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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26-3089호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거『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8구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8구역)
나. 용역구역
| 구 분 | 대행구역 |
| 제8구역 | 송정동, 형곡1,2동, 신평1,2동, 비산동, 공단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제1공단 |
※ 생활폐기물 9개 구역(일반 1~3구역, 음식물류 4~6구역, 재활용품·대형 7~9구역)에 중복 입찰에 제한은 없으나, 1업체 1구역만 계약체결 가능
(예외 사항 등 구체적 내용은 제안요청서 p.13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간)
라. 용 역 비 : 금8,801,985,000원(금팔십팔억일백구십팔만오천원)
※ 2027년 대행수수료 원가계산용역 결과 기준(예산확정 후 변경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마.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 전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2) 협상절차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나. 선정절차
| 입찰공고 | ‣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 | 제안서 평가 | ‣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 | 협상 및 계약체결 |
1) 사업자 선정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최고득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다.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1업체 1구역만 대행 가능
(예외 사항 등 구체적 내용은 제안요청서 p.13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참조)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 허가를 득한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영업구역은 구미시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입찰참가일(제안서 접수일) 기준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릅니다.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재위탁, 공동수급 불가
4. 입찰참가 제한대상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나.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8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다.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업체
마.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항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5. 추진일정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 입찰공고 | 2026. 11. 4.(수) ∼ 11. 16.(월) | ㆍ구미시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
| 질의 및 답변 | ㆍ질의: 2026. 11. 4.(수) ~ 11. 11.(수) ㆍ답변: 11. 11.(수) 예정 | ㆍE-mail 접수 및 E-mail 일괄 통보 (mrpanda@korea.kr) |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격입찰서 포함) | 2026. 11. 16.(월) 09:00∼16:00 * 12:00 ~ 13:00 제외 | ㆍ제출장소 : 구미시 자원순환과 (농산물도매시장 3층 307호)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평가위원 추첨 |
| 제안서평가 | 2026. 11. 24.(화) 12:30 ~ | ㆍ장소 : 구미시청 환경교통국 회의실 (농산물도매시장 2층) ㆍ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
|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 추후 통보 | ㆍ우선협상대상자 개별통보 ㆍ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
| 협상 및 계약 체결 | 추후 통보 | ㆍ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ㆍ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6.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및 제안서, 가격제안서등 제출안내(방문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16.(월) 09:00 ~ 16:00 ※중식시간[12~13시] 제외
나. 제출장소 : 구미시청 자원순환과 (☎054-480-5202)
(농산물도매시장 3층 307호)
다.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방문 제출 ※우편, 이메일, 팩스, 택배 등 기타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평가위원 추첨 실시(입찰참가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반드시 참석)
라.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마. 방문제출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사본으로 제출된 모든 서류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안내
가. 기술능력평가(80점)
1) 일 시 : 2026. 11. 24.(화) 12:30 ~
2) 장 소 : 구미시청 환경교통국 회의실 (농산물도매시장 2층)
※ 일시 및 장소는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3)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 자료 설명
4) 발표시간 : 업체별 15분(제안 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5) 발표순서 : 제안 발표 당일 추첨으로 결정
6) 평가방법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입찰가격 평가(20점) : 기술제안서 평가 후 평가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등록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함.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구미시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음
나.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사후정산 대상 항목 및 기준 등은 과업이행요청서를 열람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비율에 맞추어) 반영하여야 함.
다.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라. 본 용역의 노무비(직접, 간접) 및 복리후생비는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범위내 지급금을 정산 하여야 함.
11. 청렴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의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 등록 시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13.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표기된 사항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공모 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용역에 대한 상세 규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마. 사업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선정된 제안서라고 할지라도 제안서의 수정, 보완, 추진일정의 변경 등을 구미시가 제안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구미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구미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게 있습니다.
아.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합동 2019. 9.)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제출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1) 제안서와 같이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
2) 대행업체 변경 시 낙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행업체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대행계약기간 중에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차. 공고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 구미시의 객관적 판단 및 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자원순환과(☎ 054-480-52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 적용함.
2026년 11월 4일
구 미 시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