무비 | 40 | 300 | 12,000 | 280 | 11,200 | 390 | 30% | 84 | 3,360 | 364 |
| ⑦ 경 비 | 100 | 100 | 90 | 90 | 120 | 20% | 18 | 18 | 108 | |
| (소 계) | 21,540 | 4,013 | ||||||||
| ⑧ 일반관리비(6%) ⑨ 이윤(15%) (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15% | 1,292 1,887 | 240 542 | ||||||||
| 총 원 가 | 24,719 | 4,795 | ||||||||
| ⑩부가가치세(10%) | 2,471 | 479 | ||||||||
| 계약금액 | 27,190 | 등락폭의 합계액 | 5,274 | |||||||
주) * 일반관리비 등락폭 = 4,013× 6% = 240
* 이윤 = [노무비등락폭(3,360)+경비등락폭(18)+일반관리비등락폭(240)]
× 15% = 3,618× 15% = 542
* 계약금액 : 조정기준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할 부분 제외
(2) 산정방법 해설
(가) 조정률 : 5,274÷ 27,190 = 19.39%
(나) 조정금액의 산정
○ 공 식 :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률
(5,274 = 27,190× 19.39%)
(다) 선금지급 해당분 공제
○ 공 식 :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조정률× 선금급률
(1,581 = 27,190× 19.39%× 30%)
(라) 계약금액의 조정
○ 실 증감액 산정 (5,274-1,581 = 3,693)
○ 당초계약금액+증감액 = 변동계약금액
(54,000+3,693 = 57,693)
(마) 경비의 증감금액 산정의 경우에 전력비 단가와 같이 직접 가격변동을 비교할 수 있는 비목은 재료비 비목의 등락폭 산정방법과 같이 산출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재보험료와 같이 재료비나 노무비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비목은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등락금액을 산출함.
(바) 일반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등락폭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사) 이윤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등락폭 합계액에 역시 산출내역서상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아) 부가가치세는 총 등락폭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하여 산출함.
4.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 의 의
(1) 설계변경의 개념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하며, 설계변경의성격상 그 변경의 정도는 당초부터 예상이 가능했던 변경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한다. 왜냐하면 당초계약의 목적, 본질을 바꿀 만큼의 변경은 이미 새로운 계약이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게 되는 것이 보통이나,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서, 도면 등의 작성, 이에 따른 시공이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더라도 그 계약금액의 조정은 발주자측 귀책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2) 계약문서
가) 의 의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규정되어 있어 여기에 열거된 계약서류만이 계약문서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나)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공사명, 현장, 계약금액, 제 보증금, 계약당사자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한 서류로 우리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서 및 계약일반조건을 사용한다.
2)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08.1.1시행)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3) 공사시방서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장 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물량내역서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7) 산출내역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나. 설계변경의 범위 및 사유
계약목적물의 시공과정에서 공사물량이 증가되거나 당초 공사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추가공사로 볼 것인지가 자주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개별공사에 따라 계약의 목적, 특성, 주변여건 등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설계변경의 개념을 잘 이해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구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또는 추가공사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설계변경은 주로 당초 계약시에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으로 설계변경을 변경시키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당초 계약시에 이미 예기하였던 사항은 비록 계약 후 설계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으로 볼 수 없음을 뜻한다 하겠다.
②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당초 계약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변경만을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당초 설계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증가되는 공사와 무관하게 당초 계약목적물을 시공할 수 있는 경우의 증가되는 공사는 설계변경으로 보기보다는 추가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설계변경요건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라. 조정요건
(1) 설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수반
예컨데, 당초 12층 건물로 계획했으나 수용능력 확대를 위해 15층으로 3개층을 늘렸을때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이며, 감소의 경우도 같다.
(2) 내역서상에 없던 비목의 추가는 신규비목으로 인정
○ 규격이 상이하거나 새로운 비목의 추가 등 당초 내역서상에 없던 비목은 신규비목으로 보아 설계변경대상에 포함
(3)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30/100을 감액
(4) 설계변경 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
가) 품셈이나 일위대가표의 변경
나) 계약단가등이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다.) 과다 원가계산의 경우
마. 조정방법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
-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① 신규비목의 범위 :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계약단가)가 없는 비목은 모두 신규비목으로 간주함. 즉 당초 계약상의 품목, 성능, 규격, 단가 등이 다르면 신규비목으로 인정
② 낙찰률 :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
(3)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바. 승률비용
(1) 일반관리비·이윤 : 물량의 증감 또는 신규비목의 발생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은 계약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이윤의 율에 의하되 회계규정에서 규정된 한도(일반관리비 5~6%, 이윤 15%)를 초과할 수 없다.
(2) 간접노무비 등 :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이른바 기타 경비와 같은 승률계상비용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일반관리비·이윤의 경우와 비목의 성질이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방법인 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등 당해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5.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 의 의
설계변경, 물가변동외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여기서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설계서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동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임.
나. 기타 계약내용변경의 유형
① 토취장·토사장의 위치변경에 따른 토사운반거리 또는 운반방법의 변경
② 발주자가 제시한 지질조사서가 실제 현장의 내용과 다르고, 이로 인한 낙반 등으로 TMB의 굴착속도가 설계도면에 제시된 굴착속도보다 저하되는 경우
③ 선박의 입·출항 횟수가 계약당시의 현장설명서보다 대폭 증가되어 시공현장의 여건이 계약당시와 다르게 됨으로써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④ 특수장비를 계속 사용하여 일괄작업하도록 설계하여 동장비의 반·출입 및 설치, 해채비용도 1회만 계상되었으나 현장여건상 1,2단계로 구분 시공이 불가피하게 되어 해제·반출·반입 설치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⑤ 계약문서에는 군작전지구에 대한 내용이 없으나 공사현장의 일부가 군 작전지구로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⑥ 펌프식 준설공법으로 설계되었으나 공사현장 여건상 변경이 불가피하여 그라브식 준설공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⑦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되는 경우
⑧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 (령제64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신설 2018. 12. 10., 개정 2026. 6. 00 )
다. 계약금액 조정방법
(1) 조정기준
○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할 것이나 실제 사용 개념인 실비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해야 한다.
(2) 실비 산정기준
○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에 의거 실비 산출
○ 간접노무비는 급여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 확인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관련서류를 활용하여 실비 산출
○ 경비는 경비지출관련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실비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