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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기초금액
89,160,646원
추정가격
81,055,133원
낙찰하한율
89.745%
A값
2,406,703원
기초금액
89,160,646원
추정가격
81,055,133원
낙찰하한율
89.745%
A값
2,406,703원
이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공 고 명 | 김포비축기지 냉동기(압축기) 오버홀 공사 |
| 견적 마감일시 | 2026. 11. 9.(월) 10:00 |
| ✱ 나라장터시스템 문의(입찰참가자격등록, 입찰서제출 등)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계약문의(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 (☎ 031-8060-6012) ✱ 과업문의(과업지시서 등) : 서울경기지역본부 김포비축기지 (☎ 031-986-6080)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13) | |
|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 제출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사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용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사 지침)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운영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 -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 중소기업관련자료 → 표준양식"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확인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용 서류제출: 본 공고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낙찰예정자 통보 후 5일 이내 다음의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jsbaek14@at.or.kr)로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 낙찰자로 미선정될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이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견적제출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거나 수의계약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원도급 불가 본 입찰은 과세 공사로, 면세사업자가 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견적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
1. 견적제출 개요
| 건 명 | 김포비축기지 냉동기(압축기) 오버홀 공사 |
| 공사내용 | 기계실(B동 1층) 냉동기(압축기) 1, 2, 3호 오버홀 * 세부사항은 별첨 ‘시방서’ 참조(과업문의: 김포비축기지, ☎ 031-986-6080) |
| 기초금액 | 89,160,646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81,055,133원, 부가가치세: 8,105,513원 |
|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5일 *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
| 현장위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182번길 12 |
| 계약방법 | 소액수의(총액) |
| 공동도급 | 불허 |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해당 없음 ∘하도급: 불허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 여부: 해당 |
2. 견적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
|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1. 4.(수) 10:00 |
| 견적서 마감일시 | 2026. 11. 9.(월) 10:00 |
| 개찰일시 | 2026. 11. 9.(월) 11:00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전산시스템 장애 등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금액 및 견적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해야 하며, 견적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 제출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견적 재제출을 실시하오니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3-1. 참가 자격
아래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
*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일시까지 아래와 같이 업종 및 주력분야를 등록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01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
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라 냉동기 제조등록을 한 업체
3-2. 참가 자격 제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견적 제출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4. 견적 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대리인)만이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견적제출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거 견적 제출대리인은 견적제출 당시 반드시 견적제출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따라 견적제출담당관은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재 임원 증명자료를 확인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G2B의 예비가격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합니다.
- 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제1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선정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 퇴직자 영입 확인서(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예정자 대상으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시행하며, 견적 공고 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다음의 자료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평가등급 C등급 이상(70점 이상)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 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단위: 원) | |||||||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A) |
| - | - | - | - | 2,406,703 | - | - | 2,406,703 |
