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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매 입 찰 재 공 고
[전자입찰, 국내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번호 : H26-0043-010-1
나. 품명 및 규격 : 4족보행 로봇 융합센서 및 통합관제시스템 1품목 1SET(S등급/제작/동등품/설치&성능시험 조건부)
○ 상세내용 “구매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개월
** **○ 상세내용 “구매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인도조건 :** 한국수력원자력(주) 지정장소 설치 및 성능시험조건부**
마. 하자보증 : 납품(설치&성능시험) 완료 후 1년
** **○ 상세내용 “구매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바. 추정가격 : 금180,000,000원(부가세 제외)
사. 기타조건 : 품목명세서, 구매(기술)규격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 등 준수
**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국내일반경쟁[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입찰입니다.
나.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7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3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단,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위의 협상우선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다. 본 입찰은 별첨 **“한수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용역 준용)”**에 의합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및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마. **기술능력평가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 적정성평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
3. 입찰자 참가자격 및 구비조건
가. 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한수원(주)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2조의 해당 요건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68조 ·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 **공장등록증 상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9280(산업용 로봇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01.29.)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본 입찰에 참여 불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한수원(주)가 정한 공급자격구분에 따라 조달청에 동일분야 입찰참가자격업체로 등록 완료하고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신청, 공급자등록 및 전자인증서 등록절차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http://ebiz.khnp.c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한수원(주) 전자상거래시스템 회원가입은 2∼4일이 소요되므로 최초 입찰참여업체는 미리 조달청 나라장터에 해당분야 업체등록 및 입찰대리인 등록을 하여주시고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수원(주) 유자격 공급자등록은 약 2~3개월 소요되므로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급자관리부(054-704-53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각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확인 각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는 한수원(주) 소정양식(입찰설명서)에 의한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입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한수원(주)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
나.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서 제출자격 입증 서류와 기술제안서 등을 입찰서 제출 시 온라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찰서 제출 자격 입증 서류 1식(아래 서류들을 하나의 PDF로 병합하여 제출)**
| 순번 | 서류 목록 | 참고/유의사항 |
|---|---|---|
| 1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9280(산업용 로봇 제조업)에 ** 해당하는 공장등록증명서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2 | 건축물대장(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발행분, 가입자별 취득 ** 또는 상실 여부 명기 |
| 3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
| 4 |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각서 및 제조물품 직접생산 자체 점검표 | 입찰공고문 붙임 참고 |
| 5 | [개인]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1부 [법인]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1부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6 |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1부 | |
| 7 | 인감증명서 원본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
| 8 | 사용인감계 1부 | ‘제안요청서’ 붙임의 제안서 관련서식 5 참고 |
| 9 | 정보 비공개 동의서 1부 | ‘제안요청서’ 붙임의 제안서 관련서식 6 참고 |
| 10 | 서약서 1부 | ‘제안요청서’ 붙임의 제안서 관련서식 7 참고 |
| 11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제안요청서’ 붙임의 제안서 관련서식 8 참고 |
** ○ **기술제안서(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Ⅱ.입찰서류 제출방법’을 반드시 참조, PDF 파일 형식으로 용량 200MB 초과시 제출 불가)
❶ 제안서 **원본** 1부(정량적 평가자료 + 정성적 평가자료 + 증빙자료, 식별정보 표기)
∘ 정량적 평가자료
- 경영상태 평가자료(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
- 계량평가 분야 자기 채점표(제안요청서 붙임의 제안서 관련서식 1 참고)
- 제작능력
- 관련 사업 수행 실적 총괄표(제안요청서 붙임의 제안서 관련서식 2 참고)
∘ 정성적 평가자료
- 제안서 작성 서식(제안요청서 붙임의 제안서 관련서식 3 참고)
- 과업수행 조직도(제안요청서 붙임의 제안서 관련서식 4 참고)
∘ 증빙자료
❷ 제안서 **사본** 1부(정성적 평가자료 + 증빙자료, **식별정보 표기 금지(삭제 후 제출, 위반 시 평가대상 제외)**)
∘ 정성적 평가자료
- 제안서 작성 서식(제안요청서 붙임의 제안서 관련서식 3 참고)
- 과업수행 조직도(제안요청서 붙임의 제안서 관련서식 4 참고)
∘ 증빙자료
** ○ 입찰설명서 내 입찰서 양식 작성 서류(아래 서류들을 하나의 PDF로 병합하여 제출)**
** ❶ 물가변동관련 확약서(입찰설명서 1편 입찰유의서 붙임E 참조) 1부**
❷ **입찰설명서 제Ⅲ편 입찰서 양식 일체**
** ※ **기술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054-704-21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격제안서 * 전자상거래시스템으로 입력 **** ※ 기타 서류에 가격정보 기입 금지 – 포함 시 입찰 무효**
다. 위 나목의 온라인제출이란 입찰참가신청 화면에서 이미지파일(PDF)로 변환하여 첨부하는 것을 말하며, 개찰 시 계약담당자가 전산장애 또는 기타사유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의 Fax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응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에서 확약한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회사에 귀속됩니다.
