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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기초금액
58,630원
추정가격
1,599,000,000원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58,630원
추정가격
1,599,000,000원
낙찰하한율
-
A값
-
[붙임 1]
| 2026년 여수발전본부 석탄회 위탁처리 | ||
|---|---|---|
| 2026년 여수발전본부 석탄회 위탁처리 | ||
| 공 급 계 약 설 계 서 | 공 급 계 약 설 계 서 | 공 급 계 약 설 계 서 |
2026. 10
한국남동발전(주)
여 수 발 전 본 부
Ⅰ. 계약설명서
1. 계약명 : 2026년 여수발전본부 석탄회 재활용 공급계약
2. 목 적
여수발전본부 1, 2호기 석탄회(비회,저회) 재활용을 위하여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처리기술․설비보유 업체와 위탁처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無-회처리장에 따른 안정적 발전운영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함
3. 계약내용
가. 위탁처리 대상 : 여수발전본부 1, 2호기 석탄회(비회,저회)
나. 처리방법 및 물량
| 구 분 | 처리방법 | 처리량(톤) | 용 도 |
|---|---|---|---|
| 석탄회 | 재활용 | 3만톤/년 | - |
다. 계약방법 : 희망수량 경쟁입찰
라. 세부내용
석탄회 수집 및 운반
석탄회 재활용 처리
운반․처리내역서 제출 및 전자인계서 입력
4.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7년 10월 31일 (기존시멘트 업체와 기간 일치)
**5. 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727
6. 추정가격 : 1,599,000,000원/년(부가세 별도)
Ⅱ. 입찰유의서
**제1조 (목 적) **
이 유의서는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이하 “당사”, “공급자”라고 한다.) 여수발전본부 제1,2호기에서 발생되는 석탄회 중 비회 및 저회 예상물량 30,000톤에 대하여 재활용계약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석탄회”라 함은 여수발전본부에서 석탄 연소 후 발생하는 재(Ash)를 말하며, 비회 및 저회를 모두 포함한다.
② “비회”라 함은 보일러에서 석탄 등 연료가 연소된 후 잔재물이 연소가스와 함께 이송되어 전기집진기에서 포집된 연소 잔재물(Fly Ash)을 말한다.
③ “저회”라 함은 보일러에서 석탄 등 연료가 연소된 후 자중에 의해 보일러 하부로 떨어지는 잔재물(Bottom Ash)을 말한다.
④ “공급자”라 함은 석탄회를 공급하는 한국남동발전(주) 여수발전본부를 말한다.
⑤ “계약상대자”라 함은 운반업체와 별도의 운반계약을 체결하여 공급자와 석탄회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법인)를 말한다.
⑥ “재활용”이라 함은 여수발전본부에서 발생되는 석탄회를『폐기물 관리법』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유효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⑦ 기타 이 유의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 동법 시행 특례규칙』,『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당사 계약규정』(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특례규칙”, “계약사무규칙”, “규정”이라 한다) 및『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입찰 참가자격)
① 당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석탄회의 재활용 용도가『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재활용 또는 폐기물처리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다음 각 호를 동시에 만족하는 적격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한다.(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시 재활용 처리업체는 다음 각 호를, 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각각 만족 필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석탄회(중간, 최종 또는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개정(‘11.7.24) 전 폐기물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석탄회) 재활용 신고를 필한 업체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소성로와 석탄회를 저장할 수 있는 보관시설(저장 Silo 등)을 보유한 업체
석탄회(비회) 재활용 신고(또는 허가) 필증상 기재물량이 3만톤/년 이상이거나 최근 3년(2023~2025년)간 재활용 실적이 3만톤 이상인 업체로서 보관시설(저장 Silo 등)을 보유한 업체
비회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중 운송과정 비산방지를 위하여 BCT(Bulk Cement Trailer)로 반출이 가능한 업체
② 제출한 증빙서 자료가 누락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자료가 부적정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입찰참가신청)
① 석탄회 재활용 위탁처리 공급계약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때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제출서류 누락시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입찰참가 신청서(당사 소정양식) 1부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각 1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가) 자체 수집․운반 가능한 업체 단독 입찰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폐기물(석탄회 또는 석탄재) 재활용 허가증 사본 1부(※ Silo 시설내역 포함 필수)
최근 3년(2023~2025년)간 석탄회 재활용 실적(필요시) 1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보유차량등록증 사본 및 수집․운반 차량증 사본 1부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수집․운반 업체와 공동수급으로 입찰시
(공통)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공통)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처리업체)폐기물(석탄회) 재활용 허가증 사본 1부(※ Silo 시설내역 포함)
(처리업체)최근 3년(2023~2025년)간 석탄회 재활용 실적(필요시) 1부
(처리업체)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운반업체)폐기물(석탄회)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운반업체)보유차량등록증 사본 및 수집․운반 차량증 사본 1부
② 제1항에 명시한 증빙서류 외에도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업체 일반현황(조직 등)
2. 사업계획(대상 사업명, 처리장소, 처리용도, 사용량, 운반거리 등)
3. 환경 및 민원방지 대책
4. 비수기 석탄회 반출계획 등
③ 제1항의 입찰구비서류 원본을 제출하거나 원본제시 후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서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6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 (입찰구비서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관련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사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당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등 당해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⑥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 (입찰참가)
①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입찰대리인 지정 또는 변경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전까지 제출된 자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법인등기부 등본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9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찰단가는 입찰방식에 따라 석탄회 톤당 처리가격(단가 : 원/톤)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표기해야 하며, 입찰단가는 석탄회 운송, 처리 등 전과정에 대한 비용을 감안하여 단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최소 투찰수량 : 1,200톤, 투찰단위 : 1,200톤
③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서는 봉함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 17시까지 당사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당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제3조(입찰참가 자격) 1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하는 2인(또는 2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2조 (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할 경우, 제8조 (입찰참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담합을 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제9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3조 (입찰의 연기)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 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직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 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 (낙찰자 및 수량의 결정)