| *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으로 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완료대가 지급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20조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 견적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견적 제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견적 제출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견적체출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견적체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견적 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본 공고서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공사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조건」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츨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 제출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견적제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견적제출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계약 관련: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 (☎ 031-8060-6012)
나. 과업 관련: 서울경기지역본부 김포비축기지 (☎ 031-986-6080)
2026. 1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장
[붙임1] 퇴직자 영입확인서(제출용)
| 퇴직자 영입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 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계 약 건 명 | 김포비축기지 냉동기(압축기) 오버홀 공사 |
| 1. 상기 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퇴직자영입 근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 퇴직일부터 2년 이내의 퇴직자가 해당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수의계약 불가 *** 계약체결 이후 담당 직무 변경 시 변경된 사항에 대한 퇴직자 영입확인서 재제출 필요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첨부서류 : 법인 임원명단 1부(법인에 한함) 끝. | |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제출용)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 쪽) | ||||||||||
| 발 주 자 | 발주기관 | 발주부서 |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
| 수의계약 사유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 명 | 소 속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 연 락 처 | 주 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소속 임원, 배우자, 임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예 [ ] 아니오 [ ] 해당 없음 | |||||||||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예 [ ] 아니오 [ ] 해당 없음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감독기관(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예 [ ] 아니오 [ ] 해당 없음 |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예 [ ] 아니오 [ ] 해당 없음 |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예 [ ] 아니오 [ ] 해당 없음 | |||||||||
| 부터 ⑤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예 [ ] 아니오 [ ] 해당 없음 | |||||||||
| 부터 ⑤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예 [ ] 아니오 [ ] 해당 없음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장 귀중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참고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
□ 작업 최소등급: C등급(70점 이상)
□ 평가항목 및 기준
| 평 가 항 목 | 배 점 | |
|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부합 여부 | 5 |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관리계획 적정 여부 | 5 |
| 3. 자격 현황 | 도급작업 적합 자격 여부 | 10 |
| 4. 위험성 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 이행 여부 | 20 |
| 5. 안전 점검 | 도급작업 안전 점검 및 모니터링 | 10 |
| 6. 이행 확인 | 안전조치 이행 절차 수립 및 이행점검 | 10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실시 수준 | 5 |
| 8.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및 안전 계획 수립 | 10 |
| 9. 신호 및 연락 체계 | 위험작업 신호 및 연락 체계 | 5 |
| 10. 안전의식 수준 | 수급인의 안전보건 실행 의지 | 10 |
| 11.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5 |
| 12. 비상 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5 |
| 1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수급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인증 | 가점 10 |
| 합 계 | ||
| 기타 사항 | ||
| ■ 평가점수별 등급 부여 기준 A : 90점 이상, B : 80점 이상~90점 미만, C : 70점 이상~80점 미만, D : 60점 이상~70점 미만 ■ 적격 판정 : 평가등급 C등급(70점 이상) 이상 → C등급 미만 시 업체 선정 불가 (단, 미비점 보완 후 재평가 실시하여 C등급 이상 시 선정 가능) |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 점수 부여 가능
1. 일반원칙
| 구 분 | 우 수 | ~ | 보 통 | ~ | 미 흡 | |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 | 5 | ~ | 3 | ~ | 1 | |
① 우 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특성과 규모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 통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은 없으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수용 의지 있음
③ 미 흡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없으며,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수용 의지 결여
2. 계획수립
| 구 분 | 우 수 | ~ | 보 통 | ~ | 미 흡 | |
|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관리계획 적정 여부 | 5 | ~ | 3 | ~ | 1 | |
① 우 수 : 안전조직, 안전규정 등을 포함한 수급업체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
② 보 통 : 안전관리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도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또는 작업절차서 등) 수립
③ 미 흡 : 안전관리계획 및 도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없음
3. 자격 현황‘
| 구 분 | 우 수 | ~ | 보 통 | ~ | 미 흡 | |
| 도급작업 적합 자격 유무 | 10 | ~ | 5 | ~ | 1 | |
① 우 수 : 도급사업과 유사 작업 경험이 풍부하며, 공인자격이 필요한 도급작업의 경우 적합한 공인 자격을 가지고 있음
② 보 통 : 도급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필수 공인 자격 보유
③ 미 흡 : 도급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필수 공인 자격 미보유
