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업종별 기술자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업종별 기술능력(기술자 수·자격), 자본금, 시설·장비와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정리했어요. 업종을 선택하세요.
종합건설업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
- 기술능력
- 총 1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 초급 이상)
- 1. 토목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 토목 초급 이상 5명 이상
- 2. 건축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 건축 초급 이상 5명 이상
- * 기술자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으로 갈음 가능
- 자본금
- 법인 8.5억원
- 개인 17억원
- 시설·장비
- 사무실 (건설업 영위 전용, 단독분리)
토목공사업
- 기술능력
- 총 6명 이상
- -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포함
- -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 자본금
- 법인 5억원
- 개인 10억원
- 시설·장비
- 사무실 (건설업 영위 전용, 단독분리)
건축공사업
- 기술능력
- 총 5명 이상
- -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포함
- -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자본금
- 법인 3.5억원
- 개인 7억원
- 시설·장비
- 사무실 (건설업 영위 전용, 단독분리)
조경공사업
- 기술능력
- 총 6명 이상
- - 조경기사/중급 이상 2명 포함 조경 초급 이상 4명 이상
- - 토목분야 초급 1명 이상 + 건축분야 초급 1명 이상
- 자본금
- 법인 5억원
- 개인 10억원
- 시설·장비
- 사무실 (건설업 영위 전용, 단독분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기술능력
- 총 12명 이상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
- - 해당 분야 기사 자격자 또는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포함
- 자본금
- 법인 8.5억원
- 개인 17억원
- 시설·장비
- 사무실 (건설업 영위 전용, 단독분리)
⚠️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등록·신고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건설업 협회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기준·비율·금액은 발주기관과 공고문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관계 법령(지방계약법·국가계약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