①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규칙 제47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47조에 명시된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유효한 입찰자 중 예상단가 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총 계약물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수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입찰의 경우 시행규칙 제47조에 의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단가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에는 즉시 추첨으로 우선순위의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당사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처리비, 물류비 구분)을 명시한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당사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직원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 (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당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기타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Ⅲ. 일반시방서
** (계약일반조건)**
제1조 (총 칙)
당사와 계약상대자는 석탄회를 재활용하는 위탁처리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관하여 제3조(계약문서)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석탄회”라 함은 여수발전본부에서 석탄 연소 후 발생하는 재(Ash)를 말하며, 비회 및 저회를 모두 포함한다.
② “비회”라 함은 보일러에서 석탄 등 연료가 연소된 후 잔재물이 연소가스와 함께 이송되어 전기집진기에서 포집된 연소 잔재물(Fly Ash)을 말한다.
③ “저회”라 함은 보일러에서 석탄 등 연료가 연소된 후 자중에 의해 보일러 하부로 떨어지는 잔재물(Bottom Ash)을 말한다.
④ “공급자”라 함은 순환유동층보일러 석탄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석탄회(비회 및 저회)를 공급하는 한국남동발전(주) 여수발전본부를 말한다.
⑤ “비수기”라 함은 동절기(1월,2월,3월,12월)와 장마철(7월)을 말하고, “성수기”라 함은 비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⑥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급자와 서탁회 재활용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법인 또는 공동수급체를 말한다.
⑦ “재활용”이라 함은 여수발전본부에서 발생되는 석탄회를『폐기물 관리법』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유효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이는 이 조건에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 동법 시행 특례규칙』,『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당사 계약규정』(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특례규칙”, “계약사무규칙”, “규정”이라 한다) 및『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으로 구성한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 (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공급자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이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총 낙찰물량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물량에 입찰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되 보증서의 경우 보증기간 만료 전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예] 입찰조건 : 낙찰량 12,000톤, 입찰단가 : 30,000원/톤으로 가정한 경우
☞입찰보증금 : (12,000×20%)톤×30,000원/톤×10% = 7,200,000원 이상
② 계약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이하 “계약 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입찰보증금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당사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이행 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②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당사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7조 (대금청구 및 지불)
① 대금청구 및 지불기준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반출된 석탄회 물량에 계약단가(원/톤)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계량 검수증에 근거하여 대금을 청구․지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월간 반출된 석탄회 재활용 대금을 익월 10일까지 공급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자별 석탄회 반출집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2항의 석탄회 대금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대금청구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은 본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⑤ 공급자는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제8조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공급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석탄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즉, 지급이자는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이 때 대출평균금리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항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9조 (벌과금의 징수)
① 공급자는 계약특수조건 제9조의 벌과금 부과기준에 의거 벌과금을 부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벌과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급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벌과금 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석탄회 계약비율별 처리량을 적기 처리하지 못하여 임의처리하는 경우가 연간 2회 이상 발생시
계약특수조건 제9조에 의한 벌과금이 당해계약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계약특수조건 제11조 1항에 의한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이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② 공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정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10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시정계획 또는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자는 최종 통첩 후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특수조건 제9조에 의한 벌과금을 연간 1회 이상 정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특수조건 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내지3항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가 시행하는 정기 및 수시 재활용 실태조사시 부적합사항을 지적받을 경우
③ 공급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 (공급자의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급자는 정부정책의 변경, 발전계획 변경, 발전기 정지 등으로 인하여 석탄회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제5조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은 해제 또는 해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공급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공급자의 기밀 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에 대하여도 공급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신의성실)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자가 배정한 석탄회를 반출, 운송, 사용, 처리함에 있어 공급자의 재산관리, 법규준수 등 선량한 계약자로서 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배정물량 확인, 석탄회 사용 및 처리사항, 벌과금 계산 등 계약이행에 관한 자료 요구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한다.
