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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공고 제2026-016호]
2027년 정다운마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제한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정다운마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2027년 정다운마을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1. 06.
정다운마을 원장 (직인생략)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7년 정다운마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납품품목 : 농·수·축산물류, 김치, 공산품류, 기타 소모품(단가 견적서 참조)
다. 계약(납품)기간 : 2027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1년)
라. 기초금액 : 금5,377,000원(금오백삼십칠만칠천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 품목별 단가 합계이며 품목별 단가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유지함
마. 사업예산 : 금390,000,000원(금삼억구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2026년 예산기준 산정액이며 운영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2. 추진 일정
가. 입찰 공고기간 : 2026. 11. 06. ~ 2026. 11. 27.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6 11. 23~ 2026. 11. 27. (16:00 까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단가견적서는 별도 밀봉제출)
라. 접수처 : 정다운마을 관리동 1층 사무실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 3080-14
마. 제안서 평가 : 2026. 12. 03. 14:00 (예정) / 개별통지
바. 협상대상자 선정 : 2026. 12. 03. (예정)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사. 낙찰 및 계약 : 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3. 입찰 참가 자격 및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사업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 종목(농수산물, 축산물, 육류, 공산품, 소모품) 도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본점 소재지 를 두고 있는 업체
다. 관련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업체
라.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동, 냉장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마. 2026년 공고일 기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된 사업자로 2024년 1월부터 ~ 현재까지 사회복지시설(복지관, 요양원, 기타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입찰, 단가입찰 (개별단가 및 단가총액)
※ 본 입찰은 단가계약이므로 품목별 단가 및 단가총액에 대하여 입찰하여 주시고 구매예정 금액에 대하여 입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 방법 :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한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정다운마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미달 및 서류가 허위일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7. 제안서 및 입찰 제출 서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 미비시 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다.
나. 제출방법: 제출 기한 내 직접 제출
- 제안서는 밀봉 제출하여야 하며(단가견적서 별도 밀봉 제출)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 1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에 한함)
4)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제안요청서 서식 4호)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및 차량 내외부 사진 각 1부.
8) 사업장 및 소유 냉동냉장 차량 소독필증 각 1부.
9) 보험관련 서류(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증권 사본 각 1부.
10) 업체 기초조사표 1부.(제안요청서 서식 2호)
11)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업체별 자유양식)
12) 납품거래실적 현황 1부.(제안요청서 서식 3호)
13) 업체신용평가서 1부.
14) 축산물 판매업 허가증 1부.
15) HACCP 인증서 사본 1부. (해당업체)
16) 주요품목별 단가견적서(소정양식) 1부. 별도 밀봉 제출
1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 5호)
18) 입찰결과이행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 6호)
19)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 7호)
20) 보증금지급 확약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 8호)
8.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정다운마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식자재납품업체 선정
나.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3곳의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협상대상자를 결정한다.
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계 | 100 | |||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 - 인력보유현황 신인도 | 20 | 계약담당자 |
| 정성적 평가 | - 기술지식능력 - 사업수행계획 - 기술지원 사후관리 - 상호협력 | 60 | 평가위원 | |
| 가격평가 | - 입찰가격 평가 | 20 | 차등점수제 적용 | |
라. 평가방법 :
1)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 평가 80%(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가격 평가는 20%로 한다.
2) 정량적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가격평가는 품목별 단가 합산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배점한도 최고점(20점)으로
하고 차순위 업체부터 2점씩 차등 적용한다.
마. 협상 및 업체선정
1) 협상적격자가 정해지면 선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2) 상위 순위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3) 최종 낙찰통보는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바.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른다.
9.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를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와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바.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는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자.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 등 기타 제안모집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정다운마을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선정결과는 심사 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마.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정다운마을 홈페이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다운마을 계약담당자(전화 033-671-682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