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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 특수조건 |
|---|
제1조 [목적]
(국군제9965부대)과 계약 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창호교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등]
① 대한민국을 “수요자”라고 칭하며,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칭한다.
②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9.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수요자”의 업무분장]
“수요자”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군중앙(분임)계약관 : 계약의 체결, 수정계약 및 계약의 해제 · 해지2. 집행부대 재무관 : 제1호의 업무를 제외한 계약 관련 모든 업무
“공급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손해보험의 가입]** **- 대상사업 해당시 적용
“공급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조 및 계약예규「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착공일 이전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기간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공사 준공 후 “수요자”가 목적물을 인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 [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② 본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③ “공급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법은 예금주를 “공급자”로 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와 계약체결시 계좌입금신고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계좌변경시 즉시 서면으로 변경사항을 “수
제8조 [착공]
① “공급자”는 “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공사계약 체결일로부터 착공일 이내에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과 공사감독 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착공전 현장사진
기타 “수요자”가 지정한 사항(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수급협정서 등)
②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 계획서 평가를 받은 .
제9조 [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8조의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과 공사감독 부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항
③ “수요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① “공급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수요자”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공급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급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수요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시공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급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⑤ 통지(승인)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수요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 “일반조건”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가를 직접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현장관리 등 준수의무]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시 제8조에 따라“수요자”에게 제출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또는 기타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라 제출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내용(조건)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범위 내에서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 및 공사감독 부대장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요자”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 및 공사감독 부대장은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공급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 설계변경 등 조정사항
3. 인력배치, 장비·자재현황 등 공사현장 관리상태
4. 안전관리상태 및 환경오염방지 실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계약조건 이행사항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등)
③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 및 공사감독 부대장은 제2항에 의한 조사․점검결과 “공급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공사예정공정표 관리 등]
① “공급자”는 제8조의 공사예정공정표를 10일 단위로 해당공종별 공정율이 표시되도록
“수요자는”는 “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제5항에 따라 “공급자”에게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정보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착공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제13조 [시공상세도]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공급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또는 공사감독관이 시공상세도를 요구한 경우, “공급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다음 공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공급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 [보험료 등의 반영 및 정산]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시까지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관련법에 의거 가입 및 납입하고 그 확인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입찰공고문상에 기입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 관련법에 의거 가입 및 납입하고 그 확인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은 준공대가 지급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된 ①,②항 및 환경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확인 정산한다.
제15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① “공급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공급자”가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라 안전관리비가 반영된 사업의 경우, “공급자”는 안전관리비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에 따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급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미반영된 현장으로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 계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제16조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비가 반영된 사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확인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7조 [PMIS 사용]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공사 수행시 국방부 관련훈령 및 지침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의 사업관리정보시스템(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MIS)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PMIS에 미 입력 및 입력 지연 등으로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3회 이상 시정 요청을 하였으나, 또한, 최종 준공 시 PMIS의 하자책임관리에 하자책임공종,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서 등을 등록하여야하며, 이를 감독관이 확인하여야 준공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채권양도]
“공급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공사이행보증제도 등]
① 공사이행보증제도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규칙,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 등에 정한 바를 준용하며, 계약예규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4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채무의 범위에는 하자담보채무를 포함한다.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52조에 의거하여 건설공사 설계내역에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계상되어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한한다.
제20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공급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동법 시행령 제64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하도급지킴이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이행]
① “공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한다.
2.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한다.
3. 하도급 대급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른다.
4. “수요자”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 대금의 직접직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한다.
② “공급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전자태그 단말기 설치
2. 출퇴근 내역을 자동기록하여 근무 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개인 경력관리 및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내역 입증자료로 활용
제22조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① “공급자” 및 하수급인은 “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거 노무비 지급을 위한 별도의 노무비 전용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계약 후 10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통장사본을 공사감독관 및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에게 제출하고 별도로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사감독관 및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급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노무비를 포함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선급금으로 노무비 전용계좌에 노무비를 지급한다.
④ “공급자”는 선금을 포함한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공급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공급자”의 현장 관리능력, 고용된 근로자의 숙련도 등에 따른 공급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차등 등에 따른 계약 내역서 상의 인건비와 실 지급되는 인건비와의 차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선급금을 포함 “공급자”에게 지급되는 노무비는 해당월 기성분의 계약내역서 상 노무비를 초과할 수 없다.
“공급자”가 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설계도서 상의 기준 품질을 달성하고도 해당월 기성분의 계약내역서상 노무비 대비 실 투입된 노무비를 절감하였을 때에도 계약의 원칙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내역서 상 노무비를 “공급자”의 노무비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공급자”는 근로자에게 실 투입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차액은 공급자가 처리한다.
현장 관리 미흡, 인건비 상승 등 기타 사유로 계약내역서상 노무비 대비 실 투입된 노무비가 초과되었을 경우에도 계약의 원칙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내역서상 노무비를 “공급자”의 노무비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공급자는 근로자에게 실 투입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차액은 “공급자” 자산으로 충당한다.
⑥ “공급자”는 노무비 지급 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지급내역[“공급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입금 노무비 및 연락처, 통장사본, 근로자 노무비 수령 및 이의 없음 확인서) 등 증빙서류]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수요자” 중 계약관리부대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준공월 포함)
제23조 [보안사항]
① “공급자”는 국방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승복하여야 한다.
② 비밀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장에 동원되는 모든 인원은 비밀공사를 할 수 있는 신원적격자이어야 하며, “공급자”는 공사종사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종사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사 관련 설계도면은 그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종사자 외에는 일체 열람, 대여, 양도, 대출등을 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공사현장에서만 열람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⑤ 공사이행관계자는 공사를 통하여 얻은 모든 군사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를 공사장외에 반출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⑦ 공사 완공후에는 공사관계도면을 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공사인원에 대하여 식별조끼를 착용 후 부대를 출입 조치를 하여야한다.
