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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수도 공고 | 제 | 2026 | - | 37 | 호 |
「삼호2배수지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삼호2배수지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영암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관리자
1.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장기·차수계약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삼호2배수지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영암군 수도사업소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대 상 지 역 :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산4-9 일원
- 과업의 범위 : 감독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개월(1차분 10개월)
마. 용역예정금액 : 총괄분 금2,711,0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금1,088,000,000원
바. 입찰예정일 : 업체선정 후 별도 통보
3.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후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을 허용 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입니다.
2)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용역 구성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 분담비율 변경될 수 있음)
| 건설분야 | 전력분야 | 계 |
| 94.3% | 5.7% | 100% |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구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도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업체와 참여지분율을 49%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함.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 및「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 수급업체 및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가.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s://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등록 장소
- 일 시 : 2026년 11월 10일 (화요일, 10:00~17:00까지)
- 장 소 : 영암군 수도사업소 상수도팀(☎061-470-6721)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자기소개서 8부(2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6부는별권으로 작성하되 1부는 업체명 작성, 5부는 업체명 무기(無記)로 제출)
※ 상기제출서류 일체포함한 내용 USB 1개(업무중복도 작성 hwp파일 별도 첨부)
- 제출양식 : 평가서 작성안내서를 참조하여 적합하게 작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항목마다 라벨 부착 및 해당사항 체크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라.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 공동도급 대표사 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사본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원본,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서류
※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마. 참여기술인 면접 : 참여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87.50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입찰 참가대상자는 개별 통보)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사업수행능평가)대상 기술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제외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며 경영상태는 PQ에서 평가하므로 만점(2점)을 부여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가격 입찰은 일정점수(87.5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한다.
다. 본 용역에 투입할 기술인수, 착수시기,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평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반드시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준공 시 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사망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동등이상의 기술인으로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변경 기술인은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투입여부를 결정합니다.
마. 본 용역의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은 발주기관 및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타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사업에 참여하여 이미 평가 및 낙찰을 받은 경우 낙찰시점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자격(등급)을 가진 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업소에서 정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PQ 평가항목 중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ㆍ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 부담합니다.
차.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3일 전까지 대표회사 공문으로 팩스(Fax 061-470-6719)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도착)한 업체에 한하여 답변할 예정이며, 접수 여부에 대해서는 영암군 수도사업소 상수도팀(☎061-470-67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의 질의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