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업종별 기술자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업종별 기술능력(기술자 수·자격), 자본금, 시설·장비와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정리했어요. 업종을 선택하세요.
종합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
- 기술능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장비
- 별도 기준 없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 기계 | 배관, 판금제관, 용접 | 배관, 판금제관, 용접 | 용접 | 배관, 굴착기, 판금제관, 용접 | 배관, 굴착기운전,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
| 토목 |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건축 | 건축시공 | 건축목재시공 | - | 건축목공 | 거푸집 | 거푸집 |
| 광업자원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굴착 | 화약취급 | 굴착 |
⚠️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등록·신고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건설업 협회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기준·비율·금액은 발주기관과 공고문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관계 법령(지방계약법·국가계약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