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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기초금액
349,052,000원
추정가격
317,320,000원
낙찰하한율
89.745%
A값
21,922,142원
기초금액
349,052,000원
추정가격
317,320,000원
낙찰하한율
89.745%
A값
21,922,142원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위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이 공고문은 (재)경기테크노파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정 및 공고문 미 숙지, 규격 착오 등으로 입찰자격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뿐 아니라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o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 | 재무회계팀 | 계약담당 | (☎ 031-500-3101) | ||||||||
| o 공사 및 과업 관련 문의 | : | 시설안전팀 | 사업담당 | (☎ 031-505-3002) | ||||||||
| o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 | 나라장터 | 콜센터 | (☎ 1588 – 0800) | ||||||||
| o 입찰 불공정행위 신고 | : | 윤리감사팀 | 담당자 | (☎ 031-500-3064) | ||||||||
경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41호
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재)경기테크노파크 오배수관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다.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원)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비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349,052,000 | 349,052,000 | 317,320,000 | 31,732,000 | - | - |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건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제한경쟁(실적제한)이 적용됩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 반영하는 입찰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입니다.
아.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따름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제출기간: 2026. 10. 22.(목) 16:00 ~ 2026. 11. 6. (금) 10:00
나. 제출장소: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금) 15:00, 입찰진행관(경기테크노파크) PC
라.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어서 제출하고, 낙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별첨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대신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 및 기타 문의 : 시설안전팀 손원경 과장 ☏ 031-500-3002
5.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6202]을 등록한 업체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단일 계약 건으로 실적금액 317,320,000원 이상(부가가치세 미포함 추정가격 317,320,000원의 1배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 기준)
※ 상기 기준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5점)으로 인정하는 규모임
- 위 실적증명서(민간 실적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포함)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오·배수관 교체공사 실적제한 기준] 본 공사는 기존 오·배수관의 철거 및 교체를 시행하는 기계설비공사로서, 배관의 관경, 교체 위치, 시공 여건 및 부대공사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음. 이에 따라 배관 연장 등 특정 항목의 단일 물량기준만으로 해당 공사의 전체 시공 규모 및 난이도를 객관적으로 대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규모·양에 의한 실적제한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바, 금액기준에 의한 실적제한을 적용함.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가. 본 공사의 공동계약은 불허함
나. 하도급은 불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하며 직접 시공해야 함
6. 입찰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지방계약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된 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지급 확약을 갈음
다.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 우리 재단 금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협회실적 외의 실적)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사업부서인 경기테크노파크 시설안전팀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시설안전팀 담당 : 손원경 과장 (☎ 031-500-3002)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라. 본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만 인정되고 유사공사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 시공자격 업종별 금액
| 업 종 | 추정가격(원) | 기초금액(원) | 비율(%) | |
| 전문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317,320,000 | 349,052,000 | 100 |
사.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순공사원가 | 296,175,385원 |
아.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6에 의하며, 재무비율 선택시 기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부채비율 99.95%, 유동비율 : 133.44% (26.7.1입찰공고부터)
자. 적격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의거 입찰결과 1순위 업체 대상으로 안전관리 적격수급업체 자격요건 확인 평가 후 적합 판정 여부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 안전보건관리 자격평가 1)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제출 -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및 운영방안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등 2) 사업부서(안전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 체크리스트 심사 배점[붙임3 참조] 3) 평가결과 배점 70점 이상 충족된 업체대상으로 심사 통보 |
차.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카.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A값) |
| 5,064,556 | 6,691,695 | 665,482 | 3,240,189 | 6,260,220 | - | - | 21,922,142 |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21,922,142원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확인서 제출 등을 통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해당시)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르며, 산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사.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개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가. 본 공사는 계약(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라.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 또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낙찰예정자는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 등이 담겨 있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 및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에 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견적(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견적제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에 관한 사항: 경기테크노파크 재무회계팀(☎031-500-3101)
바.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재)경기테크노파크 경리관