4. 위험성 평가
| 구 분 | 우 수 | ~ | 보 통 | ~ | 미 흡 | |
|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 이행 여부 | 20 | ~ | 10 | ~ | 1 | |
① 우 수 :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 방법을 숙지하고 있으며,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예정
② 보 통 :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예정이나,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해도는 다소 부족
③ 미 흡 :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해도 및 위험성 평가 실시 의지 결여
5. 안전 점검
| 구 분 | 우 수 | ~ | 보 통 | ~ | 미 흡 | |
| 도급작업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10 | ~ | 5 | ~ | 1 | |
① 우 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있으며,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확인 절차(수급업체 규정 또는 내부 문서 등) 수립됨
② 보 통 : 도급작업에 필요한 필수 안전 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있으나,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확인 절차가 없음
③ 미 흡 : 도급작업에 대한 필수 안전 점검 항목을 인지하고 있지 않음
6. 이행 확인
| 구 분 | 우 수 | ~ | 보 통 | ~ | 미 흡 | |
| 안전조치 이행 절차 수립 및 이행점검 | 10 | ~ | 5 | ~ | 1 | |
① 우 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 조언에 대한 개선실행과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절차가(수급업체 규정 또는 내부 문서 등) 마련되어 있음
② 보 통 : 개선실행과 안전조치를 시행하나, 안전조치 이행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③ 미 흡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개선 요구사항 및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시행 의지 없음
7. 안전보건교육
| 구 분 | 우 수 | ~ | 보 통 | ~ | 미 흡 | |
| 안전보건교육 실시 수준 | 5 | ~ | 3 | ~ | 1 | |
① 우 수 : 법정 안전보건교육(해당 시)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도급작업을 포함한 자체 별도 안전교육을 실시함(도급작업, 위험성 평가 등)
② 보 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해당 시)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예정
③ 미 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해당 시) 요구사항 충족하지 못하며,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계획 없음
8. 안전작업허가
| 구 분 | 우 수 | ~ | 보 통 | ~ | 미 흡 | |
|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및 안전계획 수립 | 10 | ~ | 5 | ~ | 1 | |
① 우 수 : 도급업체에서 운영하는 안전작업허가제 요구사항(서류제출, 교육 등)을 수용하며, 도급작업에 대한 자체 작업매뉴얼(밀폐공간 프로그램, 고소작업계획서 등) 있음
② 보 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제 요구사항은 수용하나, 자체 작업매뉴얼은 없음
③ 미 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제 요구사항 수용 의지 없음
9. 신호 및 연락 체계
| 구 분 | 우 수 | ~ | 보 통 | ~ | 미 흡 | |
| 위험작업 신호 및 연락체계 | 5 | ~ | 3 | ~ | 1 | |
① 우 수 : 신호체계 필요 작업(정전작업, 하역계 운반 작업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한 신호 및 연락 체계가 수립되어 있음
② 보 통 : 신호체계 필요 작업을 파악하고 있으나, 신호 및 연락 체계 수립되어 있지 않음
③ 미 흡 : 신호체계 필요 작업과 신호 및 연락 체계 수립되어 있지 않음
10. 안전보건 의식 수준
| 구 분 | 우 수 | ~ | 보 통 | ~ | 미 흡 | |
| 수급인의 안전보건 실행 의지 | 10 | ~ | 8 | ~ | 1 | |
① 우 수 : 수급인이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도급인이 주관하는 안전보건협의체, 안전회의 등에 참여 의지가 있음
② 보 통 : 수급인이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중대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도급인이 주관하는 안전보건협의체, 안전회의 등에 참여 의지 없음
③ 미 흡 : 수급인이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관심이 결여됨
11. 산업재해 현황
| 구 분 | 우 수 | ~ | 보 통 | ~ | 미 흡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사업장 가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5 | ~ | 3 | ~ | 1 | |
① 우 수 : 최근 3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 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 흡 :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12.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구 분 | 우 수 | ~ | 보 통 | ~ | 미 흡 | |
| 비상시 대응대책 | 5 | ~ | 3 | ~ | 1 | |
① 우 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이 수립되어 있으며, 발생유형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함
② 보 통 : 비상대응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 훈련 등 일부 훈련만 실시됨
③ 미 흡 : 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누락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상당 부분 누락
1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구 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 |
| 수급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ISO45001 또는 KOSHA-MS) | 가점 10 | |
○ 수급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ISO45001, KOSHA-MS) 유지 중일 시 가점 10점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안내(참고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안내
| 작성 내용 | ||
|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조직도, 인력별 경력·자격, 역할(책임) 및 주요업무 등 ③ 작업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 ④ 사용 유해위험 기계·기구 관리방안 ⑤ 사용 화학물질 관리방안 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법정교육 및 기타교육(TBM 등) ⑦ 안전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⑧ 비상연락망 ⑨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⑩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현황 ⑪ 붙임(안전보건관리계획서 증빙서류) | ||
| ※ 별도 양식은 없으며,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도록 업체 자율 작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