5.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서는 2026. 11. 16.(월) 14:00까지**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http://ebiz.khnp.c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금액은 아라비아숫자와 한글로 작성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투찰 시 1차 금액만 투찰하여야 하며, 1차 금액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구매계약부 계약담당자의 PC에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개찰할 예정이며, 입찰자는 개찰 현장에 참석하여 개찰현황(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단, 개찰일시가 연기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6. 입찰서의 무효
입찰설명서 제1편 제1.1.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7. 상세 입찰·계약조건 및 추가 정보 제공
가. 상세 입찰조건, 계약조건 및 구매규격서(시방서)는 열람 가능합니다.
나. 구매규격(한수원(주) 자재마스터) 또는 시방서에 제작사가 표기되어 있는 품목은 당해규격과 동등이상의 규격제품도 납품 가능합니다. 단, 규격에 관하여는 기술사항 담당자에게 입찰 전에 반드시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견이 있을 시 발주자의 의사가 우선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동원전의 정비부분품(SPAR)과 설비자재(FACI)에 대한 일반산업등급(S등급) 품목은 “일반산업등급(S등급) 품목에 대한 동등이상의 규격제품 확인 세부기준”이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이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라.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http://ebiz.khnp.co.kr)에서도 공고 조회 및 입찰설명서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마. 본 건 계약담당자는 조달처 계약실 구매계약부 오미래 과장입니다.
○ (38120)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4층
○ 전화 054-704-5449, 팩스 054-704-5499 [이메일 : miraeoh11@khnp.co.kr]
바. 본 건 기술사항 담당자는** 발전처 발전총괄부 김우정 차장**입니다.
○ 전화 054-704-2116 [이메일 : woojung.kim@khnp.co.kr]
○ 구매시방서 및 구매규격 상세 사항은 상기 기술사항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시어, 향후 계약이행 시 규격착오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구매시방서, 전자입찰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일반조건, 계약서(안)(필요시), 계약특수조건(필요시)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에 열람 및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일반조건, 구매시방서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 상기 물품구매입찰 자재는 발전소 정비일정상 엄정한 납기 준수가 요구되는 관계로 계약서상 납품 기한 내에 납품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7호에 따른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당사는 위 법 제18조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입찰제한, 등록취소,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의 해제・해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청구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른 유효한 보험료(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유효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유효한 지방세납세증명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른 유효한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를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한수원 품질등급(Q,A) 자재는 원자력안전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다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계약 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을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약정서 발급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자.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1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경우, 제92조의 ‘입찰당시가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신 가격을 의미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입찰 담합 관여 행위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카. 이 공고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한수원(주) 계약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가. 이 입찰은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 대상입니다.
10. 품질검증 서류 제출
이 입찰공고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일반규격품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서류, 품질증빙서류(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되, 1부는 품질검증기관으로 하여금 원본을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하고, 1부는 그 사본을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기검증(EQ) 서류의 경우에는 원본 제출과는 별도로 원시 데이터(시험 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조, 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고발조치함과 아울러 공급자 등록을 취소하여 사실상 발주자와 영원히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11.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 신청 안내
가. 선금 신청 안내
1) 선금지급 대상 : 당사와 물품의 제조 계약을 체결한 국내 공급사 \* 기성은 미해당
2) 선금지급 금액 :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3) 선금 신청방법 : 계약 발주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사업소 계약사후관리부서) 협의 후 신청
4) 세부 시행기준 : 당사 「선금지급 및 관리지침」에 따름 (※ 한수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고객센터–규정및서식 참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2026.4.1.)’제34조, 제36조, 제38조 및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2026.4.1.)’제26조 개정내용은 계약예규에 따른 시행일 즉시 반영된다.
12. 중복투찰 제한 관련 전자상거래시스템 개선 안내
가. 최근 동일 IP 주소를 이용한 중복투찰 행위를 통해 부정입찰(담합, 위장업체 설립 등)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개선·시행하오니 입찰자께서는 사전에 인터넷 통신망 이용환경을 확인하시어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개선 내용
○ 전자입찰서 제출시 동일 PC, 동일 IP 또는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전자 입찰시스템 개선
○ 같은 입찰에 동일 PC, 동일 IP 또는 동일인이 2회 이상 참여 시 중복투찰 간주
다.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
○ 당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64조 제1항 제4호
13.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적용 시)
가. 당해 계약관련 하도급계약을 허용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도급계약 승인 절차는 당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98조에 의하며 상세한 절차와 기준은 기술사항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동반성장 강화를 위한 상생결제 시행안내(국내 공급사에 한함)
가. 당사는 정부의 상생결제 확대시행 방침에 부응하고 2·3차 하위 협력사와의 상생강화를 위하여 5개은행(농협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나. 계약금액 전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2일 이내 채권만기 도래)되며, 한수원으로부터 상생결제채권을 받은 자는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상생결제채권액의 20% 이상을 2차 협력사에 상생채권으로 재발행(한수원 채권 만료 전까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협력기업은 대금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 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생결재 제도 안내(www.winwinpay.or.kr) 또는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생결제제도 문의사항은 한수원 동반성장부(054-704-43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