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업종별 기술자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업종별 기술능력(기술자 수·자격), 자본금, 시설·장비와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정리했어요. 업종을 선택하세요.

종합건설업

전문공사업 (14)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토공사

기술능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
별도 기준 없음

포장공사

기술능력
  •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
별도 기준 없음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기술능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
별도 기준 없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기능사보
기계용접용접용접굴착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조립, 용접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다듬질,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토목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지질및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토목, 응용지질,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포장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콘크리트, 포장
건축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광업자원화약류관리-화약류관리, 지하수화약류관리, 굴착, 지하수시추, 화약취급시추, 굴착
국토개발지적지적지적지적지적-
화공 및 세라믹-위험물-위험물위험물-

⚠️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등록·신고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건설업 협회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기준·비율·금액은 발주기관과 공고문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관계 법령(지방계약법·국가계약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