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업종별 기술자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업종별 기술능력(기술자 수·자격), 자본금, 시설·장비와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정리했어요. 업종을 선택하세요.

종합건설업

전문공사업 (14)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

기술능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
별도 기준 없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기능사보
기계용접용접용접용접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건축, 실내건축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공예---목공예, 가구제작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등록·신고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건설업 협회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기준·비율·금액은 발주기관과 공고문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관계 법령(지방계약법·국가계약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