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업종별 기술자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업종별 기술능력(기술자 수·자격), 자본금, 시설·장비와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정리했어요. 업종을 선택하세요.
종합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
- 기술능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자본금
- 1.5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장비
- 별도 기준 없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 기계 | 기계, 건설기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 배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접 |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설계, 기계정비, 메카트로닉스, 판금제관, 용접 | 배관, 기계조립,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 배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설비설계,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일반판금,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정밀측정, 타출판금,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
| 금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 |
| 화공 및 세라믹 | - | -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 |
| 전기 | 건축전기설비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
| 건축 | 건축구조, 건축시공 | 건축일반시공 | 건축, 건축일반시공 |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 온수온돌 |
| 에너지 | -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
| 환경 | 소음진동 | - | 소음진동 | 소음진동 | - | - |
⚠️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등록·신고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건설업 협회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기준·비율·금액은 발주기관과 공고문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관계 법령(지방계약법·국가계약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