⑨ 부대 출입 후 작업 간 출입증 및 식별조끼 미 착용시 부대에서 퇴출 조치한다.
⑪ 본 조에 의한 보안유지 의무는 계약이 해제 ·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계속 존속한다.
제24조 [행정사항등의 부담]
① 본 공사에 관련된 모든 시험 및 사진촬영과 대외기관의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② 공사장의 안내판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안내표시등 설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5조 [운반비 등 정산처리]
골재, 일반자재, 장비(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포함) 등의 운반비는 일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현장여건에 변동이 있을 시는 당초 설계서 작성 시 산출근거를 적용하여 정산 처리한다.
제26조 [청렴계약의 이행]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7조 [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공급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계약해지,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 [분쟁의 해결]
**제29조 [기타사항] **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 변경사항 발생 시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수요자”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공사수행 간 사격 등 부대훈련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시공부대와 최대한 협조해야한다.
⑤ "공급자"는 지정폐기물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형화 처리물량 발생 시에는 폐기물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보유자와 수정계약 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조치하여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⑥ “수요자”는 준공 공사기간 2년 이하인 사업은 준공 15일 전, 공사기간 2년 초과한 사업은 준공 30일 전, 건설사업관리 대상의 시설공사는 준공 60일 전에 발주처에 예비준공검사를 요청하고, 사용부대 검사 이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공사보완 및 시설물의 시운전 기능을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준공일 기준 최소 3주 이전에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예정공정표 작성 시 EVMS 또는 CPM 공정기법을 적용한다.
⑨ “공급자”는 계획공정 대비 5%이상 지연 시 만회공정토의 및 수정공정표 작성하여 인력/자재/장비 투입계획 조정하여 시행한다.
⑩ “공급자”는 계약 이후 즉시 현장에서 Pre-Con회의 진행 및 계약서 상 착수일에 공사를 착수한다.
**제30조 [하자보수 관련] **
① “공급자”는 준공 후 하자보수 요청서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수 공사에 착수하여야한다. 다만,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보수공사로서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하자보수공사를 착수한 것으로 발주처가 인정할 수 있다.
② 상기 ①항의 조항 위반 시 “군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라 특별신인도 평가시 감점(0.5점)의 불이익이 있음을 인지하고, “공급자”는 하자보수 업무에 신의와 성실의 의무로 임한다.
③ “공급자”는 하자보수 전 하자발생 원인, 하자보수 투입 자재, 인원, 공법 등이 기술된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적합여부를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 원인이 명확하고 단순한 경우 하자보수 감독관 확인 후 하자보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 [관계법령의 준수]
“공급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야기된 피해 및 민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32조 [추가사항]
공사계약특수조건(제1조∼31조) 외 해당 공사에 특정하여 추가로 규정하여야할 사안은 발주부대에서 판단하여 본 조항에 명시한다.
① 본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25년 생산된 KS 또는 동등 성능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자재 및 공법 중 시설본부 자재 및 공법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자재 및 공법은 반드시 동일자재 및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신기술 우수제품 선정 자재
| 품 명 | 규 격 | 수 량 | 제 조 사 |
|---|---|---|---|
| 000 도료 | 내역서 참조 | 내역서 참조 | (주)00 |
제33조 [비밀사업 추진간 보안준수 사항] (비밀사업 시에만 적용)
① 본 사업은 비밀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급자”는 국방보안업무훈령 [별표 9]의 “비밀보호 특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서약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비밀보호 특약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 특약 및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의 조항에 적용된다.
② “공급자”는 비밀사업추진간 취득한 군사기밀에 대하여 누설금지 및 ·자료 유출을 금지하며, 비밀누설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③ 비밀사업 집행간 직접 비밀관련문서를 열람할 자에 대한 신원조회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는 “공급자”는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는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비밀사업 추진간 생산된 과업물 및 관련자료 일체는 발주처에 전량 반납하며, 최종 반납시 계약상대자는 대표자 명의의 “본 비밀사업과정에 발생한 모든 과업물 및 관련자료 일체를 발주처에 반납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제출한다.
제34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①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상기 ①항의 조항 위반 시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음 각호의 문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2.「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3.「계약업무처리훈령」
4. 입찰 공고문
5. 입찰 유의서
6. 구매요구서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8. 그 밖에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계약서에 첨부한 문서
② 제1항에 규정된 문서의 내용이 본 계약특수조건과 상이한 경우 해당 내용이 본 특수조건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본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 및 행정규칙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당시의 법령 및 행정규칙으로 본다.
⑤ 기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서류와 자료 중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공급자"를 구속한다.
⑥ 본 특수조건 등 본 계약 관련 제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36조[부당이득]
① 이 계약체결 후 원가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그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부당이득 반환 요구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수요자"가 부당이득 발생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공급자"에게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한 경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수요자"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수요자"는 "수요자"가 준비한 자료에 따라 계산된 부당 이득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제3항의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공급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여서는 안된다.
제37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손해배상]
① "수요자"는 "공급자"의 사업 진행 간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 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요자"가 공급에 대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공급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공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해지 또는 해제 시 향후 일정기간 "수요자"가 추진하는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할 수 있다.
1. "공급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계획보다 1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2. 사업수행 내용 및 품질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 "수요자"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3.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본 계약내용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함격하고, 검수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3.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만, 통상 소요되는 검사기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해당 초과일수는 “공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제39조[수정계약]
① 계약체결 후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사전 서면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 물량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