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업종별 기술자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업종별 기술능력(기술자 수·자격), 자본금, 시설·장비와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정리했어요. 업종을 선택하세요.

종합건설업

전문공사업 (14)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철도·궤도공사

기술능력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다)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자본금
  • 법인 1.5억원 이상
  • 개인 3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
  • (가) 운반케이터(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 (나) 트롤리(trolley: 궤도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 (마) 양로기(레일들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기능사보
기계용접용접용접판금제관, 용접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에너지--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
토목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철도토목, 측량보선
건축건축시공건축일반시공-건축일반시공--

⚠️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등록·신고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건설업 협회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기준·비율·금액은 발주기관과 공고문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관계 법령(지방계약법·국가계약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