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업종별 기술자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업종별 기술능력(기술자 수·자격), 자본금, 시설·장비와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정리했어요. 업종을 선택하세요.
종합건설업
가스시설공사업(1종) 등록기준
가스시설공사 (1종)
- 기술능력
- 가)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이상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 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1) 「국가기술관리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피복아크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자본금
- 1.5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장비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 콜드 및 앰페어 메타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MΩ) 그 밖의 측정기(버니어 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 다이얼게이지, 도막측정기 등)
- 각종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1종) 건설기술자 인정기준 (3인 이상)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 |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
| 배관 | - | 배관 | - | 배관 | 배관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도 3명의 인원 수에 포함할 수 있다.
-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초급, 중급, 고급, 특급)
-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스시설시공관리자)
⚠️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등록·신고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건설업 협회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기준·비율·금액은 발주기관과 공고문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관계 법령(지방계약법·국가계약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