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업종별 기술자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업종별 기술능력(기술자 수·자격), 자본금, 시설·장비와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정리했어요. 업종을 선택하세요.

종합건설업

전문공사업 (14)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철강구조물공사

기술능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자본금
  • 법인 1.5억원 이상
  • 개인 3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
별도 기준 없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기능사보
기계기계, 용접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일반기계, 용접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판금제관, 용접기중기운전,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삭,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선반, 밀링, 연삭,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금속금속재료금속재료금속재료금속재료금속재료시험-
토목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축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건축, 건축제도-전산응용건축제도-
공예----금속도장금속도장

⚠️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등록·신고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건설업 협회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기준·비율·금액은 발주기관과 공고문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관계 법령(지방계약법·국가계약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