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업종별 기술자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업종별 기술능력(기술자 수·자격), 자본금, 시설·장비와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정리했어요. 업종을 선택하세요.

종합건설업

전문공사업 (14)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

기술능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
별도 기준 없음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기술능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
별도 기준 없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기능사보
기계용접용접용접굴착기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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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조경조경조경조경조경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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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목공예목공예, 석공예목공예

⚠️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등록·신고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건설업 협회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기준·비율·금액은 발주기관과 공고문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관계 법령(지방계약법·국가계약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