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업종별 기술자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업종별 기술능력(기술자 수·자격), 자본금, 시설·장비와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정리했어요. 업종을 선택하세요.
종합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 등록기준
수중공사
- 기술능력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장비
-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 (1)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 (2) 공기압축기
- (3) 수상·수중통화기
- (4) 생명줄(압력조정기, 수심계, 호스, 통화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준설공사
- 기술능력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장비
-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 (1) 펌프식 준설선(펌프구경 20인치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2)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3)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4) 버킷(bucket)식 준설선(용량 2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나) 예선(통칭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닻내리기용 좌우 권양삭을 말하며, 통칭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주력업무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 수중공사 | 기계 | - | 용접 | 용접 | 기중기, 준설선, 용접 |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
| 화공 및 세라믹 | - | -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 | |
| 토목 |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 - | 토목, 콘크리트 | 토목, 콘크리트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 건축 | - | - | - | 철근 | 철근 | 철근 | |
| 광업자원 | 화약류관리 | - | 화약류관리, 지하수 | 화약류관리, 굴착, 지하수 | 시추, 화약취급 | 시추, 굴착 | |
| 해양 | - | 잠수 | 잠수표지 | 잠수, 잠수표지 | 잠수, 잠수표지 | 잠수 |
⚠️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등록·신고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건설업 협회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기준·비율·금액은 발주기관과 공고문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관계 법령(지방계약법·국가계약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