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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중 외 4교(도성초, 신구중,언주중,언주초)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 ||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 용역명
❍ 대치중 외 4교(도성초,신구중, 언주중, 언주초)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공사 감리용역
▢ 사업목적
❍ 본 감리용역 과업지시서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동법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동법시행규칙19조의2 (공사감리업무)에 의한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공사감리 업무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하고자 함.
▢ 일반사항
❍ 관련법령 및 본 과업지시에 의거하여 감리업무 수행
❍ 본 공사는 오시공 방지, 현장여건 반영을 통한 안정적인 환기성능 확보를 위하여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기계·설비분야 초급기술자 1인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한다(비상주)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년 3월 5일
※ 본공사 기간 변경 시 감리용역 기간도 변경
▢ 수행절차
❍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의 착수부터 준공까지 과업지시서, 감리용역 입찰안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발주자가 제공하는 각종 절차서, 과업지시 사항 등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기성검사, 설계변경, 준공검사 등 발주기관에 서류 제출 시 사전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현장에서 지원요청 시 행정적, 기술적 검토를 지원하여야 한다.
▢ 과업의 범위
❍ 용 역 명 : 대치중 외 4교(도성초, 신구중, 언주중, 언주초)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공사 감리용역
❍ 감리대상 공사규모
- 대치중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공사
- 도성초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공사
- 신구중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공사
- 언주중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공사
- 언주초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공사
▢ 과업의 내용
❍ 용역의 범위
① 과업목적물 시공부지의 주변현황 검토 ․ 확인
② 시공계획과 공정표의 검토 ․ 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③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샵드로잉) 검토 ․ 확인 후 검토의견서 제출
- 기존 주방 기구 및 구조물, 타 설비와의 간섭 여부 사전검토 포함
④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⑤ T.A.B. 점검입회 및 환기성능 확보 여부 확인·검증
⑥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 감독
⑦ 재해ㆍ민원 예방대책 및 환경관리의 지도
⑧ 공사자재의 적합성 검토 ․ 확인 및 승인
⑨ 공정관리 및 기성·준공 확인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한 시공 여부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 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기성내역에 대한 실제 시공여부 확인
- 준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
-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지시에 명기된 사항 등
❍ 통 지
이 계약상의 통지는 서면에 의한다.
❍ 용역의 착수
착수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용역수행계획서
② 참여기술자 구성현황(감리원 경력증명서 등 포함)
③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④ 기타 관련규정 및 계약서에 규정된 서류
❍ 용역보고서 작성 및 보고
① 감리원은 주간 공사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매주 작성하여 익주 월요일까지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주간보고서)
② 감리원은 월별 공사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월간보고서)
③ 감리원은 공사가 완료되고 T.A.B.를 통한 성능확보가 검증되어 준공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완료보고서)
❍ 권리의무의 양도
감리원은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 계약해지
① 발주기관은 감리원의 의무 불이행 시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지체없이 이에 대한 적절한 회답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한 경우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지시하고, 기간 내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본 과업내용은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다.
❍ 해지의 효과
① 계약의 해지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감리원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정의 설비, 장비, 자료와 스스로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일체의 문서, 기타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감리원의 지위
①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은 발주기관의 장에게 고용 또는 예속되지 아니하며, 발주기관의 계약에 의한 위탁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발주기관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 감리용역의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한다.
❍ 감리업무의 처리원칙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감리원의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해당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아래와 같이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감리용역 임무에 임하여야 한다.
▪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 감리원의 권한
① 감리원은 시공자가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감리원으로 부터 상기항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를 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감리원은 위 사항중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 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시공관리
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시공자재의 적합여부, 안전점검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현장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 변동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 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기연장등 공사계약과 다른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리원은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공정관리
① 감리원은 당해공사가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 ․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 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보고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무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공무사항
① 시공자의 제출서류 검토 ․ 제출
(1) 처리절차
시공자 제출 → 감리원 검토 및 경유 → 발주기관 승인
② 착공신고서
(1) 제출시기 : 착공 전
(2) 제출서류
가.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및 보안각서
나. 현장기술자 현황(경력증명서 포함)
다. 품질시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라. 공정표
마. 가설물 설치 및 해체계획서
바. 준공후까지 보존되어야 할 시설물 지형 등을 포함한 착공전 사진
사. 내 역 서
(3) 중점검토사항
가. 현장대리인의 법적자격, 경력 및 착공 후 현장상주 가능여부
나. 현장기술요원 자격 및 경력
다. 품질시험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라. 공정계획
마. 가설물 설치 및 해체계획
바. 내 역 서
③ 하도급 신고서
(1) 제출시기 : 계약 후 30일 이내
(2) 제출서류
가. 하도급 계약통지서
나. 하도급 계약서
다. 예정공정표
라. 하도급 공사내역서
(3) 중점검토사항
가. 하도급자의 자격 적정여부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여부
❍ 설계변경
① 기본계획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지시로 인한 설계변경)
(1) 제출서류
가. 설계변경 내용
나. 설계변경 내역서
다. 설계변경 도면
(2) 중점검토사항
가. 설계변경 산출내역의 적정성
② 현장 설계변경 (설계변경 승인을 요하는 설계변경)
(1) 제출서류
가.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
나. 설계변경 내용
다. 설계변경 내역서
라. 설계변경 도면
(2) 중점검토사항
가. 변경내용의 타당성
나. 변경산출 내역의 적정성
❍ 기성 검사
①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2) 기성부분 내역
