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능금액계산기

기초금액·사정율·낙찰하한율을 직접 입력해 투찰금액을 계산합니다. A값, LH 천원단위 절상, 순공사원가 하한선까지 반영할 수 있어요.

📐 투찰금액 산출

기초금액
× 사정율
%

예정가격이 기초금액보다 몇 %p 높거나 낮게 책정될지 — 0이면 기초금액과 동일

(예상)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 투찰금액

✅ 체크사항

LH예가 천원단위 절상
AA값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퇴직공제부금비 등을 합친 고정금액이에요. 모르면 꺼두세요.

순공사원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세) 합계의 98% 미만 투찰 시 배제될 수 있어요. 아는 경우에만 입력하세요.

⚠️ 특정 공고를 조회할 때는 상세페이지의 "🧮📈 투찰가 분석"이 기초금액·낙찰하한율·A값을 자동으로 채워드려요. 이 계산기는 그 값들을 모를 때 직접 입력해보는 범용 버전이라, 부가세 포함 여부·예가 산출 방식(복수예가 등)·원단위 절사 규정 같은 공고문의 세부 조건은 반영하지 않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기준·비율·금액은 발주기관과 공고문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관계 법령(지방계약법·국가계약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