[붙임1]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붙임2]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기테크노파크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경기테크노파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테크노파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테크노파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기테크노파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붙임3]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입찰계약) | 안전보건담당부서 | |||||||||||||
| 결 재 | 작 성 | 검 토 | 승 인 | |||||||||||
| 평가자 : | 수급업체 : | 평가일 : |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기준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1. 역할 및 책임 | - 계약 이행을 위한 업체의 안전보건업무 역할 분장 여부 | 10 | 5 | 0 | ||||||||||
| 2. 안전보건목표 | - 안전보건목표 수립 및 적정 여부 | 10 | 5 | 0 | ||||||||||
| B. 실행수준(4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1. 위험성평가 | - 과거 수급업체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 계약 이행 전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적정성 | 20 | 15 | 0 | ||||||||||
| 2. 안전점검 | - 계약 이행 중 자체 안전점검 계획 적정성 - 작업 중 작업환경 안전조치, 보호구‧보호장비 착용 등 상시 모니터링 계획 적정성 | 10 | 5 | 0 | ||||||||||
| 3. 교육 및 기록 |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계획 - 정기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작업 특별교육 이수 여부 | 10 | 5 | 0 | ||||||||||
| C. 운영관리(2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1. 비상대책 | - 비상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 여부 (작업중지제도 혹은 소방서, 응급실 비상연락망 등의 대책) | 5 | 0 | 0 | ||||||||||
| 2. 작업 시 필요한 안전장비 적정성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장비의 적정성 및 안전성 유무 · 장비 : 산소농도측정기, 검전기, 소화기, 불티방지망, 크레인 등 · 안전성 : KC인증, 검교정내역, 법정정기점검, 외관 상태 등 | 20 | 15 | 0 | ||||||||||
| D. 재해발생수준(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1. 산업재해 현황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근로복지공단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최근 1년간 승인 10건 미만=15점] [최근 1년간 승인 10건 이상 30건 미만=10점] [최근 1년간 승인 30건 이상 혹은 확인서 미제출=0점] | 15 | 10 | 0 | ||||||||||
| E. 기타(+-5점) | 해당 | 미해당 | ||||||||||||
| 1. 가점반영 기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또는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가점 5점) | 5 | 0 | |||||||||||
| 2. 감점반영 기준 |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 또는 언론보도 여부 (감점 -5점) | -5 | 0 | |||||||||||
| 합 계 | 점 | |||||||||||||
※ 수급업체 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통하여 평가
※ 본 양식은 최소 작성 기준으로 신규 작성 시 참고(사업장 특성에 맞게 변경 작성 가능)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
1. 업체 현황 및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 목표
□ 업체 현황
| 업체명 | OOOO | 업종 | OOOO |
| 대표 전화 | 000-000-0000 | 현장책임자 연락처 | 000-0000-0000 |
| 근로자수 | 000명 | ||
□ 안전보건관리 목표
OOOO을 통한 무재해 달성
OOOO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2.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안전보건 업무 분장표)
| 직책 | 성함 | 안전보건 관련 업무 분장 |
| 사업주/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 | ||
| 안전업무담당자 (근로자) |
3.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및 과거 실시사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평가방법 : 빈도강도법 / 체크리스트법 / 3단계 판단법
평가대상 : OOOO계약에 따른 OO작업 공정 및 환경 전반
평가일정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 평가‧조치결과 공단 제출 | ||
|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평가원칙
| 위험성평가 실시 원칙 | |||
| ①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③ 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④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서 그 내용을 설명한다. | |||
| 세부 역할 | |||
| OOO (사업주) | •위험성평가 총괄 책임 •평가 실시 지시·확인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실시 등 지원 | OOO (현장책임자) | •위험성평가 실무 총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실시 •평가 결과 TBM으로 공유 |
| OOO (참여 근로자) | •위험성평가 참여 •유해·위험요인 제보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 •TBM 참여 | OOO (평가 담당자) | •위험성평가 실무 •참여 근로자 교육 실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실시 •평가 결과 TBM으로 공유 |
□ 위험성평가 과거 실시사례
| 사업장 | 작업내용 | 위험성평가 결과 |
| OOOOOO (OOO 사업장) | OO공사 OO작업 | •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 • 발견된 유해‧위험요인 건수 : •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건수 : |
| 증빙자료 | (사진 혹은 문서) | |
4. 자체 안전점검 계획
□ 정기 안전점검 계획 및 일일 작업현장 모니터링 계획
□ 안전수칙 미준수(ex. 보호구 미착용 등) 근로자 대상 조치 계획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계획
5. 안전보건교육 이수
□ (교육 이수 완료 시)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내역
| 구 분 | 작업자 성명 | 이수방법 | 증빙자료 |
| 정기 안전보건교육 | OOO | 관리감독자 주관 교육 이수 | (사진 혹은 문서) |
| OOOO작업 특별안전교육 | OOO | OOOO기관 교육 이수 | (사진 혹은 문서) |
□ (교육 이수 미완료 시)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계획
| 구 분 | 작업자 성명 | 이수방법 | 증빙자료 |
| 정기 안전보건교육 | OOO | 관리감독자 주관 교육 이수 | (사진 혹은 문서) |
| OOOO작업 특별안전교육 | OOO | OOOO기관 교육 이수 | (사진 혹은 문서) |
6. 비상시(재해 발생 혹은 발생 임박 시) 대책
□ 비상연락망
| 구 분 | 이 름 | 연락처 |
| 인근 소방서 | OOO소방서 | 000-0000-0000 |
| 인근 응급실 | OOO병원 응급실 | 000-0000-0000 |
|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 OOO | 000-0000-0000 |
| 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 | OOO | 000-0000-0000 |
| 보훈공단 감독부서 담당자 | OOO | 000-0000-0000 |
□ 재해(폭우‧폭염 등 자연재해, 산업재해, 시민재해) 발생 시 대책
즉시 현장 작업지휘자, 감리 등에게 작업중지제도에 따른 작업 중지요청
즉시 안전지역으로 대피
현장 인근 소방서(OOO119안전센터), 응급실(OOO병원 응급실) 연락 등
7. 사용 예정 기계‧기구, 측정‧계측장비 및 보호구 목록
.□ 사용 예정 기계·기구‧장비 등 목록
| 기계‧기구‧장비명 | 대수 | 법정 점검‧인증‧검사‧검교정 등 내역 |
| OOO 안전모, 안전대 | 00대 | KC인증(인증번호) |
| OOO 크레인 | 00대 | 법정검사(0000년 00월 00일) |
| OOO 산소농도 유해가스 검측기 | 00대 | 검교정일자(0000년 00월 00일) |
| OOO 검전기 | 00대 | 구입연월(0000년 00월) |
□ 법정 점검‧인증‧검사‧검교정 등 증빙
| OOOO장비 | OOOO기구 | OOOO장비 |
| (사진 혹은 문서) | (사진 혹은 문서) | (사진 혹은 문서) |
8. 산업재해 현황
□ 산재가입증명원: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증명원 신청/발급 → 산재 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40105)
| 산재가입증명원 |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 (사진 혹은 문서) | (사진 혹은 문서) |
9.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여부
□ ISO450001 인증, KOSHA-MS 인증,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서
| 인증서 | 인정서 |
| (사진 혹은 문서) | (사진 혹은 문서) |
10.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해당 여부 | ( O / X ) |
【붙임4】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