Ⅳ. 특기시방서
** (계약특수조건)**
제1조 (계약대상 및 물량)
① 계약대상은 여수발전본부 유동층보일러 운전 중 발생되는 석탄회이며, 계약물량은 여수발전본부 1,2호기에서 발생되는 석탄회(비회 및 저회) 3만톤/년으로 하고, 희망수량입찰에 의한 낙찰량을 계약물량으로 한다.
② 석탄회 발생량은 발전소 이용률, 사용 석탄의 변경, 노내탈황 및 유동매체 재활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계약물량이 변화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발전소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전통보 후 석탄회 공급을 일시 중단하거나 공급량을 감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0월 31일(기존 시멘트업체와 기간일치)로 한다
② 본 계약만료일까지 차기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계약의 체결시까지 본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며, 이 경우 계약단가를 포함한 제반 계약사항은 본 계약서에 따른다.
제3조 (계약단가)
석탄회(비회 및 저회) 계약단가(처리비 및 운반비 포함)는 입찰에 의한 낙찰단가(부가세 포함)를 적용한다.
제4조 (계약물량의 배정)
① 공급자는 석탄회를 각각 계약물량 비율 기준으로 사업소 운영특성을 고려하여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배정기준 중 적절한 방법으로 계약상대자에게 배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자의 물량배정은 계약상대자 계약물량의 12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공급자는 無-회처리장 발전운영에 따라 석탄회 발생량 전량을 반출해야 하므로, 미반출에 따른 비상상황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복수의 재활용업체와 계약체결이 불가피하며, 계약상대자는 공급자의 물량배정에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상대자 중 어느 한 업체가 일시적인 반출 불가로 인해 석탄회 재고 증가가 우려될 경우, 다른 계약상대자에게 물량을 배정할 수 있으며 추가 배정받은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 배정물량은 처리하는 업체의 계약물량에 포함한다
④ 상기 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해 월간 배정물량을 반출하지 못할 경우, 공급자는 저장사일로의 안전율(재고 70% 초과)을 고려하여 배정물량에 대해 임의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의처리 비용은 제9조(벌과금 부과기준)에 따르며 임의처리 비용이 기존계약단가를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석탄회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비수기 등에 대비한 저장 또는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계약상대자가 석탄회를 원활히 반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인도조건 및 소유권 이전) **
① 석탄회 공급조건은 공급자의 비회/저회 저장조 하단으로부터 계약상대자의 운송차량 상차도이며, 상차부터 이후 운송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석탄회 사일로에서의 차량 상차책임 및 역무는 공급자에게 있고 계약상대자(운전자 등 그 고용인 포함)는 공급자가 상차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의 육상운송장비 관련 조작(차량 맨홀 개폐 등)을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차시 공급자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차역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승인을 받아 대리인, 고용인을 상주시킬 수 있다. 또한, 공급자는 상차 지원인력 상주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원인력(1인 이내) 상주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석탄회 소유권은 상차 및 계량완료 후부터 계약상대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한다.
제6조 (검량 및 반출)
① 석탄회 계량은 발전소 소내 계량대(트럭 스케일)에서 공급자(또는 위임을 받은 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며, 석탄회 실중량은 적재 후 중량에서 공차 중량을 뺀 중량으로 한다.
다만, 계량대 사용이 불가한 경우 차량별 전월 평균 실적량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10일 이상 연속으로 계량대 사용이 불가할 경우 계량방법을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② 계량 및 대금 요청시 적용하는 중량단위(건식기준)는 톤으로 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이하 수량계산에서 동일) 까지를 적용한다.
③ 석탄회 계량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량기 검사 및 유지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급자가 정하는 소내에서의 검량 및 확인, 운송방법 결정 및 확인 등 세부 반출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반출조건)
① 계약상대자의 수집․운반 차량은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차량이어야 하며,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을 수 없다.