(3) 시험성과 종합표
② 중점검토사항
(1) 기성내역의 실시공여부 검토
(2) 시험성과 및 시공 적정성
③ 처리절차
(1) 시공자 제출 → 감리원 검토 및 경유 → 발주기관 승인
❍ 부대행정
①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지시·통보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의 계약 및 요구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 등
① 제출서류
(1) 준공검사원
(2) 준공 내역
(3) 준공사진
(4) 준공도면
(5) T.A.B. 결과보고서
(6) 시공확인 종합표
(7) 시설물 작동 및 유지관리 매뉴얼
(8) 기타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사항
② 중점검토사항
(1) 실제준공여부
(2) 적정성능 확보여부(T.A.B. 결과 검증)
(3) 준공공사비 내역
(4) 가스, 소방공사 필증(필요시)
(5) 준공도면
③ 처리절차
(1) 시공자 제출 → 감리원 검토 및 경유 → 발주기관 승인
❍ 부대행정
①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지시·통보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의 계약 및 요구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민원사항 처리
① 감리자는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조치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시에는 시공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자문요구 시 의견제시 등
① 발주기관은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각종 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과 관련자료의 제출 등을 감리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③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지체 없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지시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감리원의 근무지침
①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시기 적절하게 확인, 감독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에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감리원 교체
① 발주기관은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회사가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의 인계인수를 감안 일정기간 중복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준공도면 등의 검토 ․ 확인
① 감리원은 준공 설계도서를 검토, 확인하고 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일 10일전까지 준공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 ․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여부를 검토 ․ 확인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준공 또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 T.A.B. 점검
① 감리원은 환기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T.A.B. 점검 시 필히 입회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T.A.B. 점검 결과가「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및「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적정성능을 충족하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③ 성능이 미확보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보완 조치를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 지시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T.A.B. 결과 최종 환기 성능 확보가 확인된 후, 발주기관에 준공 처리가 가능함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시공사로부터 준공검사원을 검토 시 T.A.B. 결과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설물 인수 ․ 인계
감리원은 발주기관과 시공자 간의 시설물 인수 ․ 인계 시 입회자가 된다.
❍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조치 결과 보고
①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과 시공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 수립을 요청할 경우, 하자 원인 규명, 보수 방법, 보수 완료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폐자재 재활용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자재에 대하여 쓰레기로 매립되거나 무단 투입되는 등 환경오염 요인이 없도록 “자원의 절약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 폐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수준지침”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자재가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적 차량 등 공사장 출입 금지
과적 차량 등 운행 제한 차량이 공사장에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공사 시행 단계별 업무 분담
이 계약에 있어 공사 시행에 따른 발주기관, 시공자 간의 업무는 감리 업무 수행 지침서(국토교통부고시)의 『건설공사 사업 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 내용에 따른다.
❍ 적용규정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당사자 간에 달리 협의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사업 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사법, 민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적용한다.
❍ 문서의 효력
본 계약으로 체결된 문서는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 주간보고서 내용
❍ 공정현황
- 공사진도
- 분야별 공정현황
- 주요공정사진
❍ 익주 주요공사 계획
❍ 익주공정 및 시행계획 검토
❍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및 기타 기술검토 사항 등
▢ 월별보고서 내용
❍ 공정현황
- 공사진도
- 분야별 공정현황
- 주요공정사진
❍ 주요공사 실적 및 익월 주요공사 계획
❍ 공정 및 시행계획 검토
❍ 안전관리
- 주요점검사항
- 익월 안전관리 중점계획
❍ 품질관리
- 주요자재 반입현황
- 자재의 적합성 검토
- 품질시험 및 관리현황
❍ 하도급 현황
❍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및 기타 기술검토 사항 등
▢ 최종보고서 내용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감리용역 개요
❍ 공정관리
- 공정현황 및 추진공정표
- 공종별 주요공사 내용
-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 주요 공정사진
❍ 안전관리
- 안전관리 현황
- 안전점검 및 조치현황
- 안전점검 총괄표
❍ 품질관리
- 품질시험 및 관리현황
- 자재 반입 및 검수 현황
- 자재선정 승인현황
- 자재의 적합성 검토
❍ 시공관리
- 기술검토 및 공법내용(시방서 내용 포함)
- 시공내용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현황
- 시공도 작성 현황
- 검측현황
❍ 하도급 현황
❍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 기타 특기사항 등
▢ 기록관리
❍ 감리자는 감리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감리일지, 공정계획
- 감리관계철
- 각종 시험성적표, 기술검토 관계철
- 공사기록부,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부
- 사진첩, 회의록, 기타 감리수행에 필요한 서류
❍ 감리자는 천장 내부, 비트 등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의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
❍ 감리자는 본업무의 관련된 모든 자료, 기록 등을 타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이용 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공사의 감리업무와 관련 발생되는 민․형사상 책임을 발주기관에 전가할 수 없다.
▢ 기타사항
❍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 시에는 본 계약을 해약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감리용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지시에 불응하여 감리용역을 진행할 때
- 용역을 중지하였을 경우
❍ 과업수행 중 정책 및 시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업 범위 내의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추가 비용 없이 수행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나 추가사항이라도 안정적인 환기성능 확보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요건은 감리원의 과업범위 내에서 수행하며, 구조적인 과업 변경 요인 등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본 용역은 시행중이거나 완료된 후에도 용역비가 과다산정 되었거나 지출되었을 경우 즉시 반납조치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추가사업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비를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본 과업지시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본 계약을 해약조치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수록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