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업종별 기술자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업종별 기술능력(기술자 수·자격), 자본금, 시설·장비와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정리했어요. 업종을 선택하세요.

종합건설업

전문공사업 (14)

가스시설공사업(1종) 등록기준

가스시설공사 (1종)

기술능력
  • 가)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이상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 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1) 「국가기술관리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피복아크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자본금
  • 1.5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 콜드 및 앰페어 메타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MΩ) 그 밖의 측정기(버니어 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 다이얼게이지, 도막측정기 등)
  • 각종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1종) 건설기술자 인정기준 (3인 이상)

분야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기능사보
가스가스가스가스가스가스-
용접용접용접용접용접용접,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배관-배관-배관배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도 3명의 인원 수에 포함할 수 있다.

  •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초급, 중급, 고급, 특급)
  •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스시설시공관리자)

⚠️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등록·신고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건설업 협회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기준·비율·금액은 발주기관과 공고문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관계 법령(지방계약법·국가계약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