② 비회 반출은 저장조 하부 상차포트와 연결할 수 있는 밀폐 특장차(BCT,Bulk Cement Trailer)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석탄회를 계량한 후 반출증은 발전소 근무자(공급자의 계약자 등 시설관리자, 공급자가 임명한 자)에게 반드시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석탄회 반출시간은 통상 주간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야간에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전 승인요청과 공급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⑤ 이 때 관계법령에 따라 승인, 허가, 신고 등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필요한 절차를 득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급자의 반출승인(야간작업 포함)을 이유로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금전적 배상, 보상 등의 책임을 공급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⑥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관광철의 도로교통난, 운송업체의 파업, 천재지변 제외)를 제외하고, 운송차량의 지연도착, 운송거부 등으로 인하여 석탄회 저장 사일로 안전율(저장용량 70%)을 초과할 경우, 공급자는 임의처리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공급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9조(벌과금 부과기준)에 의한 벌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다음의 경우 공급자는 계약상대자가 제반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석탄회 공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관련법규 준수 및 환경오염 방지의무) 및 제12조 (안전관리 의무)규정을 위반 또는 태만시 할 경우
민원의 해소 또는 대관업무를 소홀히 하여 공급자에게 문제가 파급되는 경우
제8조 (계약단가의 조정)
① 본 계약의 계약단가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가격조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다만, 계약년도에 계약일 이후 잔여일이 90일 미만일 경우 계약년도 다음년도는 계약단가는 조정하지 않는다.
② 계약단가의 조정은 입찰유의서 제16조(계약의 체결) 제1항에 의거 제출된 최초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며, 이 후 조정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조정한다.
③ 계약단가 조정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가 3%이상 증감했을 때 계약상대자가 조정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이 때, 조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 ※ 조정 후 계약단가 = | 조정 당해연도 1월 물가지수 | × 조정 전 계약단가 |
|---|---|---|
| ※ 조정 후 계약단가 = | 조정 전연도 1월 물가지수 | × 조정 전 계약단가 |
④ 또한, 당초 본 계약은 유동층보일러의 노내탈황에 따른 高-CaO, 高-S(황) 함유로 인한 재활용 제약조건을 감안하여 추진된 것이므로,
향후, 공급자의 발전소 운영여건 변화로 노내탈황을 배제[CaO 및 S(황) 함량 일반석탄회(미분탄보일러)와 동일]할 경우 재활용 제약조건이 해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자는 계약단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공급자의 계약단가 조정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은 저장 Silo에 노내탈황 석탄회[高-CaO, 高-S 함유]가 잔존하지 않음을 확인한 시점부터 소급 적용하고, 계약단가는 일반적인 미분탄보일러 석탄회 재활용 계약단가를 준용하여 협의(協議)하되, 계약상대자의 소명과 공급자의 인정을 통한 상호합의(相互合意)로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⑤ 공급자는 당해기간에 적용할 변동된 계약단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공급가격은 합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급자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변경 유무를 확인하고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계약단가 조정이 필요할 경우, 당해연도 계약단가 확정 전에는 전년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처리하고 확정되면 소급하여 정산한다.
제9조 (벌과금 부과기준)
① 공급자는 계약상대자의 석탄회 반출실적이 저조하거나 검량 등 반출조건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벌과금을 부과한다.
다만, 공급자의 손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배정된 석탄회를 반출하지 못하여 석탄회 저장사일로 용량의 70%(안전률) 초과가 예상될 경우 공급자는 임의처리 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후 임의처리를 할 수 있으며, 임의처리 비용이 기존 계약단가를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원인제공 계약상대자에게 벌과금으로 부과한다.
계약상대자의 검량 등 반출절차 미준수 및 소홀로 반출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 편차에 대하여 계약단가의 1.5배를 벌과금으로 부과한다. 이 때 공급자의 반출량 편차에 대한 반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계량편차 벌과금 = 편차 확인량 × 계약단가 × 1.5
계약상대자가 여수발전본부 석탄회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사용량에 대하여 계약단가의 1.5배를 벌과금으로 부과한다.
※ 불법사용 벌과금 = 불법용도 사용물량 × 계약단가 × 1.5
② 상기 1항의 반출실적 부진원인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기타 객관적으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공급자가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물량은 벌과금 부과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1항 2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운송업자(운송인 포함) 등 고용인의 행위도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제10조 (운송협약서의 제출 및 계약자간 반출협조)
① 공급자는 석탄회의 원활한 반출을 위하여 계약업체 상호간 시설 공동이용 협약이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간 상호 협약서를 반출전까지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배정량 반출이 곤란할 경우, 다른 계약상대자에게 배정된 물량의 반출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다른 계약상대자(반출 수행업체) 계약단가로 지급하며, 차액이 발생하여 공급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제9조(벌과금 부과기준)에 의거 기존 계약상대자(반출요청 업체)의 당월 재활용 지급액에서 차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관련법규 준수 및 환경오염 방지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석탄회를 반출 및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의 관련법이 규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에 관련된 인․허가를 취득하고 그 증빙 서류를 공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계약 이행 중에 관계법규 위반 및 민원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분진, 소음, 운송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에는 민원 해결시까지 작업을 중단하고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 때에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배정량 인수에 관한 책임과 의무는 지속된다.
