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업종별 기술자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업종별 기술능력(기술자 수·자격), 자본금, 시설·장비와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정리했어요. 업종을 선택하세요.

종합건설업

전문공사업 (14)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자본금
  • 1.5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
별도 기준 없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기능사보
기계기계, 건설기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배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접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설계, 기계정비, 메카트로닉스, 판금제관, 용접배관, 기계조립,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배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설비설계,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일반판금,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정밀측정, 타출판금,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금속금속재료금속재료금속재료금속재료금속재료시험-
화공 및 세라믹--위험물위험물위험물-
전기건축전기설비전기전기, 전기공사전기, 전기공사전기내선공사, 외선공사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건축일반시공건축, 건축일반시공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온수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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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음진동-소음진동소음진동--

⚠️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등록·신고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건설업 협회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기준·비율·금액은 발주기관과 공고문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관계 법령(지방계약법·국가계약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