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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기초금액
56,945,000원
추정가격
51,768,182원
낙찰하한율
89.745%
A값
3,347,546원
기초금액
56,945,000원
추정가격
51,768,182원
낙찰하한율
89.745%
A값
3,347,546원
공 사 입 찰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고 제2026-033호】
< 전자입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인천시통합데이터센터 재해복구시스템용 비상발전설비 공사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
|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통합데이터센터 지하1층, 3층) | ||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 |
| 기초금액 | 금56,945,000원 (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1. 5. 10:0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11. 10. 10:00 |
| 개찰일시 | 2026. 11. 10.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기초금액 : (추정가격) 51,768,182원+ (부가가치세) 5,176,818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346,493,000원,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적격심사, 지역 제한(서울, 인천, 경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나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각각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 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4)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사업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라. 입찰 공고일 현재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면허를 보유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인천·경기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바.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
가.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3.입찰참가자격-라‘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 요령에 따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재해복구구축부(02-2031-9853)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나.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나라장터 > 공사 > 입찰공고 > 기초금액조회(A값 조회화면)’에서 기초금액의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조회 가능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 89.7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시공 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 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미등록된 자료로 인한 불이익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경영상태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 대상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3) 입찰 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적격심사 대상자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별도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계약 진행 ‘의사없음’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업체와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 결과를 확인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에 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제출기간 : 2026. 11. 10. 10:00 이전
-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 입찰보증서(5%) 제출
※ 상기 제출방식이외 다른형태(스캔하여 첨부, 오프라인 제출 등)의 제출은 인정불가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수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적정 여부 평가 뒤 보완할 사항이 있을 시 착공 전에 모든 안전조치를 완료하여야 하고, 사업 기간에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따라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서 제출
가. 이 공사는 청렴계약 이행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공사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내용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일 현행규정인「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공사입찰유의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공공기관및조달업체이용약관, 시방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의 제출서류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바.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 관련문의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문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지원부 왕지영 책임 (☎02-2031-9231)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재해복구구축부 박찬규 책임 (☎02-2031-9853)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참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정계약 안내
| 공정계약 서약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 요구 등이 있거나 KLID 임·직원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 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은 경우 아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열린경영'→'윤리경영'→'부패·공익신고'(국민권익위 청렴포털 연계)
(전자우편) klid112@klid.or.kr / (방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8층 감사실 / (유선) 9110, 9112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누리집(www.klid.or.kr)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