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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공고 제 2026 – 403호
인천교통공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업명 | 인천교통공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
| 용역기한 | 착수일로부터 2년 |
| 1식당 단가 | ₩6,000원(부가세 포함) |
| 연간추정매출액 | \332,000,000(부가세 포함) |
|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 현장설명회 | 미실시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
| 제안서제출기간 | 2026.11.19.(목) 14:00 ~ 2026. 11.19.(목) 17:00(당일접수) |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인천교통공사 1층 접견실(이룸), 방문직접접수(우편접수 불가) |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우리 공사에서 제시하는 과업내용서에 따라 과업이 가능한 업체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등 관계법령에 의거 조달청 나라장터에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1450)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들은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요구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업체는 선정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 상기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우리 공사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만 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서류 일체
- 아래 서류는 사업제안서 서류와 중복하더라도 별도 제출해야합니다.
□ 입찰 참가신청서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법인등기부등본
□ 서약서 및 보안각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위임장 , 재직증명서, 신분증(서류제출자, 발표자 위임시) 각 1부
나. 제출일시 및 장소 : 2026.11.19. (목) 14:00 ~ 2026.11.19. (목) 17:00 (직접제출)
인천교통공사 본사 1층 외부인접견실(이룸)
※ 접수담당자(재무회계팀, 032-451-2368, 노사협력팀 451-2107)와 유선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세부일정은 공사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가. 일시 : 2026.11.26.(목) 14:00 예정(변경시 개별 통지)
나. 장소 : 인천교통공사 본사 4층 영상회의실
다.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참여업체 수에 따라 시간 조정 가능)
라.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 당일 접수 순
마. 유의사항
- 제안서 설명 인원은 모두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함(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상기 일시 및 장소는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통보합니다.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추첨
나.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협상일시 및 장소를 개별통지하며,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시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사본)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 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사.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붙임1)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가. 우선협상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상 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적격수급업체 평가표 및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진행하며, C등급이상 받은 업체가 적격 수급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라.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마. 제안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 기타 그밖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
바.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 센터(홈페이지) 또는 부조리신고 Hot-Line(032-451-25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032-451-2368
- 과업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노사협력팀 032-451-2107
2026.11.05.
인천교통공사 사장
【붙임 #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00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 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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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