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세부기준
적격심사낙찰제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심사하는지 큰 흐름을 안내합니다.
적격심사낙찰제란?
가장 낮은 가격을 쓴 업체를 무조건 낙찰시키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부터 순서대로“이 공사(용역)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해서, 통과한 첫 번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낙찰하한율 미만 투찰이나 심사 미달은 차순위 업체로 넘어갑니다.
수행능력 심사 항목
가격 심사와 별개로, 아래 항목들을 합산해 배점을 매깁니다.
| 항목 | 내용 |
|---|---|
| 경영상태 | 부채비율·유동비율 등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으로 재무 건전성을 평가합니다. |
| 시공(수행)경험 | 최근 일정 기간의 동종 실적금액이 이번 공고 추정가격 대비 몇 배인지로 평가합니다. |
| 기술능력 | 보유 기술자·특허·인증 등 수행 역량을 평가합니다. |
| 신인도 | 표창·부실시공·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등을 가점·감점으로 반영합니다. |
심사 진행 순서
- 개찰 — 참가업체의 투찰금액을 공개합니다.
- 낙찰하한율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 업체부터 순서대로 서류(적격) 심사를 시작합니다.
- 심사 배점 합계가 기준 점수(통상 90점 이상)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준 미달이면 그 다음으로 낮은 금액을 쓴 업체로 넘어가 같은 절차를 반복합니다.
규모별 차이
추정가격이 큰 공사는 세부 배점표가 정교한 “표준 적격심사기준”을, 소규모 공사·용역은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세부 배점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공고문에 첨부된 “적격심사 세부기준” 문서에 명시됩니다.
⚠️ 심사 항목의 배점, 기준 점수, 세부 인정 기준(동종공사 범위 등)은 발주기관·공고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반드시 해당 공고문에 첨부된 적격심사 세부기준 문서를 직접 확인하세요.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기준·비율·금액은 발주기관과 공고문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관계 법령(지방계약법·국가계약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