③ 공급자는 계약상대자의 적법 재활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로 재활용 현장 점검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상대자 요구시 공급되는 석탄회 성상 분석자료를 제공하여 환경부 및 환경단체 이의제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안전관리 의무) **
① 발전소 구내를 운행하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및 차량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부터 필수 안전수칙과 안전작업 안내사항을 교육받아 발전소 출입 전에 공급자가 요구하는 안전수칙 준수 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안전수칙 준수 확인서는 차량 높이제한(3.8m), 차량상부 미끄럼방지판 부착, 차량 사다리 이용제한,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장구 사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전소 구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안전수칙 미이행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고용인, 차량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석탄회 공급 및 반출 작업과정에서 계약상대자(고용인 포함)의 과실로 인하여 공급자의 재산에 손해 및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차량 및 고용인 등 포함)는 상차, 차량대기, 발전소 구내운행 및 작업시 전력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공급자의 필요한 지시 및 조치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급자는 제9조(벌과금 부과기준) 및 제11조(관련법규 준수 및 환경오염 방지의무), 제12조(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고용인, 차량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구내도로 질서유지, 도로교통 및 해상교통 안전, 민원예방, 긴급구난, 훈련 등 공급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이와 관련한 대내외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3조 (통지의무) **
① 공급자는 연간 석탄회 발생 예상량을 매년 1월에 연간발전계획에 의거 작성한 월별 발생예상량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발전소 정비계획, 사용연료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석탄회 발생량 월평균 발생량의 ±20%를 초과할 경우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간 설비정비계획을 연초에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정비 등 석탄회 처리량의 변동과 연관된 사항은 발생 즉시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2항의 계약상대자 긴급보수 등 석탄회 반출량의 변동통보가 있으면, 석탄회 발생 및 저장량을 고려하여 다른 계약상대자(변동사유 계약상대자 제외)에게 반출물량을 조정하여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조정된 물량을 반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불가항력)
① 계약상대자가 불가항력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 후 3근무일(토․일요일 제외) 이내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공급자가 사유를 인정한 경우, 계약상 의무는 그 기간 동안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이라 함은 천재지변, 내란, 전쟁, 폭동, 혁명, 정부 당국의 조치, 전시배급, 화재, 폭풍, 홍수, 전염병, 도로점거(운송방해 등) 등으로서 당사자의 과실이나 태만이 없는 통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체의 정도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이 입은 손실, 손해 또는 이행지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품질기준)
① 공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보관․처리하여 계약상대자가 원활하게 석탄회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회 및 저회의 하차, 운송과정에서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출해야 하며,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 안전상의 문제발생이 우려될 경우 반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변경 등 기타사항) **
① 계약당사자는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상호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기술적 조건 변동시 2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상호 합의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계약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7조 (권리의무의 양도 및 포기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공급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시킬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공급자가 한시적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금전적, 비금전적 의무는 공급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어떠한 이유로도 포기할 수 없다.
Ⅴ. 예산산출내역서
1. 산출근거
석탄회 재활용 시멘트업체 등 재활용업체 거래실례가격(견적가 참고)
**2. 산출내역(상세) **
견적가 [단위 : 원/톤, 부가세 별도]
| 구 분 | A업체 | B업체 | 적용(거래실례가) |
|---|---|---|---|
| 처리단가 | 68,000 | 70,000 | 53,300 |
산출내역
| 항 목 | 계약물량(톤/년) | 처리단가(원/톤, VAT 별도) | 총비용(천원/년) |
|---|---|---|---|
| 석탄회 (비회,저회) | 30,000 | 53,300 | 1,599,000 |
소요예산 : 15.99 억원/년
붙 임 : 1.견적서 2부
2.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부. 끝.
**[붙임 1]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 한국남동발전(주) 사장** 귀하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사의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귀사에서 시행하는 여수발전본부 석탄회(비회•저회) 재활용계약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내용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최고 제한기간 동안 귀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최고 제한기간 동안 귀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거나,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에는 귀사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당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일체 하지 않도록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내용을 이행토록 독려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확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위반으로 인한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명 **
**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